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소장 폐색환자의 수술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사건을 접하고, 의료과실의 문제를 일반적 범죄행위와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모든 치료의 원칙은 보존적 치료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로 전환하는 것이 모든 외과 교과서에 나와 있다. 의료행위란 것이 불가피하게 상해와 유사한 인체 침습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행위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에 지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복강 내에 발생한 출혈이나 천공 그리고 장유착과 같은 합병증은 일반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외과의사의 입장에서 당연히 장 폐색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응급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판단하지 않은 여러 변화와 증상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다소 늦게 지연 진단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주의위반에 해당하는 의료 과오로 판단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
수면다원검사 통해 수면무호흡증의 원인 찾아 원인별 치료해야자세성 호흡장애, 양압기 치료가 최선 수면자세에 따라 수면무호흡증 증상이 다르다. 서울수면센터(원장 한진규)팀은 2021년 1월부터 내원한 수면무호흡증 환자 180명, 18세부터 75세, 평균나이 39세의 남여를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80%인 144명이 정면을 보고 자는 경우 (평균 호흡곤란지수 46.8) 측면으로 자는 경우(평균 호흡곤란지수 22) 보다 시간당 호흡곤란지수(RDI)가 높게 나타났다.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이 코나 목젖이 아니라 정면으로 잘 때 폐활량이 중력에 인해 줄어들어, 혀가 뒤로 밀리면서 기도를 막아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자세성 호흡장애 환자다. 한진규 원장은 “자세에 따라 수면무호흡증의 정도가 달라지는 자세성 호흡장애인 경우에는 코나 목젖을 수술하는 일반 코골이수술은 효과가 없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혀를 절제하는 수술은 동양인에 대한 기준도 명확치 않고 부작용 사례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며 “만약 자세성 호흡장애가 의심된다면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을 찾아, 원인 별 치료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0세 시대, 건강한 구강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급속한 증가로 이미 고령사회를 맞이했으며, 수년 내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희망하면서, 음식(영양)을 섭취하는 첫 관문인 구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급성 기관지염(감기)’을 밀어내고 2019~2020년 2년 연속 외래 다빈도 상병 1위를 차지했다. 치주질환은 주로 구강 세균이나 세균 유래 물질에 의해 발병하는데, 일상 생활이 힘들 정도의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치과 방문을 미루다가 치아가 흔들리면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치아 상실(발치)로 이어지기도 한다. 더욱이 치주질환을 포함한 구강질환은 당뇨, 고혈압, 치매 등 전신질환과 상호 연관성이 있음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기에 건강한 삶을 위한 전신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도 구강 관리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된다. 100세 시대에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각 연령별로 신경써야 할 구강질
▶ 통증 없는 직장암, 빠른 검사로 조기 발견이 중요 결장암과 함께 대장암의 일종인 직장암은 항문에 인접해 있는 직장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한다. 조기 발견이 어려운 대표적인 암 중에 하나가 직장암인데 그 이유는 발병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장암을 포함한 대장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대장내시경이 필수적이다. 암이 자라면서 직장암 초기를 지나면 자각증상이 나타나는데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변이 가늘어지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또한 변을 참기가 힘들거나 대변을 본 다음에도 잔변감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될 수도 있고 추가로 식욕부진과 이에 따른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이후에 암이 더 진행하게 되면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데 암이 직장 주변의 방광, 질(여성의 경우) 등의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여 아랫배 통증이나 질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욱 조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직장암이 발생하는데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들로 나눌 수 있다. 만약 부모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으면 그 자손에서는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관한 유전질환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뇌졸중, 기온 낮은 겨울철 특히 위험… 위험신호 제대로 관리해야-한해 60만 명씩 환자 발생… 흡연·고혈압·생활습관·노화 등 원인-뇌졸중 골든타임 3~4.5시간… 증상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 찾아야-혈압관리·금연·식이조절 등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수많은 징후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를 ‘하인리히 법칙’으로 설명한다.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1920년대 미국의 한 여행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허버트 W. 하인리히(Herbert W. Heinrich)는 7만5,000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 : 29 : 300 법칙을 주장했다. 큰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하고, 또 운 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사건이 300번 발생한다는 것이다. 뇌졸중도 마찬가지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가 손상되는 질환으로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위험신호를 보낸다. 조병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뇌졸중은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오늘 대면 그리고 화상으로 참여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의장 박성민입니다. 오늘 코로나 감염확산으로 인한 엄중한 사회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이필수회장님과 집행부 임원 여러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우리 대의원회의 발전을 위해 달려와 주신 3분의 전임 의장님들, 16개 시도회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리 보내드린 메시지에서 말씀드렸듯이 240여명의 대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현 시국에서 큰 부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화상회의라 진행상에 미숙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 연일 급증하는 코로나환자와 위중증 환자의 증가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오송부지 매입에 관하여 대의원 여러분의 총의를 묻고 결정해야만 하기에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게 된 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임시대의원 총회는 “오송 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의 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대의원 여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우리협회와 미래세대 회원을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해 코로나19 감염이 엄중한 상황임에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 이 가결됨으로써 그동안 매입 과정에서 빚어진 불협화음을 말끔히 매듭짓고, 미래 지향적이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활용 방안에만 회원의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따르는 위기 상황이 발생해 국민의 일상을 집어삼키고 의료시스템은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성급한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으로 급격한 확산과 대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의 중심축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병상 확보, 중증 환자 치료 인력 부족, 경증 환자 치료 방안, 생활치료센터 확충에 따른 인력 지원 등 의료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도출해 국난 극복에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규 환자 발생 감소 방안으로 추진 중인 예방 백신 접종에 의료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접종의 유효성을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산하단체와는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작금의
12월 16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중환자실 의료대응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중환자실 입원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저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 되도록 지침을 명시하였으며,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됨을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중환자를 20일 이후부터는 일반 중환자실에서 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이 변경된 지침이 가져올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코로나19 중환자 격리해제 지침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 1. 국내 중환자실 현황을 고려하라. 정부의 20일 이후 격리해제 기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 기준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대부분 중환자실이 1인실로, 다인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중환자실 의료환경과 차이가 있으며,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20일 이후의 감염력은 낮아지겠지만, 일부 감염력이 있는 중환자가 있는 경우 다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