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에 비해 증상 심해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 배탈과 증상 유사하지만 ‘성장 부전’ 차이 보여 소아·청소년들이 병원을 찾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복통이다. 하지만 단순 배탈 및 일시적인 복통이 아닌 염증성 장질환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생긴 염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만성화되는 만성 소화기 질환이다. 염증성 장질환의 종류로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있다. 질환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장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장내 미생물에 대해 과도하게 면역반응을 일으켜 면역 반응의 불균형이 일어나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염증성 장 질환의 환자 수는 2010년 대비 2019년에 2배가량 증가했다. 이중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아·청소년 환자 역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은실 교수는 “소아·청소년 크론병의 경우 소장과 대장을 동시에 침범하거나 상부 위장관 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있고,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주로 직장에만 국한되는 성인과는 달리 대장
흔히 뇌종양이라고 하면 뇌 자체에 발생하는 암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뇌종양은 두개골 안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총칭하며, 양성과 악성을 모두 포함한다. 뇌종양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뇌수막종’이다. 50~60대 성인에게서 주로 발생하며, 남성보다 여성 환자 비율이 더 높다. 수막종의 경우 많은 수에서 양성이며, 암이라 일컫는 악성의 가능성은 낮다. 뇌 감싸고 있는 얇은 막에 발생하는 종양,신경압박 및 뇌압상승 등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 발현 뇌수막은 뇌와 척수를 보호하는 얇은 막으로, 경막, 지주막, 연막 총 3개의 막으로 구성돼 있다. 뇌수막 안에는 뇌척수액이 들어있어 뇌에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한 완충작용을 한다. 뇌수막종은 이러한 뇌수막에서 발생하는 종양이다. 발생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양할 수 있다. 무증상 뇌수막종도 있을 수 있고, 가벼운 두통 증상으로도 발현된다. 종양이 큰 경우에는, 종양이 뇌를 압박하여 신경학적 이상증세인 구음장애, 편마비, 감각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뇌압 상승이 동반된 경우에는 두통과 구토를 유발한다. 이 외에도 위치 또는 크기에 따라 팔다리 운동 능력 저하 및 감각 마비, 간질 발작, 시력장애, 언어
-시신경 기능 이상으로 발생… 3대 실명 질환 꼽혀-초기 증상 없어 ‘소리 없는 시력 도둑’으로 불려-안압상승·노화 등 원인 추정… 조기발견·치료 중요-흐릿한 시야, 중심부로 점점 확대… 약물치료 우선 적용-40대 이상 고도근시·심혈관질환 있다면 정밀검사 필요 시신경은 눈 뒤편의 작은 통로를 통해 뇌에 시각 정보를 전달한다. 살다 보면 이 작은 통로에 압력이 누적되고 안구 움직임으로 인한 구조의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시신경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 시신경은 천천히 손상된다. 이처럼 녹내장은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 장애가 생겨 시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다. 당뇨병성망막증, 황반변성과 함께 대표적인 3대 실명 질환으로 꼽힌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고 병증이 꽤 심해져 실명에 이를 무렵에서야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녹내장을 ‘소리 없는 시력 도둑’으로 부르는 이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녹내장 환자는 2020년 96만 4812명으로 2016년 80만 8012명보다 19.4% 증가했다. 김용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녹내장이 발병하면 무조건 실명하는 것으
“오직 국민건강 위해,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철저히 준수해야”“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 최근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게 해달라는 한방 및 치과의 요구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RAT는 전국 병‧의원 9천곳 이상이 참여해 의사들이 시행하고 있다. 타 직역에게 RAT를 허용해선 안 되는 이유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는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한다. 의료법 제27조, 제2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면허제도라 함은 ‘특정한 기술이나
“단순 피부건조증이 아닌 면역체계와 관련된 만성질환지속적인 관리와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증상발현 줄이는 것이 중요“ 건선 환자들에게 힘겨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이다. 건선은 경계가 분명한 은백색의 좁쌀 같은 발진으로 덮여 있는 홍반성 피부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을 일컫는다. 간혹 건선과 건성 습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성 습진은 건조한 계절에 미세한 각질이 일어나고 피부가 갈라지는 현상이나 건선은 경계가 명확한 홍반 위에 두꺼운 각질을 나타내 명확한 차이가 있다. 건선은 흔히 무릎과 팔꿈치에 가장 많이 생기고 엉덩이나 두피에 나타나기도 한다. 더욱 퍼지는 경우 팔, 다리 등 전신의 피부가 발진으로 덮이게 된다. 건선은 피부 면역세포의 활동성 증가로 분비된 면역 물질이 각질세포를 자극해 각질과 염증을 과다하게 증식시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발생기전을 통해 유추해 봤을 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약물, 피부자극, 스트레스 등일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마다 발병 원인이 다양한 만큼 치료에도 여러 방법이 쓰인다. 비타민D와 스테로이드 연고 등을 바르는 국소치료나 광선치료 범위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을 강하게 비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안이 제시하는 진료 지원인력 업무 범위에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 등이 진료 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의사의 업무는 이미 여러 차례 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논란의 여지 없이 밝혀져 있다. 타 직역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시된 안은 ‘타당성 검증’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오히려 환자 안전을 고려할 때 이를 바로잡아야 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를 진료 지원인력이 수행토록 하고 이러한 행위가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업무 범위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본 사업의 취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해당 안의 시범 사업을 어떠한 법적 근거
지난 3월 4일 정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각 시, 읍, 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의 출생 14일 이내에 산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 등을 통보하도록 하였고 통보를 받은 시, 읍, 면장은 신고 기한 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누락 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있어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출생 미등록 아동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를 줄이고 모든 출생의 99.5%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출생신고의 공백을 최소한으로 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취지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충분히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출생신고의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병·의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행위 수가를 심평원에 모두 보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
‘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차가운 물은 몸에 해롭다?’ 물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물의 중요성과 물 섭취 방법에 대해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은 우리 몸의 약 60~70%를 차지하고 있는 필수 자원인 만큼, 일상 속에서 물을 건강하고 현명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오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손다혜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올바른 물 섭취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물 섭취 하루 권장량, 성별·나이 따라 달라져 물 섭취에 관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속설 중 하나가 하루에 2L, 즉 8잔의 물을 매일 섭취해야 건강에 이롭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70여 년 전 미국 연구에서 나온 연구를 잘못 해석한 결과로 이후 많은 연구가 하루에 2L씩 물을 마신다고 해서 건강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밝혔다. 실제로 우리 몸이 하루 필요로 하는 수분 섭취량은 하루 2.5L 정도인데 이를 꼭 물로 섭취할 필요는 없다. 한국인의 경우 미국에 비해 과일, 채소 섭취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식품을 통하여 섭취하는 수분량이 1L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평소 식습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