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경기도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및 향후 조치 사항,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에 따른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함께 고비를 넘어가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온라인 개학은 초유의 일로 시행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강조하였다. 집단감염 발생현황 및 향후 조치사항 (경기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의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및 향후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경기도의 전체 확진자 중 약 50%는 교회, 콜센터, 병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이다. 경기도는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인 의정부성모병원의 환자 발생 현황과 중앙·경기도 즉각대응팀 파견을 통한 역학조사 진행상황, 입원환자 및 전 직원 전수검사 진행 상황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보고하였다. 경기도는 향후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2일(목)부터 5월 12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2019.1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 □ 과태료 감면 대상 및 적용기준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법률상 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월 26일(목),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하여 수검자가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시)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 (현행) 30세까지 10년간 우울증 검사받지 못함 → (개선) 22·24·26·28세 중 1회 검사 가능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하여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 국가건강검진 및 우울증 검사 현황2. ‘청년의 삶 개선방안’ 국가건강검진 및 우울증 검사 현황 (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실행방안, ▲재외국민 귀국지원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부터 시작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주고, 특히 자가격리 앱 설치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학부모와 교사분들의 걱정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4월 9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국민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준비 상황과 수업 방식을 상세히 설명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하였다.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실행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이 적용됨에 따라,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4월 1일부터 ①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③ 시설 격리 비용을 징수한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이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의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게 자가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하는 등 질환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평상 시 혈압·혈당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 대상) 혈압계 및 혈당계 지급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최근 1년 내 고혈압·당뇨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4월 10일(금)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거쳐 의료기기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 내용) 고혈압 환자에게는 자가측정용 혈압계를 지급하고, 당뇨병 환자에게는 자가측정용 혈당계와 소모품을 지급한다. 고혈압과 당뇨병 복합질환자에게는 혈압계와 혈당계를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하여 앞으로 보건소 및 동네의원에서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질환 관리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을 4월 1일(수)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4월 1일(수)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4월 6일~) 중으로 대부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4월 1일 첫 지급 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 (4개월 총액 기준, 원)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3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 관련 교통지원 대책,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방안, ▲대구시 제2미주병원 환자발생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조속한 시일 내의 등교 개학을 위해 방역에 좀 더 고삐를 죄야할 시기라고 하면서, 집단감염 방지와 해외유입 차단에 모든 기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신학기 개학 방안에 있어 국민께 결정 요인, 준비 상황, 향후 대책 등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을 강조하였다.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 관련 교통지원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수)부터 인천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우선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여 수송할 계획이다. 우선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해외입국자는
복지부 ‘청년의 푸른 미래’ 응원!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7일(화)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되었다. * 가입신청(4월 7일∼4월 24일) 이후 소득재산 조사(4월 7일∼5월 29일)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6월 18일)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 최근 3개월(2020년 1월∼2020년 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월 87만8597원 월 149만5990원 월 193만5289원 월 237만4587원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4월 7일(화)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