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 확립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내용 요약 ] 동 법은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핵심 원칙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하여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면밀히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법 제정의 의미 ]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낡고 복잡한 연구개발 관리규정이 행정 부담의 원인으로 제기되어 왔다. ※ 국내 대학 연구자는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업무에 할애(KISTEP, ’1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각종 규정이 286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진화위 활동 재개 못다한 과거사문제의 완결적 해결을 통해 화해와 치유·상생의 미래를 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5월 20일(수),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0년 6월 30일, 진화위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답보상태에 있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여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맺힌 아픔을 풀고 화해와 치유·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다시 얻게 되었다. 진화위 활동이 재개되면, 그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끓여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의 길이 열리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2년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은 이 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기간도 3년으로 하
-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가지조문 정비 등 법 구조ㆍ체계 정비- 목적 규정 정비,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반영한 안전조치 이행 등 연구자 보호 강화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 기준 및 대리자 지정 제도 개선 등 연구현장 규제 완화- 기관 자체 안전관리 협의체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 등 안전관리 체계 개선-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및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과태료 정비 5월 20 국회 본회의에서 연구자 보호 강화,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책무의식 제고,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 소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융‧복합 연구 활성화 등 연구환경의 급속한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조성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서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되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며,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2018.1.22.,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하고,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2018.2.1~2.2)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이번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국민과 기업에 안전한 융합서비스 이용환경 제공과 이를 통한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일명 ’백도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여 공격하는 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관련 행위를 전자적 침해 행위로 규정 둘째,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기·제품·서비스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 적용 대상 확대 및 최소한의 보안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권고하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조‧수색활동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간잠수사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세월호 인양 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배상‧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는 이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때문에, 해당 민간잠수사들에게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장애등급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들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과 치료기간 중의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승우
[물류시설법]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화물자동차법] 공영차고지 등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지방공사 추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지자체의 도로 유지 보수,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비지구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악화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재정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확장․유지보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다음으로, 공영차고지 등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수급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5월 20일(수)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4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유관기관 특별협의회(TF)’ 등을 구성해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이번에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결실을 맺었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계에 활력 제공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