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납부세대 24,235세대, 95%가 5만원 미만 저소득 가입자가입자 권리보호 옴부즈만 도입, 체납통계 작성·공개 의무화 권미혁 의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부과체계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미성년 단독 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면제와 결손처분의 조건완화, 체납징수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미성년 세대는 24,235세대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들은 성년보호자가 없거나, 학업 등의 사유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다.(붙임 1 참조) 이들 미성년 세대 보험료 부과 대상 중 73%에 해당하는 17,599세대는 보험료 월 5,000원 미만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저보험료 부과대상이며, 95%인 23,108세대는 보험료 월 50,000원 미만의 저소득 부과 대상에 속한다.(붙임1 참조) 미성년 세대의 체납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2016년 12월 현재 전체 미성년 부과 세대의 25%인 6,115세대가 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 장애인의 재산 처리절차를 마련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 운영자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사망 장애인의 유류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남은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31,222명 중 무연고 장애인이 8,253명으로 26.4%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무연고 사망 장애인에 대한 장례 절차 및 잔여재산 처리절차가 없으며,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민법」 상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상속재산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데 그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에서 퇴소 처리가 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망 장애인의 장례 절차 및 유류재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설에서는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및 장례절차 마련 연구(2016)에 따르면, 시설에서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처리절차의 복잡성, 약 2년이라는 긴 처
반환일시금 반납자도 적용제외 기간에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반납한 사람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추후납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추후납부제도*가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었던 무소득배우자, 즉 전업주부 등이 추후납부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반납한 사람의 경우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일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한 이후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반환일시금을 반납자가 2014년 7만4천명, 2015년 9만4천명, 2016년 13만7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반납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연금수급권 확보가 저해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정부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후납부 대상자를 전업주부까지 확대
의안번호 5774 발의연월일 : 2017. 2. 24.발의자 : 오제세ㆍ윤소하ㆍ안규백윤호중ㆍ양승조ㆍ인재근박재호ㆍ추혜선ㆍ김상희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을 부담하는 정액제로, 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률제로 정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에 대한 정액제의 상한액(15,000원)은 2001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변동되지 않아 현실적인 의료비용 경감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들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1월 26일 임상시험과정에서의 허위,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를 통해 한미약품 올리타정 임상시험과정의 ‘중대이상약물반응’보고에 누락, 축소, 지연 등의 불법 사항이 존재함을 밝혀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식약처에 ▲한미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실태조사 요구 ▲검찰 수사의뢰를 요구 ▲감사원에 식약처에 대한 감사요구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식약처는 2016년 9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미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임상시험책임자의 지연, 축소보고와 임상시험수탁기관의 관리기준 미준수, 임상시험의뢰기관의 부작용 지연, 축소보고 등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임상시험과정에서 불법성이 확인되었으나 식약처는 “약사법 제93조제11호의 임상시험성적서 허위 작성·발급에 대한 처벌조항을 임상시험과정에서 작성·발급된 ‘이상약물반응보고서’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답변을 근거로 수사의뢰나 행정처분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기준 완화‧지원기간 최대 12개월한부모 가족의 양육환경개선과 생활수준 제고,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대상자 확대와 지원기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자녀양육, 생계, 가사라는 역할을 홀로 책임지면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도 맞서야 하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34.1%에 달하며, 모자가족의 평균 가구소득은 157만원으로 평균 가구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에서도 2017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개선과 자립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한부모‧미혼모 단체, 여성단체 등과 수차례의 간담회와 회의를 거쳐 한부모가족과
진료기록부 원본과 함께 추가기재·수정본 보존 명시의료사고 당한 환자, 진료기록부로 더 이상 억울한 상황 없어야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다. 병원에서 발급한 최초 의무기록지와 추후에 발급한 의무기록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여 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의료사고시 환자들은 병원에서 수정 전과 후의 진료기록부 모두 발급받기를 원하지만 병원에게 요청했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 의원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일부만을 볼 수 있다면 환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며, 정보의 격차로부터 오는 환자에 대한 불리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원본과 수정본 모두 중요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의료분쟁에서 적절히 활용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의료분쟁과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환자의 승소율은 매우 낮다며, 의무기록지의 내용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유
첨부파일 2015두1151_외_4건_삼성노동조합_삼성에버랜드_관련사건(보도자료).pdf 1.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6. 12. 29. 삼성노동조합의 노동조합활동, 삼성물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이하 ‘삼성에버랜드’라고도 칭하겠음)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박OO(당시 삼성노동조합 위원장, 이하 ‘박OO’) 등이 2011. 9. 9.과 2011. 9. 16.에 한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행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삼성에버랜드가 이를 제지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한 제일모직 주식회사(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2) “박OO 등이 2011. 8. 26과 2011. 8. 27에 한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삼성에버랜드(원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