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도 인턴 수급 문제 관련, “병원에서 인턴들이 하는 업무가 사실 거의 대부분 간호사들에게 위임될 수 있는 업무이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 소위 ‘PA’에게 위임돼 있는 상황이다. 업무 공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우리협회는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계에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김 교수가 말하는 ‘PA’의 정확한 용어는 ‘UA’(unlicensed assistant)로 무면허 보조인력을 말한다. 김 교수가 “병원에서 인턴이 하는 업무가 UA 등 간호사들에게 위임될 수 있는 업무”라고 주장한 부분은 국가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폄훼이자 희대의 망언인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발언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간호사는 간호업무를 하는 인력이지 의사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며, 인턴은 의사면허를 갖고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치는 의사인력으로 수련과정에서 포괄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엄연히 동일시 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면허영역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인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 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020.9.4.) 일부개정안을 공포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실제 의료현장의 진료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개정인바 즉각적인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3일 개최된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의료계 간담회와 6월 5일 복지부의 입법예고시, 의견 제출을 통해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경우가 아니면 설명의무가 없으며, 비급여 진료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이유로 명백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의협의 반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를 강행한바, 이는 코로나19 위기라는 사회적 혼란을 틈타 의료계 의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9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있으신 줄로 압니다. 또, 여전히 납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번 투쟁의 선봉에 섰던 전공의, 전임의 및 의대생과 의전원생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허탈감은 어떤 말로도 쉽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협상 타결의 배경에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으나 회장으로서 오직 의료계의 이익과 미래, 그리고 회원 보호라는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입법 사안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내놓은 여당이 의료계 단일 협상안으로 합의된 ‘중단과 원점 재논의’ 그리고 ‘논의 중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명문화하기로 하고, 또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대한 의대정원 통보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점을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철회’라는 단어를 더 관철하기 위해 예측가능한 더 많은 회원과 학생들의 피해,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제3차 총파업에 따른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
식당을 운영하는 62세 김○○ 씨는 3년 전 처음에는 목이 뻣뻣해지더니 점차 왼쪽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증세가 생겼다. 이후 점점 증상은 심해졌고 어느 날부터는 손으로 잡지 않으면 정면을 볼 수조차 없게 되면서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 집 주변의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침이나 물리치료만 권할 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찾지 못했다. 답답한 마음에 대학병원을 찾았고 이름도 생소한 ‘근긴장이상증(사경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어느 날 멀쩡하던 목이 한쪽으로 뒤틀리거나 뒤로 젖혀지고 아니면 아예 돌아가 버리는 질환을 ‘사경증(斜頸症)’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대로 목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환자가 받는 정신적인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 뇌졸중이나 뇌성마비 등 다른 질환으로 오해하거나 불치병으로 생각해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경증은 신체 일부가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근긴장이상증(근육긴장이상증, Dystonia)’이라는 질환의 한 종류다. 뇌·신경계 이상으로 발생 의지 상관없이 근육 뒤틀리고 떨려= 근긴장이상증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모
자연치유 가능성 있어 적극적인 치료 필요통증 이외에 피부색 변화, 부종, 경련 등도 나타나 통증은 인체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손상에 대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로 증상의 하나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손상의 원인이 사라진 이후에도 지속되는 만성통증의 경우 통증 자체를 질병으로 봐야 한다. 경우에 따라 통증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대표적인 만성통증 질환 중 하나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이다. 이상감각, 부종, 관절 강직 등 다양한 증상 동반30~40대 여성에서 호발, 소아에서도 발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이나 수술 같은 유해 손상 이후 발생하며, 조직 손상이 회복된 후에도 지속되는 만성화된 통증과 다양한 징후를 보이는 드문 질환이다. 유해 손상이 발생한 부위를 중심으로 손상의 부위와 정도로는 설명되지 않는 통증을 보이고, 많은 경우에서 출산 시의 통증보다도 더 높은 강도의 통증이 발생한다. 특이하게도30 통증의 정도는 손상의 정도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통증 이외에도 이질통이나 통각과민과 같은 이상감각, 피부색의 변화, 피부온도의
의사 정원 확대, 공공 의전원 설립, 원격진료,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이라는 4가지 의료현안을 가지고 유례없는 의료계 파업이 진행되었고, 9월 4일 의정협상 결과, 정부는 의료현안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 하에 새로이 시작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7월17일 범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모여 구성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남궁성은·김건상·유승흠·박상근·김희중·임태환·최대집·정영호·장성구·한희철·김대업·이용복)’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정부 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촉구한다. 1. 이번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문제는 복지부 단독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안건이므로 본인들이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는 것처럼 정부는 얘기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이며 정부가 어떻게 첩약 급여 정책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➀ 현재 7월24일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의 심의안건이 아니었고, 소위원회에서 관계단체인 의협, 병협,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위원장 : 복지부 김강립 차관)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이제까지의 정부 태도를 여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대위가 이끌어오던 파업 투쟁은 최대집 의협 회장의 날치기 합의 서명으로 인해 큰 혼란에 빠졌다. 최대집 회장은 투쟁 기간 동안 줄곧 이해할 수 없는 자율적인 투쟁을 강조하고, 지역의사회와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투쟁을 외치고 행동으로는 투쟁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리고 결국 투쟁에 미온적인 행동을 보인 이유가 파업 투쟁을 지속할 뜻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전공의, 전임의들이 고발되자 자신을 먼저 감옥으로 보내라고 소리쳤던 최대집 회장의 행동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자신의 안위와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서 전체 의사 조직을 배신한 최대집 회장과 의협 집행부의 만행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특히 아직도 힘들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명예를 지키고, 전체 의사 투쟁의 불씨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최대집 회장과 현 의협 집행부의 퇴진은 불가피하다. 수많은 회원들이 회장과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뻔뻔하게도 현 의협 집행부는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에 남은 선택지는 의협 대의원회를 통한 회장 및 집행부 탄핵뿐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7~9월에 환자 많아… 무더위 따른 체력·면역력 저하가 원인발진 72시간 내 치료해야 효과↑… 포진 후 동통 등 후유증 주의면역력 높이고 스트레스 피해야… 60세이상·기저질환자는 백신접종 필요 54일 동안 이어진 지루한 장마로 눈 깜짝할 새 올해 여름도 그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올해 여름은 코로나19와의 전쟁과 역대급 장마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많았다. 대부분의 기업과 직장인이 그랬고 소상공인, 취업준비생, 고3 수험생, 농어업인 등 어느 누구 성한 이들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였다. 해마다 이맘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질병이 있다.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은 기온이 높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7~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대상포진으로 진료를 받은 74만 4,516명 가운데 7~9월에 26만 9,233명이 몰려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는 장마가 길어지면서 무더위가 늦게 찾아와 환자 발생 시기가 조금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교수는 “여름철에 대상포진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더위로 인한 체력 저하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