안전하고 정직한 의료 환경에서 일하기 위한 의사의 권리 올해 초에 정신건강의학과 고 임세원 교수님을 황망하게 잃은 쓰라린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칼에 우리의 헌신적이고 유능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당 의사는 긴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치료가 필요하며, 자칫 손의 기능이 상실되어 더이상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 동료 의사로서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 또한, 환자의 불법적 진단서 요구에 항거한 의료진에 대하여 발생한 의도적인 살인 미수 사건을 마치 진료 불만에 의해 발생된 우발적 사고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전향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은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해당 의사가 최선의 진료로 환자를 수술하고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요청한 보험금 취득 목적의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을 정형외과 의사가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발생한 파렴치한 사건이다. 환자는 허위진단서 발급을 거부한 의사에
성명서 진료 중 환자에게 피습당하여 사망하신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의 충격이 미처 가시기도 전에 또 한번 의사에 대한 피습사건이 발생하였다.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어 향후 외과의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서 누차 언급했듯이 병원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사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의사들은 이제 환자가 위해를 가할까 무서워서 환자의 관상을 보면서 치료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할 정도이다. 폭력사태에 대한 대책을 수없이 호소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처벌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선에서는 주취, 심신미약에 대한 고려 등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반면 의사에 대한 불신과 법적인 규제는 점점 의사들의 목을 쥐고 있다. 과거에는 의사가 최선을 다했을 때 문제가 안되었던 상황들이 지금은 결과 만을 가지고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 의사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 의사들은 절망한다. 의사에게 가하는 폭력의 많은 부분은 치료결과나 보상에 대한 불만족일 것이다. 하지만 의사는 신이 아
#전업주부 최씨(56세)는 근육이 적고 체지방이 많은 체형을 가지고 있다. 나이가 나이이다 보니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들과 함께 피트니스센터를 찾았는데, 함께 운동 후 샤워를 하다가 가슴에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다. 만져지는 멍울과 함께 움푹 꺼진 부위가 관찰되어 병원을 찾은 결과 유방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한국유방암학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폐경 후 여성의 유방암 환자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였으며 2015년에는 53.5%를 차지했다. 유방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비만이 폐경 후 여성의 유방암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유방암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폐경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조직이 에스트로겐의 주된 공급원이 된다. 비만 여성일수록 지방조직이 많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의 수치도 높아져 유방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비만여성의 유방암이 크고 나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2017년 11월 북미영상의학회 연례회의에서 스웨덴 카롤린스카대학병원의 프레드릭 스트란드 박사팀의 발표에 따르면, 2001~2008년 유방암을 진단받
배경 : 3차 의료기관 환자 집중, 3차 의료기관 본연기능상실, 1·2차 의료기관 붕괴 가속화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공급의 위기 현실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각계각층의 이해관계 충돌로 결국 개선이 아닌 개악의 누더기 안이 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고 대한민국 의료공급체계의 붕괴를 가속화 되어 왔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아래의 10대 선결사항이 한국형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을 정부,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 앞에 천명하는 바이다. 1. 종별 의료기관별로 존재하게 될 환자의 중증 분류는 업코딩 등 왜곡이 가능한 기존의 ‘병명에 따른 기계적 분류’가 아닌 경증, 중증 판단의 고유 권한을 환자를 의뢰하는 의사에게 전적으로 부여하여 전문가 의사의 판단에 따른 기저질환, 실제 난이도를 고려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경증, 중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진료 의뢰 란에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의사가 의뢰하는 경우’로 구별하고 환자 본인이 원하는 진료 의뢰의 경우,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모든 진료는 본인 부담 100%로 진행되어야 한다. 경증 분류 환자에
10~40대에게 발생하기 쉬워! 크론병은 주로 젊은 사람에서 나타나는 위장관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식도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관 중 어느 부분에서도 생길 수 있는 특징이 있다. 1932년 크론이라는 의사에 의해 처음 발견되어 크론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병율이 낮았지만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시행된 국내 연구에 따르면 크론병 환자의 추정치는 16,300명으로 이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 인구수는 적지만 크론병 유병률이 높은 일부 유럽 국가의 크론병 환자보다 그 수가 많다. 크론병의 연령별 발생률은 10대와 20대에서 가장 높고 성별로 보면 10~29세 여성에서는 10~19세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다. 크론병의 치료는 증상완화와 관해유도 및 관해유지이므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조기 진단,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크론병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족 내에서 여러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유전과 환경 요인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전적으로 크론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특정 환경에 노출되어 장에 만성 염증이 야기되어 크론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협, 공단의 방만운영 개선 등 근본적 체질 개선 촉구 21일 언론은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임원 성과급 잔치에 쏟아 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몰염치한 행태를 지적했다. 언론은 공단이 2018년 문재인 케어 여파로 부채가 3조4,800억원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조2,600억원이나 줄어 3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근거로 임원들에게 3억6,0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모럴해저드라고 비판했다. 정부, 보건의료계 및 시민단체 모두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기반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공단이 스스로의 위치와 책임을 망각한 채 적자와 부채 증가 속에서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인 참담한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배반이라 할 것이다. 공단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로 무려 10조7501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
‘손발바닥농포증’ 의심해봐야 습진, 한포진, 무좀 등과 유사해 진단 늦어지는 ‘손발바닥농포증’, 다른 피부질환과 유사하여 전문의의 진단이 필수적인 ‘손발바닥농포증’의 증상 및 치료법에 대해 보라매병원 전문의에게 들어본다. 글 :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피부과 윤현선 교수 손바닥에 물집이 생긴다며 피부과를 내원한 50대 여성. 물을 자주 만지다 보니 주부 습진 정도로 생각해 보습제를 발라보았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물집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랗게 곪기 시작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고 한다. 진찰한 의사는 ‘손발바닥농포증’으로 진단하였다. 환자는 피부과 방문 전 인터넷으로 ‘손바닥 물집’을 검색했을 때 ‘습진’, ‘한포진’, ‘수족구’와 같은 질병명은 접할 수 있었지만 손발바닥농포증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손발바닥농포증은 국소농포건선의 일종으로 ‘수족농포증’, 또는 ‘수장족저농포증’이라고도 부른다. 2-4 mm 크기의 무균성의 농포가 붉은색 발진과 함께 손발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중년 여성에 호발한다. 심해질 경우 각질층이 두꺼워지면서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움증과 통증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생긴다. 손발톱
요양병원에서의 한의사 야간 당직을 제한하고 의사의 의무 당직을 시행하라. 2019년 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571곳으로 국내 요양기관 비율 중 의원 다음으로 많은 수가 개설되어 있다. 의원과 병원은 의사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 양측 모두 개설할 수 있다는 법적 맹점이 있고 야간당직 업무 또한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도 가능한 상황이다. 요양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의사에 비해 한의사의 급여가 낮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의사를 야간당직 업무에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한의사는 한방이라는 학문적 원리 자체와 교육과정이 환자의 응급조치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한의사가 요양병원에서 야간 당직 근무 시에는 입원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이유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기에, 노인환자나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의 입원이 많은 요양병원에서는 야간에 한의사 혼자 당직을 서는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에서의 야간 당직시, 전문적인 의학적 식견을 갖춘 1인 이상의 의사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