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은 뇌졸중, 심장병, 치매의 유발 요인이고 수면 중 돌연사(突然死)의 원인이다. 따라서, 치료가 꼭 필요한 중대한 질환이다.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양압기 급여 기준을 변경하였다. 무분별한 양압기 처방을 막는다는 취지로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의 중등도를 수면무호흡 저호흡지수 5에서 10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순응 기간 중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올라가고, 처음 90일의 순응 기간 동안 70% 이상의 기간을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한, 순응 통과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신설했다. 순응을 통과한 후에도 평균 사용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양압기 급여를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양압기에 순응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4시간에서 단 1분이라도 미달되면 양압기 치료의 급여가 중단된다. 이런 과도한 순응 기준 신설에 대해서 수면무호흡증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세계 어느 나라도 약을 매일 먹지 않는다고 급여를 중지하는 나라는 없다. 환자가 깜박 잊고 약을 빼 먹을 수도 있고, 급히 출장을 갈 때 약을 잊고 가는 경우, 여행 중에 분실하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만 가는 의료 현실에 힘들어하던 의사들에게 지난 8월에 진행되었던 젊은 의사 중심의 강경투쟁은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 희망은 9월 4일 최대집 의협회장의 날치기 합의 서명 이후 산산조각이 났고, 다시 희망을 이어가 보려 했던 회원들의 의지는 9월 27일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 장에서 대의원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회원들의 뜻을 받들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협 대의원들이 회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배신하여 회장 및 집행부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순간, 대의원들은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회원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자로 전락하고,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투쟁 대오를 와해시킨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또한 현 의협 집행부 인물들로는 향후 강경 투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반드시 비대위가 구성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의협 대의원회는 현 의협 집행부를 재신임 하고 비대위 구성을 반대함으로써 투쟁은 불필요한 것이고, 대의원들은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많은 의사 회원들과 의대생들이 임시총회 장소까지 찾아가서 대의원들
초기 증상 없어 내시경 검진 가장 중요 맵고 짠 음식을 즐겨먹는 한국인에게 흔한 질병이 있다. 위염, 그 중에서도 ‘위축성 위염’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25%에 달한다고 알려진 위축성 위염은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위축성 위염이 발병했을지라도 방치하지 않고 꾸준히 관찰하고 치료해나간다면 위암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위축성 위염은 말 그대로 위 점막이 위축되어 생기는 위염으로, 위염 중 가장 흔한 형태다. 대부분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위 점막이 얇아지면서 위축 현상이 나타난다. 위축성 위염은 이 위축현상이 넓게 진행된 경우를 말한다. 위축성 위염은 때에 따라 위상피세포가 없어진 자리에 장상피세포가 생기면서 장상피화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상피화생의 바탕 위에 암 전구단계인 선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선종은 시간이 지나면 위암으로 발전하게 된다. 위축성 위염은 위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위축성 위염은 대개 헬리코박터 감염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맵고 짠 음식을 즐겨먹는 식습관이나 약물, 알코올, 커피나 담배 등의 요인과 심리적
-매년 10만 명당 50~60명 진단, ‘美에 10배’… 발병률 세계 1위 ‘오명’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감염·잘못된식습관·유전력 등 원인 추정-위내시경으로 진단… 조기위암은 내시경으로 즉시 치료 가능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요”, “종종 속이 쓰려서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주변에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호소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대개 이럴 땐 위장약이나 소화제 등으로 자가 치료를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분별한 약제 복용과 안일한 태도는 가벼운 위장병을 위궤양이나 위암으로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위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발생 빈도와 사망률이 높은 암이 있다. 바로 위암이다. 우리나라 위암 발병률은 세계 1위다. 해마다 인구 10만 명당 50~60명의 위암 환자가 발생한다. 미국의 10배 수준이다. 2019년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보면 2017년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한 위암은 2만 9,685건으로 전체 암 발생 23만 2,255건의 12.8%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은 57.9건이었다. 김진
‘옳은 가치, 바른 의료’라는 순수한 정의를 지키고자, 전국의 1만 6천여 명 전공의들은, 지난 여름 각자의 미래를 걸고 거리로 나왔다. 파업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매일 밤 전공의들은 분주히 용산 의협 임시회관 회의실로 모여들었으나, 의협 사무실의 불이 켜져 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우리는 젊은 의사들이 만든 뜨거운 불씨를 전달받아, 법정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더욱 큰 불길로 승화시키고 정부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바랐다. 하지만 최대집 회장은 크레인에 올라타는 보여주기식 쇼맨십 이외에 투쟁 지속을 위해 기여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나. 오히려 젊은 의사들의 피와 눈물을 통해 이룩한 단결 마저 가짜 뉴스로 분열시키고, 비겁한 졸속 합의로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을 기만하였다. 이조차도 모자라 의정합의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 울분을 머금고 침묵하고 있는 대전협 집행부를 향해, 대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그 치졸한 입을 벌려 역겨운 정치적 언행을 일삼았다. 이토록 추악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일삼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이하 집행부를 향해 묻는다. 이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집행부의 정치적 사욕을 위한 농간이었는가 아니면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의한 진료비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률안 추진에 대한병원협회는 강력히 반대한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률안, 의료기관·소비자 모두에 불리 이 법률안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에 개입해 삭감하거나 지급 거부로 이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은 보험사의 눈치를 보아가며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의료가 보험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사적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최선의 진료가 아닌 최소의 진료를 받게 되고 건강보험의 보완재적 성격의 실손보험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 편익보다 추후 보험료 인상·진료비 삭감 가능성 커 더욱이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법률안을 강행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 특히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률안이 발의돼 유관단체는 물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 없이 회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
1만 6천 전공의와 함께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입니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함께 응원해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해 주셨던 선배님들 덕분에,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나, 마지막 순간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큰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송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침묵이 이해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논란과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도 아프지만 감내하고 극복하려 애썼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일부 미숙하고 감정적인 대처들로 실망을 야기했던 점 또한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쟁의 최전선에 섰던 저희가, 그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서야 감히 꺼내 보려 합니다. 이번 파업과 협상 과정의 최전선에 섰던 저희는, 오롯이 대한민국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잡고, 젊은 의사들의 순수한 가치와 올바른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책임감 하나로 중압감을 버텨왔습니다. "바이탈과가 살아남는 의료환경" "교과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의사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는 의료환경", "의사가 존중받고 환자가 안전할 수 있는 의
2018년 12월 31일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도 고인의 유족들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고인이 유지로 밝히고 조의금을 기부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바 있다. 유족이 무엇보다 간절히 바란 의사자 지정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고인의 의사로서 의로운 삶과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한 헌신이 사회적 의인으로서 오래 기억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의사자 지정이 한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송을 거치게된 과정에는 우리나라 의사자 관련 법안이 보상과 관련된 좁은 기준으로 사회적 의인에 대한 명예와 추모를 충분히 담지 못하는 한계 때문일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피의자의 중증정신질환 증상에 기인하여 병원내 있었던 누구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기대 가능한 최선의 행동을 택한 고 임세원 교수의 행동을 직접적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여 의사자로 인정하였다. 향후에도 유족이 소송을 통해 의인임을 스스로 증명해야하는 고통스런 일이 없도록 사회적 의인에 대한 관련 법 개정에도 관심이 이어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