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대한의사협회 입장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주도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와 의료기관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여 관련 회원을 엄중 징계함과 동시에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통해 면허취소 등 협회가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존폐 기로에 서있는 산부인과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철회해야 지난 9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급여비용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분노하고 경악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도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의료인에게 과실 책임이 없으므로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토록 함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재산권 보호의 헌법 제23조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다. 더욱이 나날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과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들의 실정을 직시하고도 이와 같은 참담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작금의 현실에 통탄을 넘어 분개를 금할 수 없다. 이로써 이미 적신호가 켜진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은 그 해결의 실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이 무시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최근 국회의원 14인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의료기관은 민간 개설기관이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된다. 공공의 역할이 강제로 부과되어 진료 이외에도 수많은 행정, 노무, 정보 보호, 교육 등의 의무가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 국민건강의 일선을 지키는 개원가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버티는 중이다. 발의안이 시행될 경우 개원가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가중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소위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환자의 욕구와 보험회사의 이익이 부합되어 시작되었다. 시작부터가 건강보험의 한계 때문에 시작하였지만 심사에서는 건강보험의 잣대를 들이대어 엉뚱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낳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지 보험사와 계약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함에도 불구하
경향심사 도입은 문케어 정착의 핵심 요건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지난 9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차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를 개최하고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현재의 건별심사에서 주제별 ‘경향심사’로의 전환이고, 둘째는 경향심사 결과 전문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한 ‘동료의사평가제’의 도입이었다. 심평원이 이 내용을 공개하자 의협은 반발하면서 협의체 회의에서 퇴장하였고, 20일 최대집 회장은 경향심사 도입을 반대하며 심사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까지 심평원에서 이뤄지는 심사는 의료행위로 발생하는 진료비 청구 건당 내역을 심사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건별 심사는 제한된 심사 인력이 급증하는 청구 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각 심평원 지원마다 불분명한 삭감 기준 등으로 인해 부당 삭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많은 의료기관들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의료계의 불만이 점증하고, 심사 분야의 다양화와 청구 건수가 급증하자 심평원 스스로도 심사체계에 변화가 필요
정부는 일방적인 경향심사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의료계는 거수기가 아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어제(19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언론에 공개된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제한적 심사기준 기반의 건별심사를 의료의 질과 의학적 타당성기반의 주제별 경향심사평가심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동 개편안이 언론에 발표되기까지 직접적 당사자인 의료계와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의료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개편안을 회의 개최 전 사전보도자료를 배포한 상황에서 대체 회의를 통하여 무엇을 논할 것이며 어떤 의견이 반영되겠는가? 기관별 경향심사는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단순화에 대한 문제점, 신의료기술발전 저해, 환자와 의료인간의 불신조장, 의사의 전문성 불인정 등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만 해도 모두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부지기수다. 아울러 현행법상으로는 현지조사시 경향심사만으로는 위법성 판단 기준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기존의 허위·부당청구 심사기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에 의료계 입장에
국회는 과거 규제프리존법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금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고, 이를 20일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들과의 패키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건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며 의료의 영리화 및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을 강력히 경고해 왔다. 이에 5개 보건의약단체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경제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친 몰지각한 행태로서 국민이 아닌 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학적 원칙과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