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방안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범정부 지원 계획 】 [왜, 지금, 15일 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인가]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고,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국민이 일상 생활과 조화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 [국민 여러분께] “지금부터 15일 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을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이 아니면 외출을 자제 (직장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22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8,897명(해외유입 123명*)이며, 이 중 2,909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98명이고, 격리해제는 297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월 22일 0시 기준, 1월 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월 21일(토) 0시 기준 327,509 8,799 2,612 6,085 102 15,704 303,006 3월 22일(일) 0시 기준 331,780 8,897 2,909 5,884 104 14,540 308,343 변동 4,271 98 297 -201 2 -1,164 5,337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 (3월 22일 0시 기준, 1월 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 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 북 경남 제 주 검역 격리중 5,884 260 38 4,205 32 9 18 24 38 252 16 26 81 3 3 798 46 1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 분당제생병원·대구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의료기관에서 마스크가 부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전달체계를 검증하고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부족함 없이 공급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집행에 나서 달라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분당제생병원·대구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와 대구광역시로부터 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경기도는 분당제생병원 집단감염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하였고, 대구광역시는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상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진행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긴장과 경각심을 가지고,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방역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럽발(發
재산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페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총 3,656억 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재산) 대도시 188백만 원, 중소도시 118백만 원, 농어촌 101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하였다. 이는 지역별로 3,500만~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 방안,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유입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현재 특별입국절차 이상의 추가적 조치도 신속히 준비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국세청의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시적이라도 전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민생지원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총동원해서 이뤄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이고 주체적으로 신속·과감하게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유럽발(發)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을 전면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코로나19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하여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3월 19일∼)하였으나,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9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상황 및 조치 사항, ▲마스크 수급 동향 및 이행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에서의 위험 요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해외 입국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상황 및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광역시로부터 한사랑요양병원 상황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대구광역시는 한사랑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사항, 사회복지생활시설·요양병원 감염예방 조치 및 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요양병원 등 취약계층 집단시설에서의 감염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세 진입을 위해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선제적으로 방역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대구·경북 지역 요양병원 표본 진단검사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시행했던 요양병원 전수 현장점검에 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8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대응 방안,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 및 돌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사각지대 없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집행 및 보완사항 파악·개선 등을 당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원자재, 부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번 중국의 조업 차질로 ‘와이어링하네스’라는 부품 하나가 수입되지 않아, 국내 자동차 회사가 공장을 세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에서 제2의 ‘와이어링하네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신뢰는 천금과 같은 것이므로,공직자의 지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직 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이란 등 해외에 고립된 교민들에 대한 영사 지원이나, 귀국 조치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 시행(3월 19일 0시~)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별로 검역 강화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국민의 마스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조치들을 검토하여, 이 중 실효성 있는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하였다.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7일 회의에서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에 대하여 심층 논의를 하였다. 결정 내용은 교육부에서 3월 17일 14시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세균 본부장은 신학기 개학 연기 안건을 보고받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정부는 3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