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5일 대한의사협회가 창립 113주년을 맞이한 것을 13만 의사회원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모태인 ‘한국의사연구회’가 설립된 1908년은, 일제가 조선의 경제를 독점하고자 토지와 자원의 수탈을 본격화하던 암울한 시점이었습니다. 나라가 빼앗긴 참담한 시대에 황무지 같은 여건에서 결의하여 의사회를 조직했던 선구자들을 기억하며, 113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협회의 저력에 자부심을 느끼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의사협회도 많은 역경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의협은 13만 회원을 거느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단체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수하고 효율적인 의료 환경을 구축하게 된 저변에는 대한민국 의사들의 헌신이 자리하고 있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으며, 코로나19와 사투해온 지난 2년여 간의 희생은 우리 국민들께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는 113년 역사에서 처음 겪는 전대미문의 보건의료 위기상황 속에서 대한의사협회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41대 집행부의 회무 방향성과 핵심과제를 다시 한 번 짚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위드 코로나)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대책 수립을 권고한다. 1. 백신접종률만으로는 부족하다백신 접종 후에도 돌파감염이 10%이상 발생되고 있고 델타, 델타플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증가되고 있어 현재 유럽국가에서 대유행이 재발하고 있다. 개인방역수칙과 지역사회 수칙 등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 준수를 보다 강조해야 할 때다. 정부는 백신별 돌파감염률과 돌파감염의 사망률, 백신 접종 후 중환자 발생의 원인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2. 과학적이고 질적인 방역수칙을 수립해야 한다단순히 숫자와 업소 종류에 따라 구별되는 방역이 아닌, 방역지침 수준과 감염신뢰 영역으로 구별하여 방역지침을 수정해야 한다. 일례로, 밀집된 지하철은 가능하지만 식당은 불가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기준이다. 이미 함께 일하거나 가족인 사람들이 접종/미접종의 방역 기준으로 다른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감염신뢰버블(함께 밀접하게 생활하는 이들 중 개인 방역 수칙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이 20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10조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과 적극적인 후기단계 임상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에 전폭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 무엇보다 이 같은 강병원 의원의 제언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있는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기를 고대한다. 강병원 의원은 국감에서 “10조 메가펀드 조성을 통해 임상 3상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기술수출 규모가 지난해 11조 6000억원 수준으로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으나, 기술수출을 넘어 완제품 개발, 생산, 수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주기 신약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메가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R&D 지원이 최대 임상 1, 2상까지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 의료접근성, 의료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신약 개발이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정부 주도의 메가펀드 조성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R&D 투자 예산이 상업화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오징어 게임은 개봉 이후 4주간 전 세계 약 1억 4200만 가구가 시청했다고 한다. 오징어 게임이 이처럼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이유로 극한의 상황을 마주한 인물들의 치밀한 내면묘사와 배우들의 연기력을 꼽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탁월한 심리묘사로 극 중 게임 장소에 잠입한 경찰 역을 맡은 위하준 배우가 게임에서 패배한 탈락자들 중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잘 드러난다. 그가 느낀 내면으로부터의 충격은 브라운관을 넘어서 시청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강제 장기적출 장면은 실제로 중국에서 20년간 이어지고 있는 사건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내가 절개했을 때 몸부림쳤으며, 상처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 지역구 병원의 전 외과 의사였던 엔버 토히티(Enver Tohti)가 영국 및 유럽의회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엔버 토히티의 위 증언은 극 중 위하준 배우가 마주한 충격과 닮아있다. 2019년 6월 런던의 독립법정인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특별재판소(China Tribunal)’ 판결이 있었다. 이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처방 등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며,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러한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환자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 행위이자 환자 기만행위이다. 의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하고, 간호사나 의료기사들은 본인들의 면허나 자격에 규정된 업무에 한해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무면허 진료보조인력(Uncertified Assistant, UA)에 의한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난 몇 년간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UA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 의료행위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수 십 차례의 규탄 성명 발표, 경찰 수사 자문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UA 불법 의료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점점 더 증가되고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병원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건복지부의 묵
5~6월 고령층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일부터 60세 이상 대상자의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해열제 복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해 드리니, 안전한 접종을 위해 국민과 의료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백신 접종 후 발열, 통증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등) 성분의 약제가 다른 해열진통제보다 권장됩니다. 2.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물을 못 드실 경우 이부프로펜(부루펜 등), 아스피린 등 기타 해열진통제를 드셔도 됩니다. 3. 백신 접종 전 미리 해열진통제를 드시는 것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4. 약을 드셔도 39도 이상 열이 나거나 발열, 두통, 전신통증이 2~3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6. 7.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2021년 5월 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또 다시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아버지가 무차별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너무나 안타깝고도 예견된 비극이었기에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비통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마음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그 슬픔을 마음 깊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슬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이토록 자주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잘못된 제도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국가의 무관심이 합작한 결과물이며, 이는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시행한 정신건강증진법의 결과로 벌어진 예견된 인재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신병원은 환자를 입원시키는 주체가 되어 치료의 시작부터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구축하기 어려우며, 정신건강증진법의 개정 이후 비자발적 입원 치료는 잠재적인 범죄로 치부되어 그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또한, 환자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환자로부터 자,타해 위험성에 노출되는 가족의 인권은 보장받지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 및 자율적 개선책 마련 필요”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이 발의되어 있다. 상기 법률안들은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번거로워 소액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제출서류 등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오로지 전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강제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의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기에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진료와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추가되어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히려 전자적 전송을 통해 진료 관련 서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보험사는 이를 통해 환자 보험금 청구의 삭감 근거를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