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발언권덕철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메르스에 대한 대책을 미비했던 부분들 많이 보완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도자료로 배포해 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신종 감염병을 복지부 장관이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시행규칙을 통해서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현장조치권을 행사하고 이에 필요한 경찰, 소방과 관계공무원의 협조 의무를 규정을 해서 현장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계속 지적되었던 부족한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복지부는 30인 이상, 시도에는 2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수단, 진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가공‧포장처리업소 1,468개소 점검, 78개소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 1,468개소를 위생 점검한 결과,「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8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어린이가 즐겨 먹는 닭강정, 닭꼬치, 치킨너겟 등 축산물을 가공하는 업소 57개소,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업소 1,411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과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였다.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2개소)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원료로 사용(1개소)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49개소) ▲위생관리기준 미준수(24개소) ▲표시기준 위반(3개소) 등이다.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남 아산 소재 ‘○○○한우’와 홍성 소재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각각 13일, 24일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해당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폐기조치 하였다.- 경남 창원 소재 ‘○○○에프’는 제품에 제조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였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생
하도급 대금 지급 기산일 기준 명확화 등광고주의 잦은 수정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 받아왔던 광고대행사의 어려움이 줄어든다.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를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안에서는 ‘최초 광고물 납품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명시해 대금 지급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공정위는 지난 4월 제일기획, 이노션, HSAD, 대홍기획, SK플래닛, 한컴, 오리콤 등 7개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의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다.그동안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에도 광고주 뜻에 따라 수정이 계속 이뤄지는 업계 관행으로 최초 수령일과 최종 작업일 중 어느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또한 광고주 시사 일정도 수시로 바뀌어 수급 사업자의 대금 지급 기일도 예측 불가능했다.제조업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을 광고업에서도 채택하는 경우, 이를 업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었다.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목적물이 납품된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명시해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개월
제주지역 대여점 30곳 중 18곳 운전자 상해사고 경험최근 제주지역에는 대여 이륜자동차(스쿠터 등)를 이용하는 젊은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대여점이 30여 곳 이상 성업 중이다. 그러나 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이륜자동차 대여업이 가능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접수 57건 중 10건(17.5%)이 제주지역에서 발생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여 이륜자동차 관련 상담건수는 ‘12년 11건, ’13년 20건, ‘14년 26건으로 총 57건이며 이중 10건(17.5%)이 제주지역 상담건이었다. 총 57건 중 ’사고‘ 관련이 33건(57.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여금 환불‘ 7건(12.3%), ’고장 등 품질‘ 4건(7.0%), ’위약금‘ 3건(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372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제주지역 대여점 중 18곳(60.0%), 운전자 상해사고 경험이에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여
없는 기능 광고, 과징금 1억 4,900만 원공정거래위원회는 없는 기능을 허위 광고한 선인자동차(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선인자동차(주)는 미국 포드자동차에서 제작한 자동차를 공식 수입 업체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로부터 공급을 받아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와 브로슈어를 통해 ‘2014년 토러스 차량’ 전 모델(2.0SEL, 2.0LTD, 3.5SEL, 3.5LTD, SHO)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힐 스타트 어시스트(Hill Start Assist, HSA)란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 후 출발 시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접할 경우 실제 힐 스타트 어시스트 장치가 장착된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공정위는 선인자동차(주)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법 위반 사실 서면 통지 명령을 내리고, 1억 4,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 차량 판매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수입 제품에 대한 합리적 소비 환경
회수 대상 식품제조업체(소재지)제품명(식품유형)포장단위유통기한판매량(kg)주식회사 한백푸드(강원 속초시 대포동)붉은대게살 감자고로케(서류가공품)1,000g(40g×25개)2015.7.30 ~ 2016.2.4.768붉은대게살 크림소스고로케(기타가공품)550g(55g×10개)2015.6.26 ~ 2016.3.15.9,110붉은대게살 그라탕(기타가공품)600g(60g×10개)2015.7.17 ~ 2016.1.233,399.6붉은대게살 크림(기타가공품)600g(30g×20개)2016.3.8.135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한백푸드(강원 속초시 대포동 소재)가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수산물가공식품인 붉은대게살을 사용하여 제조한 ‘붉은대게살 감자고로케’, ‘붉은대게살 크림소스고로케’, ‘붉은대게살 그라탕’, ‘붉은대게살 크림’ 4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붉은대게살 감자고로케’는 2015년 7월 30일에서 2016년 2월 4일까지, ‘붉은대게살 크림소스고로케’는 2015년 6월 26일에서 2016년 3월 15일까지, ‘붉은대게살 그라탕’은 2015년 7월 1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영향으로 2010년 대비 작년 상표등록 2.8배 증가 스마트폰 및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도·소매업관련 상표등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2015년 5월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도·소매관련 상표는 74,000여 건에 달하며 작년에는 10,544건이 등록되어 2010년(3,817건) 대비하여 2.8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일반가게, 대형쇼핑몰 및 백화점 등을 이용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구매를 위해 발품을 팔아야 했으나,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상품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도·소매관련 상표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 한·미 및 한·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체결국의 확대에 따른 상호 교역의 증가 및 교역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아마존 및
*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류, 신발 등 해외구매 주요 품목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의류, 신발 품목은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매년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의류, 신발 등의 해외구매 관련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의 주 연령층인 청소년, 대학생들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구매 연령층이 청소년, 대학생 등으로 확대되고 블로그, SNS 등 유통경로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주요 피해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주요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업자정보 미제공, 배송지연 등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소비자 피해사례입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사업자정보나 상품정보가 불분명한 곳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환불거부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품구매 후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배송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이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사업자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