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접촉 많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검진비 등 우선 지원 필요 16일 보도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의료인 대상 잠복결핵 감염 여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인 1655명의 IGRA검사(Interferon Gamma Release Assay,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결과 유병률이 16%로 집계됐으며, 그중 의사가 24%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와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잠복결핵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으나, 검사나 치료에 대한 대책은 매우 부실한 상태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결핵안심국가사업의 하나인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사업’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있지만, 병원급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의원급 종사자들과 의료인력 외의 사무직, 관리직원 등은 검진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2016년도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최소 4~5만원에 달하는 검진 비용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를 따르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제2기 결핵관리종합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조현병 환자 관련 사회적 불안 감소 및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인권보장을 위한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시급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이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환자에 대한 진정한 인권보장을 추구하는 것이며 사회적 불안감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주장하고자 하며 정신건강복지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아픈 환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재의 정신보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작동시켜야 한다. 2015년 개정되어 2016년 5월30일부터 발효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정신건강복지심의위원회 등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복잡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책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퇴원해서 재발을 반복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유지를 위하여 촘촘한 치료유지 및 지역사회 관리
최근 소방 시설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다. 화재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현실을 감안하고 들여다보면 보여주기 식 편의주의 적 행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초기에 작동을 하는 것이지 화재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 큰 화재사고의 예를 보면 스프링클러는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재난은 미리 그 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화재는 더더욱 예방이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면 전 국민적인 화재 예방법과 안전의식에 관한 교육 강화가 훨씬 중요하고 화재발생 시 대처 매뉴얼 개발과 재난 대비 및 대책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시정명령·업무정지(15일)에 이어 의료기관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밀어붙이기식 입법 예고는 병원이나 국민 모두에게 불안감을 더할 수밖에 없다.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임차를 한
박인숙 의원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적극 환영 벌금형의 선택형 삭제, 의료법의 반의사불벌죄 단서 없애 2018. 7. 13. 국회 박인숙의원이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 최근 전북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는 그 동안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응급의료법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미한 처벌에 그쳐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등에 대한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선택형 규정과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하여 실제 사건 발
“정부는 한방의 불법의료행위에 강력 대응하라!”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다. 따라서 법원도 한의사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일부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의과의료기기인 초음파진단기에 대해 이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일부 검체검사기관에서는 한의사들이 불법으로 채혈한 환자들의 혈액을 수탁 검사하는 등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한 바 있다. 국민건강 차원에서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이러한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검체검사기관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시정을 요청하고 관리·감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손을 놓고 방관을 일삼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에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의과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 판매를 하지 말아줄 것을 권유하고, 검체검사기관에는 한방의료기관의 불법 혈액검사 의뢰를 수탁하지 말아줄 것을 권유하게 된 것이
강릉정신의료기관 진료실 폭행 사건에 대한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2018년 7월 6일 강릉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보호관찰 중인 정신질환자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최근 응급실 폭행사건을 비롯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의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병원과 의사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의 수준을 넘어선 상태에서 국가는 특정 진료영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릉 정신의료기관의 사건은 중증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사태이지만 동시에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등한시 한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법무부의 보호관찰시스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사전에 위험성이 감지되어 수차례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문제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법 개정을 통하여 정신질환자 보호관찰대상을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과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으나 기본적인 보호관찰 시스템의 개선 및 보호관찰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영양군 경찰 살인사건에 대한 대한조현병학회의 성명서 - 무엇보다 먼저 순직한 경찰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자 함- 조현병 자체가 공격적, 높은 범죄율로 포장되어 수많은 조현병 환우들의 사회적 낙인이 가중되지 않아야 함- 조현병에서 공격성과 자,타해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치료’와 ‘보살핌’의 부재가 주 핵심 사안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인권을 위하여 입원을 제한하고 퇴원을 촉진하고자 하나, 의료적 기준이 상실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제도적, 사회적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졸속 추진으로 인하여 치료유지가 어려운 책임이 모두 개인과 가족에게 일임되고 있음-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고 돕기 위하여는 국가적 관심과 재정확대가 필수적이며 정신건강복지법의 재개정이 절실한 시점임 7월 9일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비통해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대한조현병학회도 순직한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명복을 빌며, 피해자 가족께도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훈련받고 무장한 경찰관마저 중증의 정신질환자에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징계로도 모자라 사회에서 추방까지… 두 번 죽이려는가?의료판 ‘주홍글씨’ 복지부 개선권고 과제 추진 즉각 중단해야 최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한마디로 ‘의료인 주홍글씨’ 방안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해진 이 시대에, 유독 의료인만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 박탈되고 정보보호의 권리가 유린되어야 하는가? 또다시 의료인을 타깃으로 마녀사냥하려는 의도에 깊은 유감을 밝힌다. 우리 협회는 의료인에게만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차 없이 공개하려는 개악에 절대 반대하며,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법상 징계 충분한데 “왜 의료인만 두번 죽이나?”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개선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인 징계정보의 공개가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하다는 게 이유다. 현행 법령상 의료인을 막론하고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