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 뜻을 거듭 밝혀왔다.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심평원이 원하는 분석심사는 사실상 심사의 권한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근거 중심의 적정한 진료,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은 의사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심평원은 의료제도 시행에 있어 당사자인 의료계와 협의하여 진행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은 뒤로하고, 이미 최소 진료를 위해 마련된 현재의 급여기준과 수가 등의 기존 틀 안에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심평원이 의료계 종주단체인 우리 협회의 의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고, 대한의학회 및 개별 학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지역의사회 등에 개별적으로 접
모기에 물리면 그 부위가 부어오르고 간지러움을 느끼며 곧 가라앉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기는 치명적인 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여름철에는 한반도 온도가 높고 습하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을뿐더러 모기가 많은 동남아 등으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 조심해야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작은빨간집모기’에 의해서 옮는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와 같은 동물들을 작은빨간집모기가 흡혈한 후 사람을 물었을 때 전염된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 소형 모기이며 주로 모기의 활동이 왕성한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다. 이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게 물리더라도 99%는 증상이 없거나 미열의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드문 경우 치명적인 급성 뇌염이나 무균성 수막염 그리고 비특이적인 열성 질환 등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잠복기는 모기에 물린 후 5일부터 15일 정도며 병의 경과는 증상에 따라서 전구기(2∼3일), 급성기(3∼4일), 아급성기(7∼10일), 회복기(4∼7주)로 구분할 수 있다. 증상은 39~40도까지의 고열과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지각 이상,
맘모톰Ⓡ 관련 소송,보험사는 경제적 이익을, 피해는 실손보험가입자들에게 발생.맘모톰Ⓡ 시술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임의비급여 아닌 행정사각지대.‘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무분별한 濫訴 행위를 막아야 소비자 보호. 대한외과의사회와 법무법인 오킴스는 2019년 8월 24일 토요일 오후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하여 맘모톰Ⓡ 시술과 관련된 소송의 쟁점과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방의 양성종양을 검사하고 절제하는 장비를 맘모톰Ⓡ 그리고 그 의료기술을 맘모톰Ⓡ 시술이라고 하며 맘모톰Ⓡ은 상품명의 일종인데 편의상 용어를 이용하고자 한다. 민간 보험사들은 2019년 초부터 신의료기술 평가 이전에 행해진 맘모톰Ⓡ 시술 행위를 두고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라 판단하며 무분별한 소제기를 통해 의료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맘모톰Ⓡ 시술은 우리나라에서 20여년 전부터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기술로써 시술 받은 여성 환자들 대부분이 그 효과를 인정하고 만족도도 매우 높다. 맘모톰Ⓡ은 과거 2차례의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지난 8월 7일 한국보건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을 한 달 연기하는 주된 이유로 전공의법 시행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를 우려한다고 언급했으며, 시험 일정 조정을 통해 앞으로 수련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8년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만 봐도 전체 수련병원 기준 미준수율은 38.5%(94/244)이다. 전공의 대다수가 대형병원에서 수련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미준수율 76.2%(32/42)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그뿐인가. 올해 초에는 당직근무 중에 우리 전공의 동료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판정에 따르면,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 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대형병원으로 밀려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던 수련환경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1. 서론 2. 선도사업 지침에서 발표된 세부 분석지표들을 보면, 분석심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① 과소진료와 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는 비용영역 지표들 ② 획일적인 진료를 유도하고 관치의료를 강화시키는 임상영역 지표들 4개 질환과 슬관절치환술에서 관리되는 지표들 중에서 임상영역 지표들은 의료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획일적인 진료 패턴을 유도하고 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에서의 임상영역 지표들은 대부분 각 학회 등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가이드라인대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히 생기게 된다. 그런데 분석심사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기 힘든 환자들을 많이 진료하여 지표값이 하락하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그 만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어떤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예외적인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다고 의료기관 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힘든 환자들을 선택적으로 기피할 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식과 현판 제막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님, 한중석 치의학대학원장님,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님, 김건일 스마일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님, 유관 장애인단체장님들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과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센터 설립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와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를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정책국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장애인치과진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오신 스마일재단을 비롯한 치과계와 장애인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관련단체 관계자분을 모신 가운데 서울학교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성공적인 시작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2002년 장애인구강진료실 운영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을 수탁 운영하는 등 장애인 구강진료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병원이 수탁 운영을 통한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게 되기까지에는 치협회장과 서울시치과의사협회 회장을
보건복지부가 올 9월부터 시작하여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것이다.이미 시행 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에는 원격지 의사로서 공중보건의가 동원되고 있고, 보건진료소 공무원 혹은 방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 달 평균 최고 200명 까지 많은 수의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며 이들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원격진료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제된 법적, 구조적 문제는 물론 무엇보다도 환자 안전성 및 최선의 적정 진료 여부 등의 문제점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반대해 온 정책으로 지난 8월 18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의 대정부 요구안에도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에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추진 즉각 중단'을 포함하였고, 반대 의견을 다시한번 명확히 하였다 본 원격 시범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혁신형 제약기업 과세특례 확대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활발한 기술거래 확대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의 소득에 적용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5% 감면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적용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이를 활용한 기술이전은 제약산업에 있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특허권 등을 특허만료 시기까지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에만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신약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난치병 치료와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제약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