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은 “전무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현황 및 정부대책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책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혔다. * 은둔형 외톨이 : 다양한 정신적, 환경적, 사회적 원인에 의하여 사회적 참여를 회피하고 가정에 은둔해 있는 상태를 지칭하며 일본의 경우 히키코무리(ひきこもり)라고 부른다. 권미혁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은둔형 외톨이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은둔형 외톨이의 제대로된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국가 통계가 없는 것은 물론, 민간 조사에 의해 약 30만~50만 정도로 추정된 뿐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경기도, 6개 광역시에 확인한 결과, 은둔형 외톨이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협의의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자는 17.6만 명, 준(準)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자는 36.5만 명으로 54만 명 가량이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3년 연속 인구 1만명당 가장 많아살인, 절도, 폭력 분야 범죄 3년 연속 1위체감안전도 3년 평균 68.9점으로 전국 꼴지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5대 범죄 발생 건수를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3년 연속 인구 1만명당 5대 범죄발생 건수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5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 범죄들로 경찰청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범죄 지표 중 하나다.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는 3년간 인구 1만명당 평균 510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 가장 적게 발생한 경북이 106건인 것과 비교해 5배나 높은 수치다. 범죄별로 보면, 3년간 전국 평균 발생건수는 살인 0.17건, 강도 0.24건, 절도 39건, 성폭력 4건, 폭력 57.1건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살인 0.31건, 강도 0.47건, 절도 56건, 폭력 85.7건, 성폭력 5.6건으로 모든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전국 평균을 넘었다. 또한 살인, 절도, 폭력은 3년 연속 전국 1등을 차지했다.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매년 경찰청에서 지역주민들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개정안 성범죄 공무원의 징계결과를 피해 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피해자에게 재판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한 형법절차와 달리 현행법은 가해 공무원에게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어 피해자는 가해공무원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사건처리 결과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징계 가능성만 추정할 뿐, 가해자에 대한 징계결과 등 사건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다.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알아야 제대로 된 후속조치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징계결과를 피해 공무원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9월 20일 동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권미혁 의원은 “공직사회는 조직 보위를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엄벌보다는 사건 자체를 은폐
“남북 경제협력 첫 단추는 지식재산권 교류부터”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오늘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한 지식재산권제도 교류 협력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권미혁의원실 외 우원식・강병원・이인영・박정(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대한변리사회가 함께 참여한 이번 심포지엄은 남북 경제 협력에 앞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구체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미혁의원은 “오늘 심포지엄은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이해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첫 걸음이다. 본 심포지엄이 남북 교류협력의 내용을 다각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 심포지엄 프로그램 ■ 행사일정(프로그램) 시간계획 행사내용(세부 프로그램) 발표자/진행자 14:30~15:00 등록 15:00~15:30 개회사 및 축사 권미혁, 우원식, 강병원, 이인영, 박정 의원 등 <제1세션 : 남북 지식재산권 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15:40~16:00 (주제발표1) 기업에서 바라본 남북 경협의 기대와 우려 ㈜휴롬 이진수 상무 16:00~16:20 (주제발표2) 중국과 홍콩, 타이완 간 지식재산권 제도 교류,그
-‘IP 분할해 다수 회선 사용...불법적 오·남용 우려 높아- 경찰망 사용 국민 개인정보 조회 최근 3년간 5,463만4,592건 최근 기무사령부가 경찰 온라인조회시스템을 사용해 민간인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8월 21일, 타 기관의 경찰 온라인조회시스템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 온라인조회시스템상 국민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는 측면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조회시스템 조회 현황’에 따르면, 국정원, 경호처, 법무부 등 14개 부처가 각각의 업무 필요성에 따라 2015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주민, 범죄경력, 수배, 차적, 신원조회 등 5463만4592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및 14개 부처의 개인정보 온라인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범죄경력조회 등)’, ‘개인정보보호법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근거해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폭염 꺾이는 8월 말에 그늘막 설치하고폭염 대비한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8월 21일, 17개 시도 폭염 대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특교세) 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8월 20일 기준 교부액 135억원 중 집행액은 85억5,400만원으로 63.4%에 그치고 있다”면서 “조기 교부 등으로 폭염 대비 특교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 처음으로 31억원의 폭염 대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한 이래, 2015년 20억 원, 2016년 25억 원, 2017년 29억 원의 폭염 대비 특교세를 지자체에 교부했다. 올해의 경우 기록적 폭염 상황에서 교부액을 대폭 늘려 세 차례에 걸쳐 135억 원의 특교세를 지자체에 교부했다. (1차 6월 26일 40억 원 / 2차 7월 24일 60억 원 / 3차 8월 6일 35억 원) ○ 2018년 폭염 대비 특교세 교부현황 교 부 액 교 부 일 자 2018년 (교부총액 135억) 40억 6월 26일 60억 7월 24일 35억 8월 6일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해 재난발생, 국가적 행사 등 지자체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재원이다. 2018년 특교세 총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8월 21일, 김포소방관 순직사고의 원인을 점검한 결과, 해당 지역이 수난사고 다발지역이었음에도 어느 부처도 책임지지 않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혔다. 권미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2014~2018) 김포대교 신곡수중보 일대 출동내역>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 일대에서 지난 5년간 총 12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총 6명의 사상 피해를 낳은 '사고 다발지역'이었음이 밝혀졌다. 사고원인 또한 집중적으로 신곡수중보에 좌초되거나 상하류 낙차에 의한 급류로 전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신곡수중보 일대가 수난사고 다발지역임에도 그에 맞는 안전사고 대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신곡수중보의 소유권은 국토부에 있으나, 가동보의 관리 및 운영은 서울시(한강사업본부)가 담당하고 있고 고정보는 국방부 관할이다. 또한 운영은 서울시가 하고 있으나 보의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관계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계에 있음이 밝혀졌다. 사실상 안전대책의 사각지대였던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적으로 각 지자체로부터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있지만 권미혁 의원실이 확인해본 결
이국종 교수 “국가적 예우 필요, 법률안 환영” 환자를 헬기 등으로 이송하는 의료진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국가적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은 8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했을 시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무공훈장 수여자, 현역 군인, 상이군경을 비롯하여 화재 진압 등에 의해 사망한 소방공무원,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밖에 다른 사람을 돕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응급출동을 실시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그 공익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국종 교수는 “항공이송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행위임과 동시에 의료진의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며 법률안 추진을 환영했다.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이를 지원하는 헬기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구, 부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