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구속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심려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대한응급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10/29(월) 긴급이사회를 통해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10/24(수) 언론 보도 이전에도, 출신 의국 동문회 선생님들 중심으로 탄원서 제출, 성금 모금 등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동문의국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주최 16개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 및 전문학회 긴급회의(10/26, 금)에 이사장과 섭외이사가 각각 참석하여, 의협과의 공조를 논의하였으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수원구치소(응급의학과 전문의 포함 3명의 전문의 수감된 구치소) 철야 시위(10/27, 토)에 섭외이사가 동참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고,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응급의료에 미칠 파급력을 예의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구속된다! 2018.10.2. 법원은 의사의 오진, 즉 의학적 판단의 오류를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금고 1년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금고 1년 6개월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금고 1년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하였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형사 범죄 행위가 되어 인신의 구속까지 당하게 된 초유의 사건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 자체가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 소위 오진으로 어떠한 의사도 당장 구속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자존과 명예, 의학의 전문가로서의 지위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판사의 형사적 범죄 판단으로 칼질 당하여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의 사회적 생명인 의사 면허까지 위협 받게 될 것이다. 의업을 위해 갓 스무살 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얻었던 우리의 사회적 생명이나 다름없는 의사 면허, 우리들의 일터인 병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완전한 파멸이며 죽음과도 같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이여, 이래도 가만두고 볼 것인가?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래도 모두 들고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다했음에도 이 사회에서 국민도 아니고, 심지어 사람도 아니다.
성명서 2013년 경기도 성남 지역 모 병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소아 사망 사건에 대하여 유족들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깊이 이해하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대하여 대한응급의학회는 개탄을 금치 못하며, 향후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사법부에 촉구한다.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24시간 365일, 주말과 공휴일의 구분 없이 묵묵히 응급의료에 임하여 왔다. 응급의료는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응급환자의 외상과 질병의 급성 악화에 대하여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를 신속히 병행하여 활력 징후를 안정시키고 수술, 입원, 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지연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센터에서 모든 응급환자의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후속 치료를 위해 임상과 진료를 연결하는 것은 응급의료의 정상적인 과정이다. 응급의료센터에서 1시간 남짓 진료하며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과 외래 추적을 지시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판단이, 12일이 지나서 발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횡격막탈장과 폐렴 등의 증세로 환아가 사망한 증례"와 관련해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러 차례의 진료에도 환아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유족의 아픈 심정에 깊이 공감하고 슬퍼하며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본 사건으로 의료인의 진료과정에 불신을 느꼈을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대한민국 1만6천 명의 전공의는 밤낮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공의는 수련을 통해 의사로서 일정한 책임을 지는 의학적 진료를 수행하면서, 필수불가결적으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지도전문의 감독하에 이를 교정하고 학습하며 전문의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다. 특히, 의학적 진료란 가설의 검증을 거쳐 올바른 진단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배우고 있으며, 태생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한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본 판결은, 불완전성이라는 의학적 특수성에
조현병 환자에 대한 신중한 보도와 관련법 개정으로 안전한 치료 환경을 구축하라. 최근 인천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한낮에 행인을 칼로 찔러 중태에 이르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알려졌다. 인천 부평구에서 조현병 환자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보도되고 3주도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이다. 3개월 전에는 경북 영양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사망했고 그 무렵 강원도에서는 정신과 진료실에서 조현병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일도 있었다.이런 반복적인 보도를 보며 국민들은 자신도 언제든 조현병 환자의 예측 불가능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넘어서서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범죄자의 정신질환 병력을 우선 의심하고 조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를 보면 전체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0.04%에 불과하며, 조현병 환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 받는다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잘못된 법 개정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받아야 할 조현병 환자들이 지
결의문 201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하였으며, 의사 3명은 현재 구속상태에 있다. 우선, 사망한 환아를 깊이 애도하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린다. 이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감히 유족들에 비할 수 없지만 의사들도 자신의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초래됐을 때 상실감과 좌절을 경험한다. 의료행위에는 항상 생명의 경계선을 오가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재판부의 무지하고 경솔하며 악의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앞으로 의료인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13만 전체 회원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사법부는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의료 본질 무시하는 '오판' 저지른 재판부도 구속하라! 2013년 5월 성남의 한 병원에서 8세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먼저 애도를 표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관련 진료의사 3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민사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형사에서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의 책임을 진료의사들에게 전가했다. 의사들이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의사들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땅 곳곳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13만 의사 전체를 구속한 것과 다름없는 판결이다. 어떤 의사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도 나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의료다. 예측불허의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재판부에 묻는다. 당시 현장의 의사들이 정말 환자를 사망케 하려 했다고 보는가? 의사들은 각자 맡은 진료과와 파트에서 해야 할
진료의사 3명 전원 법정구속에 대해 의사들은 분노한다 ! 지난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횡경막탈장과 폐렴등의 증세로 환아가 사망한 희귀 증례와 관련하여",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소아과, 당직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우선 사망한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허나, 본 판결은 의료 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한 매우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과잉처벌 판결이다. 의료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누가 의료 일선에서 적극적인 소신 진료를 할 것인가? 또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특정 진료에 대한 기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의사는 신(神)이 아니라 완벽할 수 없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처벌을 강화한다면 의료과실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가? 물론 당장 의료과실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이는 의사들의 방어진료, 회피진료로 인한 것으로 결국 의료행위가 위축되어, 결국 국민의 건강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실제 의료과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