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관내 의료기관 이용 영·유아 및 해당기관 의료종사자에서 9명 홍역 확진◇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 유행 및 국내 유입 위험 증가 - 유행 국가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은 출국 4-6주 전 예방접종 권고◇ 의료기관은 발열, 발진이 동반된 증상자 진료 시 홍역여부 확인 및 관할 보건소로 신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해외 유입 방지 및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홍역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어린이 예방접종, 국외 홍역 유행지역 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여 미 접종 시 예방접종 하기 및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등을 당부하였다. 2018년 12월 17일 대구시 첫 환자 발생이후 영‧유아 뿐 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에서도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9명*(1월 10일 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여 대구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다. * 현재 환자 9명 중 5명은 격리해제, 4명은 격리입원중이며, 환자상태는 양호함 **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14일(월)부터 1월 23일까지 10일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의 말기 환자와 가족을 위해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지지를 통해 평안한 임종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2017.8~2019.12.)」- (가정형 호스피스)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 상담, 임종교육 등을 제공, ’19.1월 기준, 33개 기관이 참여 중임- (자문형 호스피스) 일반 병동 또는 외래에서 담당질환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이 돌봄 상담 등을 제공, ’19.1월 기준, 25개 기관이 참여 중임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호스피스 인력현황 등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1월 23일(수) 18:00까지 우편 또는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공모문은 심사평가원 국민포털(www.hira.or.kr) 및 요양기관포털(http://biz.h
- 2019년 4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1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 국정과제 17-2 :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관리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그 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왔다. * 어린이집 : ’09)3만 5,550개 → ’17)4만 238개, 요양시설 : ’09)1,642개 → ’17)3,261개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증대하면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사회서
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4인 가구월소득 346만 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19.1.1~6.30.)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지침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 원)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일반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대상) 간이과세자 혹은 공급가액 4,800만 원 이하 일반 과세자,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무 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의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 구분 2018년 2019년 비 고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일부본인부담금 지원항목 (신설)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시술당 최대 20만 원), 배아동결·보관 (시술당 1년 기준 최대 30만 원) 약제고시 기준 하에 서 적용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만 적용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 원 이내 1회당 최대 50만 원 이내 예산 47억 원 184억 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17.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
- 전산화단층촬영(CT) 시 환자 피폭선량 및 유효선량 계산 프로그램 통한 환자 피폭선량 관리 기반 마련- 의료기관에서 환자 피폭선량 확인 가능함으로써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유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피폭선량을 관리하고,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CT 촬영에 대한 환자 선량계산 프로그램인 ALARA*-CT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ALARA 원칙: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방어 원칙** 소아 등 환자 CT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프로그램 개발(연구책임자: 경희대학교 김광표 교수)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CT 선량계산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CT 모델을 확대(52종→102종)하고, 적용 가능한 환자를 연령대별(0세, 1세, 5세, 10세, 15세, 성인)로 확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학회를 대상으로 ALARA-CT를 배포하여, 환자 피폭선량을 확인하여 환자 피폭선량을 낮추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적극 활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ALARA-CT는 환자가 CT 촬영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단계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 취약계층 2.3만 가구를 추가로 보호하였고,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221만명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인상하고,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에 힘썼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 등 국민들이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혜택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하고, 권역외상센터 지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여 외상ㆍ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신생아 중환자실 대책 등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삶의
- ‘2018년 11월 3일 ~ 11월 중순’ 출생아는 빠른 신청 권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올해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 전(4월 1일)에도 개정된 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 (개정된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