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의료를 이끌고 나갈 전공의와 전임의, 그리고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부탁합니다. 2020년 8월, 코로나19로 인한 판데믹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멈추게 하고 ‘원점 재논의’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은 여러분들의 공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떠난 자리에서 환자들을 지키시느라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던 의대 교수님들, 그리고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의 단합된 힘 덕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더욱 각성된 시각으로 주시합시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의사들의 합리적 의견이 관철될지 여부는 결국 우리들의 단합과 사회적 영향력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단지 단초일 뿐 오히려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4대 정책의 중단을 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읍시다.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꾸는 대한민국 젊은 의사들의 뜻과 의료계 각 직능단체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잘못된 의료정책을 저지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들은 지금까지도 처음에 정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철대오를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와 정치인들의 온갖 모함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고, 언론의 가짜 뉴스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투쟁 시작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협 집행부는 정책 철회 불가라는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두 번의 정부 및 여당과의 협상안은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한 종잇조각에 불과하였고, 젊은의사 비대위는 이 협상안들에 정책 철회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에 원칙을 지켜 수용을 거부하면서 파업 투쟁을 지속해왔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어났다. 전일 분명히 젊은의사 비대위는 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요구하는 합의안을 주문했다고 했으나 오늘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은 믿기 힘든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을 하였다. 이는 처음부터 힘든 투쟁을 이끌어온 젊은 의사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고, 전체 의사회원들을 우롱한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 모든 봉직의 회원과 전체 의사 회원들의 울분
송재인 기자는 9월 2일 <[단독] 서울대 의대 교수들, 이전 정부 때는 "공공의대 연간 7백 명 운용" 제안> 기사에서 “현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대 인력을 확충하자고 정식으로 의견을 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이며,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의 목적을 곡해하여 작성한 보도이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보고서의 목적이 곡해되었다.이 용역 보고서는 공공의대 설립 정책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미 공공의대가 신설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적절한 학생 선발, 교육, 졸업 후 배치, 근무 이행 및 경력 개발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실제 용역 보고서 98쪽에는 “공공의료 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신설 방안이 현재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검토가 되고 있으므로 신설을 가정하여 공공의료 의사인력 양성, 활용방안을 개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대 인력을 확충하자고 주장했다”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둘째, 연구진은 서울대 의대 교수를 대
어제(9월 2일)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공공 의대 신설을 통한 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 정권에 따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의료계와 정부 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이번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중대한 시점에,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 여당의원이 부적절한 정보를 흘리고, 이를 검증없이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그대로 보도한 언론에 매우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인용한 보고서는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의대신설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발주한 연구용역의 보고서이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체교수가 아닌 3명의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서 참여하였습니다.그런데, 용역보고서의 결론을 마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공공의대신설에 동의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한 것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욱이, 상기 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공청회에서 공공의대설립이 공공의료 활성화대안으로역부족이라고결론났었음에도, 이 보고서를 지금 시기에 언급하여 뉴스화
교정장치의 부착을 위한 과정에서 충치나 잇몸염증을 유발하는 병원성 세균에 노출될 가능성 높아 교정치료는 여러 치과치료 중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료에 속한다. 치아의 뿌리 부분이 잇몸 뼈 사이로 이동하다보니 환자의 구강상태나 이동의 정도에 따라 수년이 소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교정치료의 목적은 크게 기능 개선과 심미성의 향상, 구강건강의 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기능(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기능)과 발음 기능을 개선해주는 것은 교정치료의 기능 개선에 해당하며, 덧니나 뻐드렁니 등 가지런하지 않은 치아의 배열을 개선시키는 것은 심미성의 향상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이가 심하게 비뚤어져 겹쳐있는 경우에는 칫솔질을 해도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남아 세균이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입 냄새의 원인이 되거나 충치·잇몸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치료를 통해 구강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치아의 맞물림이 문제가 있는 부정교합으로 인해 저작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심미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음식물을 통한 영양섭취의 어려움으로 전신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치과교정과 전문의와 교정치료 상담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교정치료를 하는 대다수의 환자들
존경하는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원 여러분, 13기 의사회의 회장을 맡은 김동욱입니다. 어느덧 마스크 진료를 시작한지도 6개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안정과 확산이 거듭되면서 처음에는 “마스크 진료가 가능하겠어?”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체념 반, 적응 반하며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이 상황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듯이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또한 항상 희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사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회는 이익단체입니다. 본회의 목적은 회원의 권익신장, 학술증진, 의학정보교류, 친목도모 및 지역사회 봉사와 공익사업을 통한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입니다. 무엇보다도 회원의 권익이 보장되고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곧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둘째, 회원과의 소통입니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내 개원한 의원이 전체의 30~40%를 차지하면서 세대별 의원 간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사회에서는 세대와 지역을 어우를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
1.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21대 국회에 들어와 2020년 7월 2일 신현영 현 여당의원이 발의하기 이전, 이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안명옥, 윤종필 전의원 등 지금의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세 차례 대표 발의되었던 법안이며, 독일이 통일되기 16년 전인 1974년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법안을 모태로 하고 있다. 2. 한반도는 22만 평방킬로미터의 작은 터전을 공유하고 있는 지정학적 구조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전파, 지진과 같은 긴급재난이 상호 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건강안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서로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교류협력하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취지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었음을 밝힌다. 긴급한 재난현장에의 지원이라 할지라도 공공의료가 아닌 이상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여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3. 통일보건의료학회는 이전 법안 준비 때부터 그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신현영 의원의 법안 준비에도 내용을 검토하였다. 남북 간에 발생 가능한 위기의 공동관리와
권준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료는 인간에게 제공돼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자든 아니든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제공돼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의 생명체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료가 제공되는 방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모든 국가가 동일하지는 않다. '의료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기 위해 국가에서 개입해 조절하고 통제한다. 의료 시설, 인건비, 의료인 양성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에서 비용을 충당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국민은 무료로 누구나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호주·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국민 누구나 병이 들면 공정하게 순서대로 진료를 받는다. 의료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명제에 충실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 병에 걸려도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나라에서 의료는 공공재다. 하지만 최근 의료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