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였다.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는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이번 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람. 피해발생 문의처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팩스 : 043-877-6767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 간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소비자원): (’15년)2,396건→(’16년)3,055건→(’17년1∼6월)1,648건
뜨거운 햇살, 외출이 두려운 피부를 지키기! 무덥고 습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이 ‘가마솥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강력한 햇빛노출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될 경우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큰 손상을 입는 부위는 바로 ‘피부’다. 햇빛에 포함돼 있는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생기는 ‘햇빛알레르기’로 인해 피부에 붉은 두드러기가 생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김혜성 교수의 도움말로 여름철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본다. 햇빛알레르기의 원인과 증상 햇빛알레르기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햇빛노출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태양광선에 노출된 후, 가려움이나 발진 등의 피부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피부 발진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태양광선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며 태양 광선에 민감한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그 밖에도 유전적인 대사이상, 또는 일부 항생제와 진통제 성분, 소독약, 자외선 차단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이나, 원래 가지고 있던 피부염 등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려움증이 주된 증상인 두드러기나 햇빛알레르기성 피부염은 햇빛에 의해 면역
폭염과 폭우 반복되는 올여름, ‘감염병 주의보’예방백신 접종과 함께 손 씻기, 익힌 음식섭취 등 개인위생도 꼼꼼히 챙겨야 여름 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한기쁨 (35세, 여) 씨는 일상생활로 복귀해 심한 오한과 설사에 시달렸다. 가벼운 휴가 후유증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설사가 심해지고 구토와 두통까지 더해져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오염된 물과 음식 섭취로 인한 ‘장티푸스’로 밝혀졌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날씨가 연일 이어지며 전국에 감염병 주의보가 내려졌다. 요즘과 같이 고온•다습한 기온은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져 물과 음식을 통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이란 병원성 미생물 또는 독성물질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등이 이에 속한다.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의 원인과 증상,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자. ■ 고온다습한 장마철이면 여전히 기승부리는 ‘장티푸스’ 장티푸스는 살모넬라 타이피균(Salmonella typhi)에 감염되어 발생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로 식중독환자 급증 예상여름철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식중독, 예방법은?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와 장마로 인해 괴로운 여름,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질병이 있으니, 바로 ‘식중독’이다.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를 의미한다. 비슷한 질환으로 ‘장염’이 있는데, 장염은 대장이나 소장에 염증에 생긴 것을 말하며 대개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고 식중독과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로 사용 되곤 한다. 식중독 발생 통계 분석에 따르면, 여름철(6~8월) 식중독 발생건수(환자 수)는 ‘13년 65건(1,693명), 14년 112건(2,868명), 15년 96건(3,008명), 16년 120건(3,429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올해는 특히나 폭염이 이르게 시작되고, 강우성호우가 계속됨에 따라 식중독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 배탈은 누구나 한번쯤은 겪게 되는 흔한 질환인데, 여름철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30℃를 육박하는 고온과 장마철로 인한 습한 기후 때문이다. 고온다습한 기후는 식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냉방병, 두통, 생리통 및 발열과 피로감 등 호소체온 유지를 위해 가디건 착용 및 따뜻한 차 섭취, 통증이 심할 경우 진통제 사용도 효과적 잠시라도 밖에 나가면 땀이 비 오듯 흐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실내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시원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에어컨 온도를 한없이 낮추게 된다. 이처럼 야외의 높은 온도와 실내의 낮은 온도 차이에서 우리 몸은 계절을 잊고 혼란을 겪게 된다. 마치 감기에 걸린 것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내외의 급격한 온도차이에 신체가 적응하지 못하고 이상신호를 보내는 ‘냉방병’일 가능성이 높다.여름 감기만큼이나 무서운 냉방병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알아보자. ■ 냉방병에 걸리는 이유 냉방병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한가지는 실내외 ‘온도차’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다. 우리 몸은 실내외 온도차가 1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그 결과몸이 이상 반응을 일으키고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한다. 또다른 원인으로는 에어컨 냉각수에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을 들 수 있다.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감염은 냉방기 사용이 잦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롯데칠성음료(주)’가 판매한 ‘비타파워’(식품유형: 혼합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 8mm)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8일인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회수사유 생산량 롯데제과(주) 건강사업본부 (경기 화성시) 비타파워 (혼합음료) 2018.5.18. 이물(유리조각) 혼입 24,970 L (100ml × 249,700병)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우리나라 바닷가와 갯벌에서 주로 나타나는 비브리오패혈증균의 발생 위험단계를 관심·주의·경고·위험 4단계로 구분하여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을 7월 21일부터 시험운영 한다고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균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5℃ 이상이 되는 4월께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수온이 높은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강물 유입 등으로 해수의 염도가 낮아지는(25 PSU 이하) 시기에 대량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PSU: 해수 1kg에 들어 있는 염류의 양(g)으로, 해수의 평균 염분은 35 PSU임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은 올해에는 주요 항구, 양식 어장 및 해수욕장 주변 등 거점 지역 41곳을 대상으로 수온, 염분 등 해양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비브리오패혈증균의 발생·증식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현재의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주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18년 3월부터는 거점지역을 전국 200여 곳으로 확대하고 예보일자도 일일예보에서 3일(오늘, 내일, 모래) 예보로 기간을 늘리는 등 예측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과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개선 동시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된다. 또한,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 추가 ’17.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17.4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장기이식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의결* 예상 수요 : 총 7,021명(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16.12월 기준)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이 ‘장기 등’에 포함된다. * 말초혈은 기증자에게 촉진제를 투여함으로써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하여 성분헌혈과 같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