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척추와 체중 지탱하는 기둥 역할… 평상시에도 1.5~3배 하중 견뎌-걸을 때 샅 통증 있다면 의심… 악화 시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 불가능-수중운동·실내자전거타기·걷기 추천… 고관절 과도하게 구부리는 운동은 지양-조기 치료 시 인공관절수술 없이 약물·물리치료·운동으로 증상 호전 가능-과도한 음주, 고관절 건강 악화시켜… 무리한 운동 피하고 바른 자세 필수 첫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소설(小雪, 11월 22일)을 지나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음을 느끼는 요즘이다. 지금과는 사뭇 다르지만, 예전엔 이맘때를 전후해 김장을 서두르는 등 겨울 채비를 했다. 우리 몸도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근육, 혈관, 신경 등이 위축된다. 또 활동량이 줄고 면역력이 약해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악화하거나 숨어있던 질병이 발현하기도 한다. 실제 날씨가 추워지면 골반이나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야외활동과 운동량이 줄고 그만큼 관절이 경직되면서 고관절에 무리가 오기 쉽기 때문이다. 고관절(엉덩이관절)은 넓적다리뼈와 골반뼈가 만나는 곳으로 척추와 더불어 체중을 지탱하는 우리 몸의 기둥과 같은 역할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보도자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3차)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위드코로나)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감염환자의 증가는 중증환자의 증가로 이어지며, 감염환자 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중환자도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2년 여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권고 드리오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합니다.- 예방접종은 병원균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준 예방접종도 여러 번 접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형간염은 2회를 예방접종하며, B형간염은 3회를 예방접종하기도 하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의 경우처럼 예방접종을 5회나 하는 경
지난 3월 25일 기습적으로 발의되었던 간호법안이, 각계의 보건의료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오는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지금까지 간호법 제정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심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코로나19 분위기에 편승해 국회 심의까지 하기로 예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간호법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간호법안의 국회 심의를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첫째,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오늘까지 의료법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뿐 아니라 간호사까지 포괄하여 ‘의료인’으로 통합하여 규율해 왔으며, 의료법에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성명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 일동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하여, 동 법안이 악법임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으로서, 의료법을 기본으로 보건의료직역을 통합 규율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역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직역간 대립을 차단함으로써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인의 의료행위 또는 진료보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안은 해당 개별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 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및 해석상 대립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임이 자명하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하
청소년기의 여드름은 금방 지나갔지만 여드름 흉터는 오랫동안 남아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있다. 35세 B씨 또한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이 많다. 울퉁불퉁해진 피부는 화장으로도 잘 가려지지 않고 대면 활동 뿐 아니라 매사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등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있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덜 신경이 쓰였지만 위드코로나로 접어들고 곧 마스크를 벗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여드름 흉터에 대한 고민이 다시 커졌다. 여드름을 손으로 짜거나 염증성 여드름으로 정상피부조직이 손상된 경우 피부재생이 되지 않아 울퉁불퉁하게 패인 흉터가 남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 된 여드름 흉터는 한번 생기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여드름 흉터 치료에는 박피레이져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드름 흉터치료에 레이저 치료를 도입한 초기에는 이산화탄소 박피레이저를 활용했다. 이산화탄소 박피레이저는 피부를 깊게 박피하기 때문에 효과는 좋지만 치료부위가 붉어지고 착색되는 경우가 많고, 1~2개월 정도로 회복기간이 길어 일상생활 복귀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후 긴 회복기간과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치료법이 개발되어, 더 얕게 박피하는 어븀 박피레이저, 피부에 열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3일과 24일 양일간 법안 심사를 하기로 알려졌는데, 법안 심사의 대상에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수차례 반대했던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법안은 형평성 문제로 인해 보건의료인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인 면허 체계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은 간호단독법이다. 간호단독법이 통과되면 간호사 및 간호 인력들은 의료법의 통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의료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게 된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의료인 전체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 같이 힘을 합쳐 막아낼 수 있지만, 간호단독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는 따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간호 직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간호단독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해 놓은 반면에 간호단독법안들에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
병상 배정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의 대유행속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은 방역의 최전선 모든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예방접종센터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 현장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공중보건의사는 가장 먼저 투입되었고,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도권긴급대응상황실 병상배정반에도 현재 30명의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24시간 상주하며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병상배정을 위해 격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병상 배정 지연의 원인으로 단기파견으로 이루어지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 모 의학전문기자의 기사에 큰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병상 배정이 지연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이를 도외시한 채 마치 단기 파견 공중보건의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일어난 일인 양 책임을 전가하려는 언론과 중수본의 상황 인식이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병상배정반의 공중보건의사들은 확진자 한 명의 병상 배정을 위해 환자 문진 후 일일이 각
여러 신체기관 중에 외부에 바로 노출된 눈은 자외선에 취약한 신체부위 중에 하나다. 자외선은 일 년 내내 계절과 상관없이 지표면에 도달하기 때문에 시원한 가을 햇살에도 자외선은 가득하다. 강한 자외선이 눈에 지속적으로 침투하면 백내장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을철에도 백내장을 주의해야 한다.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불투명해져서 여러 가지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우리 눈의 수정체는 카메라로 비유하면 렌즈인 것인데, 눈에 빛을 모아 망막에 상을 맺히게 하며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백내장이 발생하면 투명한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차단하게 되고 초점을 맞출 수 없어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물체가 흐리게 보인다. 흔히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강한 자외선 노출이나 흡연 및 음주, 전자기기에서 발생한 블루라이트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발병한다.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고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백내장을 앓을 수도 있다. 백내장은 초기에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 몇 년에 걸쳐서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정체의 불투명이 심해질수록 시력이 저하되고 빛이 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