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반사이익 위한 일부 손보사의 임의적·자의적 해석 국민건강권 침해 우려- 의료행위와 진단은 의료인의 전문적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시행하는 것 - “손보사 안내문자 개의치 말고 진료기관 의사와 상의 통해 향후 진료방향 결정” 권고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 등은 지난해부터 ‘비급여누수방지 TF’를 구성,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판단한 도수치료 등 9개 비급여항목들에 대해 지급기준 강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오는 4월부터 과잉진료 실손보험을 손질한다는 보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모 손보사에서는 가입자 등에게 ‘도수치료 청구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자를 보내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이나 치료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이며,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도수치료 계획이 있는 경우 치료의 적응증 해당여부와 증상개선, 병변호전에 대해 병원에서 객관적인 평가 및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라“고 안내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소재가 의료기관에게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에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세부인정
국민건강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아닌 ‘선택분업’ 시행 촉구 의약분업 적용 예외 인정해 ‘한시적’ 원내조제 허용 건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택환자 처방 조제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해당 의약품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대체조제 증가에 따라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같은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경우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임상적 경험이 전혀 없는 약사가 경제적 판단을 토대로 구비한 일부의 복제의약품들 중에서 환자에게 특정의약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며, 의약품의 효능과 상관없이 약국에 쌓여있는 재고의약품 처분에 악용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의약품 간의 약효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담당의사도 모르게 되어, 예기치 않은 약화사고 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즉, 성분명
2022년 2월 15일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임신 39주 4일 된 경산모가 코로나 검사를 하였고, 2월 16일 양성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당일 진통이 시작되었다. 양성 확진을 신고하고 보건소를 통해 분만 병원을 찾았지만, 대구와 경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 산모의 분만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미 진통이 시작된 산모를 태운 119 구급차가 응급상황이어서 구미 모병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며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을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여전히 대구 경북에서는 분만할 병원이 없었다. 결국, 보건소 직원이 산전 진찰을 받았던 산부인과 의원의 원장께 3분 간격 진통이 있어 분만이 임박했다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원장은 차량에서 분만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여 보건소에서 분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고, 간호사와 함께 분만 세트를 들고 직접 보건소로 가서 2월 16일 13시 50분 정상분만을 하였고 다행히 산모와 신생아는 건강한 상태였다. 그런데, 코로나 감염의 심각한 상황에서 개원한 의사가 본인의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분만을 진행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분만 행위 관련 청구 방법 질의에 대해 본인의 의료기관이 아닌
필수의료 퇴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 기형을 유도할 것이다. 복지부가 내과,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학회와 자문회의를 열고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방안을 논의 중이다. 관련 분야에 수가가 가산된 역사적인 의미와 필수의료 분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낮은 수가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입원료 가산 폐지 주장은 당혹감을 넘어 황당하다. 복지부의 보험급여과는 이미 가산 폐지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해당 학회와 논의를 통해 의료행위 수가 개선을 통해 손실보상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3차 상대가치개편’을 주도하면서 의료 보험 재정의 추가 부담 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정을 재단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필수의료 살리기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관련 정책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 필수의료 살리기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의사협회 현 집행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애정을 가지고 추진 중인 정책이 정부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경기도의사회는 의협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의원급 관리모델에 대하여 긴급상임이사회에서 논의 하고, 해당 안과 그 과정에 제기된 여러가지 우려점에 대하여 회원들께 알려 자발적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의결한 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하는 바이다. 첫째, 이번에 발표된 코로나19 의원급 관리 모델은 현재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원칙과 많은 모순점이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하는 코로나19 진료의원에서는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구분할 의무가 없으며, 확진자를 접촉한 의료진에 대한 검사, 격리 조치가 모두 면제되며, 확진자 관련 의료 폐기물에 대한 특수 처리 절차도 생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동네 병의원에서 고위험군 환자들을 직접 대면 진료하고 관리하는 상황과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의료진과 일반 환자들을 감염의 위험에 노출 시킬 뿐만 아니라, 이 감염원이 코로나 감염을 전파시키는 진앙지가 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판단된다. 오미크론이 약독화 되었고 환자의 대량 발생이 예상되는 점, 코로나19 진료 의원에 대한 확실한
현재 보건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 치료가 끝난 무증상‧경증 환자에게 코로나19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격리해제된 환자가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PCR 검사의 확인 없이도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격리해제기준과 병원방문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된다. 의료기관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아 감염에 매우 취약한 곳이다. 어떠한 장소보다도 청정지역을 지향하며 마지막까지도 코로나로부터 철저히 방어해야만 하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곳이라서, 만에 하나라도 발생 가능한 감염 우려를 선제적,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계속 방문하고, 이들을 진료하는 의료진이 의료기관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가급적 격리해제 후, 코로나19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하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2.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지역 국민안심병원 이용을 권고한다. 격리해제 후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소장 폐색환자의 수술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사건을 접하고, 의료과실의 문제를 일반적 범죄행위와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모든 치료의 원칙은 보존적 치료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로 전환하는 것이 모든 외과 교과서에 나와 있다. 의료행위란 것이 불가피하게 상해와 유사한 인체 침습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행위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에 지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복강 내에 발생한 출혈이나 천공 그리고 장유착과 같은 합병증은 일반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외과의사의 입장에서 당연히 장 폐색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응급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판단하지 않은 여러 변화와 증상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다소 늦게 지연 진단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주의위반에 해당하는 의료 과오로 판단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우리협회와 미래세대 회원을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해 코로나19 감염이 엄중한 상황임에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 이 가결됨으로써 그동안 매입 과정에서 빚어진 불협화음을 말끔히 매듭짓고, 미래 지향적이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활용 방안에만 회원의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따르는 위기 상황이 발생해 국민의 일상을 집어삼키고 의료시스템은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성급한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으로 급격한 확산과 대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의 중심축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병상 확보, 중증 환자 치료 인력 부족, 경증 환자 치료 방안, 생활치료센터 확충에 따른 인력 지원 등 의료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도출해 국난 극복에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규 환자 발생 감소 방안으로 추진 중인 예방 백신 접종에 의료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접종의 유효성을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산하단체와는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작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