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의사협회는 자신들이 주관한 ‘한의사․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주최)’를 통해 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교차교육과 의사와 한의사 교차면허를 주장했다. 최근 한의사협회장은 자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한의대생이 일정 교육을 받으면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기존의 한의사도 보수교육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부여하자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제도와 관련 법령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법적 발언을 이어갔다. 한의사협회는 의대와 한의대의 수업이 단지 과목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의 75%가 동일하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상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수준에 대한 차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교가 불가하다. 또한,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근본적인 학문적 원리와 질병에 대한 접근 방법, 진단 · 치료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 단순히 교차교육을 통해 상대 학문을 융합시키거나, 접목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정한 교육을 통해 한의대생에게 의사 국가고시 시험 자격을 부여하거나, 기존 한의사에게도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은 ▲우리나라 법 제도와 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인류에게 낯선 신종감염병이라는 세계적인 위기도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께저의 진심이 꼭 전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늘어난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지방의 의사를 확충하여시골에 사는 분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전체적인 의사 수가 적기도 하지만무엇보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편차가 큽니다. 서울은 인구 천 명 당 의사가 3명 이상 있지만경북은 1.4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회장님!‘후회막급’이라는 표현이 이렇듯 절절한 느낌으로 제 가슴을 때릴 줄 몰랐습니다.회장님께서 영면의 길에 접어든 그 시각, 회장님의 소천을 알리는 전화를 받던 그 순간, 그래서 저의 억장이 무너져 도저히 잠 못 이루던 그날 밤 구슬픈 비바람과 천둥소리로 가득 채운 깜깜한 창밖을 바라보며 회장님을 일찍 찾아뵙지 못한 저 자신을 얼마나 탓 했는지 모릅니다.얼마 전 까지 만해도 안 좋으셨던 건강이 꽤 호전되셨다 하여 “조만간 뵙겠지..”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바쁜 일정 핑계 삼아 회장님 안부만 전해 들으며 몇 달을 스쳐 보냈습니다. 약사로서도,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직으로서도 저의 영원한 멘토이신 대선배님을 뵈올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한 저의 어리석은 처신을 이제와 후회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고 임성기 회장님.회장님께 송구스럽기만 한, 지금의 제 복잡한 마음과 머리를 헤집고 갑자기 지나 간 일들이 새삼 떠오릅니다.“이 결정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 이겨낸 한미약품그룹 임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2016년 회장님께서 2800명의 한미약품 직원들에게 1100억 원 가량의 주식을 무상증여 하시면서 이렇듯 어느 매체를
지난 금요일 전남 구례에서 피서객을 구하던 소방관 한 분이 돌아가셨고, 오늘 아침에는 충북 충주에서 구조현장으로 출동하던 소방관 한 분이 실종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실종되신 분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생명을 구하려다 사고를 당하신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가와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부터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급경사지, 하천변 등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외출자제 등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6월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EU 등 주요 국가들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탄탄한 방역이 곧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태세를 견지하면서 경제활력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 첫째,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한편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종별 불균형 해소,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의 (가칭)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하여 3년간 운영하라. 둘째, 막대한 세금을 들여 또 하나의 거대한 비효율을 만들고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개선,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나서라. 셋째,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라.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국가의 도움 없이 국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 또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원인인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을 폐지하라.
전례 없는 신종감염병 국가재난사태에 맞서 전국의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6개월이 넘게 방역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대규모 감염 상황 때 연인원 1,000여명이 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현장의 다급함을 정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 발생하였던 부천·광주 등 다양한 각지로 공중보건의사들이 긴급 파견되어 현장을 정리하였습니다. 150여개에 달하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각 지역의 성공적인 방역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며,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센터·화상진료센터·검역소를 포함한 중증 환자 진료 등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중지해왔던 일반진료, 일반예방접종, 보건사업 등을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재개하는 것을 비롯하여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보건소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동원 등을 포함하여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보건소 관리의사, 보건소 의료진·행정진에게 부과되는 업무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현장을 지원해줄 정책이 즉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대 정원 증가와 같
정부가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이 8월 4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법률이 통과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 도입, 10년간 의무복무 및 의무 복무 미이행시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등 본질적인 내용은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가칭)지역의사제 관련 법률 제정을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관련 법률의 확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의 입안,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및 신설 법안으로 인한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7월 27일 국회에서 발의(김원이의원 대표 발의)되었으나, 동 법률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으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확정될 것이라는 소문 관련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러한 소문이
최근 의대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한 해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의사인력 4,000명을 추가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등 확대 인력의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의사 수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에는 이득과 부작용이 반드시 수반되며 이를 비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사수의 증가정책에 이러한 비교가 얼마나 뒷받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한지 밝혀져야 한다. 빠르게 예상되는 인구절벽의 문제, 4차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의사 역할의 재조정 등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가 의사수를 늘려야 하는 근거 중에는 향후 covid-19 사태에 대비한다는 이유도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은 K방역이라는 이름하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태이며 만약 의사의 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없었기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