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월 13일(금)부터 12월 23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11월 13일(금)부터 12월 10일(목)까지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사업 특례조항 마련, 장애인보조기기 평가 대상 조정, 예비급여 검토체계 개선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8.27)에 따라 결정된 인상률(2.89%) 반영(안 제44조)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2020년 6.67% → 2021년 6.86%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2020년 195.8원 → 2021년 201.5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사업 대상자 특례조항 마련 ○ 2021년부터 고용부에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월 50만 원, 6개월)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강선우 의원, “재난상황시 취약계층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코로나19로 인해 민간 노숙인 급식소들이 폐쇄하면서 공공 연계 무료급식소 이용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전국노숙인시설협회에 요청한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실태’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총 12곳의 공공 연계 급식소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하루 평균 급식 인원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대전울안공동체가 1일 평균 급식인원이 40명에서 1,090명으로 27배 폭증했으며, 대구제일평화의집은 주간 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에서 1,000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 따스한채움터 등 일평균 100명 이상 증가한 곳도 있었다. 한편, 노숙인 생활시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유로 출퇴근자에 대한 퇴소종용이나 신규입소를 금지하는 등 거주지와 공간 이용의 권리를 박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노숙인 급식사업 등 해당 노숙인보호 사업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이양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복지부도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장애인 10명중 8명 “보조기기 안맞아서 못써”중복장애인 지원도 태부족지원사업 오히려 감소 추세 # 중복장애인 A씨(10세 남성)는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가 있다. 장애로 인한 경직으로 발목 보조기기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맞춤형 깔창을 자비로 구입해 사용 중이다. 매년 수십만원이 들지만, 보조기기 지원 품목에 없어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청각장애로 인한 인공와우를 사용중이다. 매번 교체해야하는 전용 배터리도 지원되지 않아 가격부담으로 인해 해외직구로 구입하고 있다. # 중복장애인 B씨(23세 여성)는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 뇌전증 지속상태가 있다. 장애로 인한 전신 강직이 있어 수동휠체어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배변활동, 구강위생 등에 필요한 보조기기는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에 없는 상황이다. 자비로 사용 중인 기저귀가 충분치 않아 방수침대 커버가 필요하지만 보조기기 품목에 없어 사이즈가 맞지 않는 일반 어린이용 방수침대커버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용부담이 큰 전동휠체어, 실내 이동용 경사로, 이동용 트래스퍼 등이 필요하지만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다. # 중복장애인 C씨(17세 남성)는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가
2020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 한 불법 의료광고 1,630건 중 91%가 온라인식약처의 경우, 지난 5년간 방심위에 요청한 불법 광고 사이트 차단 건수 20만여 건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적발한 후,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식약처와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8일(목)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8월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총 1,630건 가운데 91%가 온라인 광고로 나타났다. 이중 처벌받은 병원은 단 25곳이었고 보건복지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식약처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되었으며 지난 수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사이트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다. 방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차단
병원급 66% 정원 기준 위반, 17개 시·도 중 준수율 80%넘는 곳 없어 간호사 ‘태움’ 문화의 주요 원인이 과도한 업무량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법정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료기관의 간호사 법적 정원 미준수율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곳 중 4곳 이상이 간호 인력 미달 상태인 것이다. 그 중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병원의 미준수율은 무려 66%로 나타났다. 또한, 한방병원의 법정 인력 기준은 종합병원·병원(환자 수:간호사 수=2.5:1)의 절반 수준인 5:1, 6:1임에도 불구하고 미준수율이 52%로, 절반 이상이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전북의 미준수율이 62%로 가장 높으며,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에서도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정원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 정원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
쉽고 편하게 세부 대상별 매뉴얼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그 밖의 특수상황에 해당하는 자, 입원환자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이들은 일반인보다 감염에 취약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최일선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에서는 감염 고위험군을 위한 매뉴얼을 찾기 어렵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보건복지부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이하 CDC)의 코로나19 홈페이지(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를 비교하며, 보건복지부가 감염에 특히 취약한 고위험군 세부 대상별 매뉴얼을 만들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CDC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는 세계 16개 언어로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을 위한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자, 특별 예방이 필요한 그 외의 사람들로 총 30여 가지 경우를 세분화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대상별 주의사항을 제공
- 골다공증환자 100명 중 66명 1년 이내 치료중단- 골다공증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17% 달해- 조기검진 정립, 급여기준 개선 등 전문가의견 정책반영 촉구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골다공증 검진부터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단계별 골절 예방 통합 치료 시스템 구축까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은 대한골대사학회와 함께 『초고령사회 건강선순환 구축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과제』라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골다공증에 대한 낮은 인식률을 지적하며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차원의 투자를 촉구했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골다공증 유병률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골다공증 환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인구의 건강문제는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적인 생활능력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절과 같이 노인 인구의 기동력을 앗아가는 질환은 사회 전반의 부양 부담을 늘리는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골다공증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질환 인지도와 낮은 치료율, ▴지속적인 치료를 어렵게 하는 제
장애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학대를 당한 원가정으로 복귀되기도 # 자폐성 장애를 지닌 10살 A군, 정신장애가 있는 엄마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들어가지 못했다. 중증 자폐성 장애로 타인을 해칠 수 있어 입소를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집으로 돌아간 A양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라는 조치만 받았다. # 지적장애가 있는 14살의 B양은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 어머니가 아파 부족한 돌봄의 손길이 부족했고, 비위생적 환경에 방치된 것도 모자라 아버지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 분리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나섰지만, 피해 아동의 폭력 성향으로 신변처리가 어려워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들어가지 못했다. 마땅한 보호시설이 없으니, 결국 자신을 때리던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는 10살 C군의 경우, C군을 때린 친어머니 역시 지적장애와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 최초로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모두 관여하였으나 C군의 장애와 ADHD로 인해 쉼터와 그룹홈 모두 입소하지 못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입원도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