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주거·교육·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장애 아동·청소년 위한 지원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11월 23일(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연령에 맞는 자립생활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미흡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자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교육·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하고, 자산 형성 및 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 자립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언제든 자립을 스스로 선택할
아스트라제네카 385건으로 시력저하 부작용 가장 많아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시력저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31일 0시 기준 전체 이상반응 의심 신고 현황 중 시력저하 관련으로 신고한 사례는 623건이다.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385건, 화이자 173건, 모더나 38건, 얀센 27건 순이었다. 다만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했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10월 21일에는 5살 딸을 가진 가정주부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 받은 후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호소하는 청원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화제가 됐었다. 청원인은 “아이가 타고 내리는 유치원 버스를 구분도 못하고 더 이상 운전도 할 수가 없다”라며 “지금껏 시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딸아이가 불러도 울먹이는지 웃고 있는지 표정을 알 수가 없는 바보 엄마가 되었다
- 식품 점자 표시 도입 위해 식약처, 장애인단체, 학계 관계자 등 참여 11월 4일(목) ‘점자의 날’을 맞아,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도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 점자 표시 의무화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정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협회, 업계 등 총 16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 이후, 연내 계획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점자 등 표시대상 품목 범위,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식품 포장 재질별 점자 표시 가능 여부 등 기술 수준 파악 등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관련 세부 계획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강선우 의원은 지난 7월, 시·청각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가적으로 식품 점자 표시 제품 실태조사,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등이 필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강화 방안 모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1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여덟 어른,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간담회”를 개최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와 함께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쉼터퇴소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청자기’ 자립활동가들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가 종료되어 그 이후부터는 홀로 삶을 책임져야만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7월 여러 관계 부처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까지 6가지 추진 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경우, 학대와 가정불화 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비슷한 사유로 시설에 입소하고 퇴소 후 홀로 자립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강선우 의원 “역학조사 한계로 확진자 파악 어려워...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지켜야” 방역당국이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없다고 밝혀 왔지만,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택시⋅버스 운전기사는 모두 23명으로 집계됐다.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로부터 제출받은 ‘대중교통 코로나 확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확진자의 ‘직업’ 정보에 택시⋅버스 운전기사로 확인된 사례가 각각 14건 9건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등록 시스템에서 이날까지 버스·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학조사에서 ‘대중교통’이 감염경로로 파악된 적 없다는 뜻이다. 질병청은 “(확진자 직업을 두고)추정 감염경로가 대중교통이라고 분류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대중교통을 통해 전파된 사례가 없다’는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질병청은 “면담 역학조사의 한계로 대중교통을 통한 전파를 확인하기 어려워 분류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재 확진자의 동선 조사는 증상발생 이틀(2일) 전부터 확진을 받
WHO,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는다고 판단 국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자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확진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질병관리청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30일 기준 국내 반려동물 확진 사례는 총 92건이다. 이중 개가 56건, 고양이 36건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사람이 동물을 코로나에 감염시킨 현황으로는 볼 수 없다”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람 간의 코로나 확산에 역학적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OIE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한국을 제외한 타국가에서는 총 215건의 반려동물 확진사례가 보고됐다. 다만 반려동물 코로나 확진사례는 의무보고 사항이 아니라 실제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 강선우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코로나 확진 사례는 총 92건으로 확인됐으나,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만큼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 했다. <강선우 의원 요구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환
정부의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의무화 및 언론에 대한 준수 협조 요청 권한 부과「아동복지법」과 함께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도 개정해 학대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6월 23일(수)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학대 영상·자극적인 표현·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단정적 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여러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아동학대 관련 방송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0건, 2019년 2건, 2020년 12건으로 최근 3년 사이 그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권고에 그치고 있다. 일례로 산후도우미에 의한 영아 학대사건을 보도하며 아이에게 폭력을 쓰는 장면이
과기부, 정확한 집행액 산출·환수금액 추후 확인 … 총 40건, 163억원 대상“국가R&D 비용 범죄 연관 여부,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 환수해야”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불법 제조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판매사용 중지 및 회수조치 처분을 받은 ㈜바이넥스가 최소 102억원의 국가R&D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넥스 국가R&D 과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3월 12일 이 같이 밝혔다. ㈜바이넥스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9년 동안 총 40개, 163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국가R&D(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바이넥스가 연구개발 대표기관인 과제수행기관으로 단독 참여한 것이 26건, 약 102억원이다. 이 밖에 다른 과제수행기관의 참여기관으로 받은 공동과제는 14건, 약 60억원이다. 부처별로는 산업부 약 116억원, 복지부 약 41억원, 농림부 약 3억원, 과기부 약 2억원, 중기부 약 9천만원 등을 ㈜바이넥스에 R&D 비용으로 지원했다. 과기정통부가 ㈜바이넥스에 집행된 정확한 R&D 금액을 산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