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불순, 6개월 이상 무월경? #1. 직장인 이 모씨(34)는 요즘 걱정이 많다. 벌써 6개월째 생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 생리주기가 불규칙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거나 신체적으로 피로한 달은 생리 시작일이 다소 늦어지곤 했지만 이렇게 반년 가까이 생리를 하지 않은 적이 없어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생리는 여성의 건강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건강한 여성의 정상적인 생리 주기는 28일 정도이며 생리 기간은 2~7일 정도다. 이런 정상 생리 범주를 벗어나는 것을 생리불순이라고 한다. 생리불순은 많은 여성들이 한 번 이상은 겪은 적이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생리 불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나이, 호르몬, 내분비 질환 등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생리불순은 생리주기가 21일 미만으로 짧아졌거나 40일 이상 생리주기가 길어지면 의심해야 한다. 무월경은 3번의 생리 주기 동안 혹은 6개월 이상 생리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생리불순과 무월경이 지속되면 조기폐경이나 난임과 관련된 증상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생리주기는 배란주기를 반영하므로 무월경이 지속된다면 배란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계약 서면 지연 교부,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비용 부담 떠넘기기, 계약 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 · 롯데 · 신세계백화점 등 6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여 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NC, 갤러리아, AK, 현대, 신세계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다.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갤러리아, NC, 롯데백화점은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 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거나 서면을 주지 않았다. 갤러리아백화점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 기간 동안 ‘우수 고객 초청 사은회’ 등 66건의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405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전에 주지 않았다. NC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4월 기간 동안 ‘원데이서프라이즈’등 2건의 전점 대상 판촉 행사와 3건의 부산대점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153개 납품업자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게 하면
전산자료 삭제, 증거자료 제출 집단 거부 등에 대해과태료 총 3억 1,200만 원 부과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에게 총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제철㈜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공정위 1차 현장 조사 기간(2016년 12월 7일 ~ 12월 8일) 중 사내 이메일, 전자 파일 등 전산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또한, 2차 현장 조사에서도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을 숨겨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대제철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 행위를 확인 후, 조사 공무원은 직원 11명에게 증거 자료가 담겨있는 USB 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또, 공정위는 임원,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방해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에 총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
5월 14일 세네갈 평가전부터 서울역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 2002 한일 월드컵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피파 20세 이하(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거리응원이 서울역 광장과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진다. 피파(FIFA) 주관 행사로는 두 번째로 큰 ‘피파 20세 이하(FIFA U-20)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이번 거리응원은 국민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높이고, 축구에 대한 전 국민적인 열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번 거리응원은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상기시키고 광장을 붉은 물결로 수놓았던 열정적인 응원 문화를 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열정적인 경기 응원뿐만 아니라 따뜻한 봄날에 도심에서 소풍을 즐기듯이 다양한 공연과 문화 행사, 축구 관련 체험 행사가 함께하는 ‘팬존’ 형식으로 진행돼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먼저, 대회 개막에 앞서 대한민국과 세네갈의 평가전 거리응원이 5월 14일(12시~17시)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다. 대회 기간 동안에는 ▲대한민국과 기니의 개막전 거리응원이 5월 20일(12시~22시) 서울역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예선 2,
해당업체는 영업등록 취소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3년간(2014~2016년)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 22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에콰도르산 ‘냉동 흰다리 새우’ 제품 제조일자를 변조하다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아이유피쉬몰(부산 사하구 다산로 소재)의 영업등록 취소 및 고발과 함께 해당 제품(664kg)을 압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실제 제조일자가 2014년 4월 29일이고 유통기한이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인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일자를 2016년 4월 29일로 변조한 한글표시사항을 원래 한글표시사항과 바꿔 부착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스페인어로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도 물파스와 매직블럭(찌든때 제거용 스펀지)으로 지우고 검정 색연필로 다시 표시하는 방식으로 수출국 표시도 한글표시사항과 일치하도록 변조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교묘한 방법으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5월 5일(금) 오전 6시 50분(한국시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5일 오전 6시 50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무궁화 위성 7호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현지시각 4일 오후 6시 50분). 이로써 우리나라는 무궁화 위성 5, 6호와 천리안 위성을 포함, 총 4기의 정지궤도* 통신방송위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 적도 상공 고도 3만 5,786㎞ 궤도에 위치한 위성으로, 동 궤도 상의 인공위성은 주기가 지구의 자전주기와 같아서 단일 위성으로 24시간 통신방송 서비스 가능 무궁화 위성 7호(궤도 동경 116도)는 국내 유일하게 자체 위성을 보유하고 서비스 중인 KT SAT이 국내 위성방송 서비스 및 해외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해 발사한 위성이다. 국내 서비스에 주력한 무궁화 위성 5, 6호와 달리 7호는 해외진출에 보다 비중을 두었으며,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및 중동 일부까지 넓은 지역을 고출력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위성체는 프랑스 위성제작 기업인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Thales Alenia Space)가 제작하였고, 프랑스 다국적 상업 우주 발사업체인 아리안 스페이스(Ariane Space)가 발사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때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로 식품 관리에 조금만 소홀해도 식중독 발생이 예상된다며 음식물 보관·관리·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무더운 날씨가 일찍 찾아온 올해는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던 ▲바닷가 횟집 등 특별점검 및 검사 ▲휴가철에 인파가 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집중점검 ▲빙과, 음료, 냉면 등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 홍보 등을 5월부터 앞당겨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횟집 등에서 익히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회는 비브리오균 등 위해성 세균이 오염되어 증식할 경우 비브리오패혈증 등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조리종사자 대상으로 개인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간 질환자, 당뇨병 환자 등)의 경우 어패류를 날로 먹지 말고 가열(85℃이상) 섭취하여야 하며, 상처가 난 사람은 오염된 바닷가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야 함 식약처는 때 이른 더위에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날 대비,총 32,620곳 점검 결과 2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어린이 날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문구점, 학교매점 등 식품 조리‧판매업체,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등 총 32,620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2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 지자체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함께 점검하였으며,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목적 보관(5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3곳) 등이다.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갖추고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지도‧계몽을 위해 지자체에 3,224명이 위촉되어 있음 [ 위반업소 현장 사진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30일 경과) 주요 위반 사례로서, 경북 안동시 OO식품제조·가공업체는 생산일지와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광주 서구 소재 OO일반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