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발생하는 등 위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수기 업체가 자발적으로 무상 점검 및 무상 세척 서비스를 실시한다.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정수기의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06건에서 2014년 808건으로 약 8배 증가하였으며 주로 이물(異物), 이취(異臭), 이미(異味) 현상이 발생한 경우였다.정수기는 정기적으로 세척 등 관리가 필요하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 스스로 청소하기가 어려워 관리를 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실제로 위해사례 분석결과 3년 이상 사용한 정수기 사례가 72.3%로 나타났는데 렌탈기간이 종료되어 정기점검을 받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및 정수기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무상 점검 및 세척 등을 실시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교원, ㈜동양매직, 앨트웰(주), LG전자(주), ㈜원봉, ㈜위닉스, ㈜제이앤지, ㈜제일아쿠아, 청호나이스(주), ㈜코웨이, 쿠쿠전자(주), ㈜한경희생활과학, 한일월드(주), ㈜현대위가드로 14개 업체 시장점유율은 약 8
(사)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의료광고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12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2007년 4월부터 현수막을 비롯한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2년 8월 운송수단 외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로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되었다.그러나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 및 모바일 광고를 비롯한, SNS,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환자의 체험사례나 치료전후 사진을 통한 치료효과에 대한 광고, 검증이 되지 않은 의료시술에 대한 광고, 가격 할인 등의 이벤트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소시모는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2015년 2월~4월 3개월 동안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제외 된 운송수단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의료광고), 모바일 의료광고(특히 SNS 의료광고), 소셜커머스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350건의 의료광고 중 운송수단(지하철, 버스) 내부 및 인터넷 의료광고 67건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에서 정
9개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자동차 시설 대여 불공정 약관 시정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9개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 시설 대여(이하 리스)약관 중 리스 차량의 취·등록세 전가 조항, 차량 인수증에 하자를 기재하지 않으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리스 계약에 관한 정보 부족 등에 따라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공정위는자동차 리스 이용 분야의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리스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자동차 리스 취급액 현황(여신금융협회)(2009년 4조 1,172억 원 → 2011년 6조 1,804억 원 → 2013년 6조 4,171억 원)** 자동차 리스 관련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건수(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0년 304건 → 2011년 457건 → 2012년 525건 → 2013년 9월말 607건)주요 시정 내용
*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시설대여 약관 중 리스차량의 취·등록세 전가 조항, 차량인수증에 하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조사 배경입니다.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리스계약의 특성에 대한 정보 부족 등에 따라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리스 이용분야의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리스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리스차량의 취·등록세를 리스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리스차량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던 약관 조항을 시정해서 이를 리스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리스자동차의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등록명의를 불문하고 리스자동차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리스회사이며, 등록세 납부의무자는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명의자로 등록되는 리스회사입니다. 따라서 리스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부담을 리스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하는 조
위인전 속, 그들도 피해갈 수 없었던 질환은?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비만 오면 쿡쿡 쑤시는 무릎.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적 있는 고통이다.통계학적으로 요통은 살면서 80%의 인류가 경험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의 하나다. 이런 척추, 관절 질환은 의학의 발달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해왔으며, 심지어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만한 역사 속 위인들조차도 피해갈 수 없었다.지금부터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척추, 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조선 제일의 성군, 세종대왕 척추 앞으로 굽는 강직성 척추염?오는 5월 15일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탄신일이다. 요즘은 스승의 날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초창기 스승의 날은 26일이었다. 그 뒤 우리 겨레의 큰 스승인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기리며 그의 슬기와 뜻을 계승하자는 의미로 15일로 변경한 것이다.그만큼 세종은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훌륭한 치적을 쌓아 수준 높은 민족 문화의 창달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아픔이 존재하였으니, 바로 강직성 척추염이다. 이는 당뇨병과 함께 실명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강직성 척추염이란 척추 관절의 인대와 힘줄이 유연성을 잃고 굳어 움직일 수 없게
한국소비자원은 5월4일 홈쇼핑 6개사 및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제가 된 백수오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방안을 논의했다.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백수오 제품의 90% 이상이 가짜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도 이엽우피소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불만 해소 및 자사 고객보호 차원에서 홈쇼핑업계가 금주 중 자율적인 소비자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특히, 백화점 및 대형마트는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구입사실 입증만으로 구입가를 환급하고 있으므로 홈쇼핑업체도 이를 참고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이에 대해 홈쇼핑업체들은 내부 검토를 통해 조속히 보상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고 OCAP측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백수오 사태로 진품 백수오를 재배하는 선량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홈쇼핑업계가 이들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한국소비자원은 금주중 2차 간담회를 갖고 8일 소비자피해 보상안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을 갱신할 때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한 행위 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이전의 영업 지역을 축소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지엔푸드(굽네치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엔푸드는 굽는 치킨 개념의 ‘굽네치킨’ 브랜드의 가맹 본부로, 2013년도 매출액 기준 치킨 전문점 시장에서 4위 사업자임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함㈜지엔푸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0년 8월 30일 기간 동안 목동점 등 130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 으로 영업 지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통보하고, 2009년 3월 9일부터 2010년 12월 26일 기간 동안 영업 지역을 이전보다 축소*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다.※ 130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 내 평균 세대 수는 종전 21,503세대에서 재계약 이후에는 13,146세대로 평균 8,357세대 감소됨.(최대 감축율 68.9%)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갱신 과정에서 이전의 거래 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
*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공무원 시험 온라인 교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강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최근 취업난 등으로 공무원 시험 수험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공무원 온라인 교육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 시험 온라인 교육 사업자가 거짓·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공무원 시험 온라인 교육 시장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에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본원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합격률 1위´ 등 실제 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필기시험 이후 면접 특강 수강생 등을 필기시험 합격률 산정에 포함시키거나 객관적 통계 근거 없이 ´합격률 1위´라고 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