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자살 사망이 연이어 보도되어 많은 시민이 크게 상심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는 고 최숙현 선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왜곡된 자살 관련 인식 및 자살 사건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자살 원인에 대해 개인의 정신적 나약함에 의한 개인 문제로 돌리려고 하거나 반대로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악습을 해결하려는 희생적 자살로 평가하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엄격함이 부른 불가피한 도덕적 행동으로 보거나 반대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분노에서 유발된 미숙한 행동으로 보는 등 다양한 사회적 평가가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은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 영향이 복잡하게 작용하여 일어나는 행동 증후군으로 일부 선정적인 부분을 부각하여 자살 행동을 비난하거나 혹은 이상화해서는 안 된다. 자살 행동에 대한 불필요한 추측성 보도와 과도한 반복 보도는 자살위기에 처한 다수 국민의 자살 행동을 부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은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서 10년간 의사 4천명 충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전국의과대학 정원이 약 3천명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증가시키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의사수를 늘려서 감염병 대유행과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으며, 이대로 진행되면 결국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필수 의료의 몰락 현상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해외 전염병 방역, 의료감염 대책, 외과⦁산부인과 등의 필수 수술과, 중증⦁외상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대한민국의 무너지는 필수 의료에 적극적 해결책이 아니라 비급여를 축소하는 보장성 강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국가 통제의 저수가로 인해 환자의 생명에 필수과인 흉부외과⦁외과⦁산부인과 등은 몰락하여 전공을 하고자하는 지원자가 줄어들고 기존 전문의들은 생계를 위해 미용이나 성형으로 진료과목을 바꾸는 현실이다. 둘째,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국 각 지역의 공공 의료기관들의 실태를 보라. 공공의료기관이 감당해야하는 방역 의료⦁필수의료 등은 뒷전이고 민간의료기관들과 무한 경쟁하고 있다. 분명한 목적 하에 인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초국가적 대응으로, 국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병원인은 헌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찬사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도권·대전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확산의 우려와 함께 하반기 2차 코로나 대유행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50만명의 병원인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모든 핵심역량을 결집시켜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병원인은 진료현장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재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헌신한다. 하나, 병원인은 의료현장에서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하여 환자들에게 차질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 병원인은 수도권 등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집단 감염 지역 및 생활치료센터로의 신속한 인력 배치와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 등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조·대응해나간
대한병원협회는 ‘20.7.9일 국회 신현영 의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상환을 다음해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동 법안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수 급감으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선지급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재난상황에서 안심하고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국민건강보험법이 반드시 개정돼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국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 2020.7.13. 대한병원협회 회장 정영호
최근 정부에서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를 선언하였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신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결정할 때 정부에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왔다. 이 정부 들어서 비급여로 제공되던 많은 의료행위들을 급여화하면서 튼실하게 쌓여 있던 건강보험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그 와중에 정부는 한약 첩약을 보험급여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에는 의, 한의 대립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심히 우려된다. 첫째 문제는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신약과 신의료기술 등 모든 새로운 의료 관련 항목들은 엄격히 통제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하여 시판허가를 받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도 받을 수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첩약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첩약 급여화 결정은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정책이다. 둘째는 이러한 정책 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보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여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❶ 환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❷ 질환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❸ 해당 약제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증할 동기마저 크게 약화시킨 결정이다. 우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러한 결정이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평가결과인지도 의문이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은 물론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평가 내용조차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의신청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다시 재평가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➊ 정부 선별급여제도 도입 취지와 정면 배치된 결정 - 노령 환자 30일 약값부담 9,000원에서 25,000원으로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일부 적응증(경도인지장애, 우울증 등)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대폭 높인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 전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치료제가 부재한 현 상황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6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2020. 6. 25. 헌법재판소 2014헌마110, 2014헌마177, 2014헌마311) 각 지역의 보건소는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한 한의사 3명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한의사 3명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으나, 헌법재판소 역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처분이 정당하다며, 한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항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한의계는 불법적인 혈액검사,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끊임없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기자회견 참석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입니다. 오늘 7월 6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만 3천 13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규모의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상대적으로 환자 발생이 적었던 광주와 대전 등에서도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금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부에 몇 가지 사항을 공개 권고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방역과 관련한 권고로서 표본 항체검사를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난주 한 언론에서 단독보도로 국내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이 0.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도 내용을 부정하면서 현재 항체 검사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중이며 곧 중화항체 검사 결과를 포함한 첫 항체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항체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항체의 형성이 면역 형성을 의미하느냐의 여부와는 별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