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600명을 넘어 급증하고 있고,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높은 60세 이상의 환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의료체계에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인한 유례없는 재난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중환자 진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중환자 치료 역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계는 지난 3월 첫 유행 당시부터 정부 및 보건당국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병상 확보 및 파악, 환자 선별, 이송을 포함한 중환자 진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의 성패를 가름하는 정부, 보건당국 및 의료계의 중환자 진료체계 구축은 아쉽게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은 중환자 진료 병상 확충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나 실행없이, 이미 확보된 제한적인 중환자 병상의 운영 및 한계가 명확한 추가 병상 확보 방안 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중환자의학회를 비롯한 유관학회 전문가들은 시급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확충과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간절히 제안합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현재의 중환
2020년 12월 2일, 국회는 원안인 2억 3천만원에서 11억 8500만원으로 증액된 2021년 공공의대 설계비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기존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5배가 넘는 규모이다. 예산안 통과 직후 국회는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궁색한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반면 90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지 못했다. 의료 공공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은 실효성이 없는 의료정책이다. 해외 각국의 수많은 실패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안대로 공공의대가 설립되는 경우 입학 절차와 과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드러난 바 있다. 지금도 이미 군 위탁교육제도, 지방의료원 제도 등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의료인을 의료취약지역에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는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확인된 바 있다.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인의 식견과 다양한 계층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건설적인 방향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매우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낍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협조 덕분에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해오고 있다고 생각되나, 현재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제가 그동안 보건복지부를 근무하며 쌓아온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여 관계부처, 보건의료계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취약계층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 돌봄 안전망 등을 더욱 탄탄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해로서 기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가 생각하는 정책구상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해 질병에서 안전하고 국민의 삶이 행복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사고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은 모든 질병과 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야 하나 건강보험 재원을 구성하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정부 재정의 한계로 인해 부득이 법률로 보험급여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험급여에 대한 심사·평가 이외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 행위에 대해 정부가 의료공급자에게 사전설명제도 시행을 예고하고, 이를 비급여 비용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 수립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재정지원이나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정부가 단지 국민의 전체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해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은 의료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을 해치고, 나아가 첨단 의료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및 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 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
뇌졸중 등 신경과 중증 환자 생명이 위험하다! 신경과는 늘어나는 노인진료와 응급실 진료 수행으로 공공진료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신경과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뇌염, 뇌전증, 말초신경/척수 질환, 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를 주로 진료하는 전문과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신경과 전공의 대책 특별위원회 연구 결과 중 응급실 진료에서 중환자 진료 건수를 과별로 비교했을 때 신경과는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 다음 3위로 많은 영역을 담당하고 있지만,실제 진료 전문의 수는 7위, 전공의 수는 14위로 신경과 전공의와 전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한신경과학회는 3년전부터 신경과 전공의 정원이 외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함을 호소하였다. 1천 병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신경과 전공의 확보율(1.5명 미만)은 미국(10~12명)•인도(6명)•일본(5~10명)•이탈리아(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한국 신경과 전공의들은 응급실과 병실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살인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미국 전문과별 전공의 수와 한국의 전공의 수를 비교하면 한국의 신경과 전공의 정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원 모두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이의 확대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보조생식술은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보조생식술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통해 가족의 형성내지 확대를 도우므로 의료인의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 통념에 기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하였다. 1.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한다. 2.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 다만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청회를 제안한다. 3.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내지는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 4.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과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3차 유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자체 발족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 참가할 의사 모집에 나서며 대회원 서신을 통해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만들어 피해가 집중한 지역의 의료 붕괴 사태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는 출범 취지 자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의협은 의사 상비군을 유지할 재정적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여 하는 회원의 희생과 봉사를 담보로 사업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의협 집행부의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전염병에 대한 대비 및 의료인력 확보는 정부가 재정을 확보하여 정책적으로 추진 해야 할 사안으로 먼저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일이다. 눈만 뜨면 늘어나는 의료 규제 법안과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된 정부와 여당의 패악질이 도를 넘고 있다. 결사의 자유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 법안을 발의하고, 걸핏하면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를 거론하며 겁박에 나서 오직 자신들만이 ‘선(善)’이라는 교만으로 가득한 행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어렵게 거두어들인 파업 투쟁의 성과가 확인되기도 전에 정부와 여당이 선제로 공공의대를 위한 예산 편성과 한약 첩약
[기자회견 참석자]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김태호 대한의사협회 특임이사 정부는 의료계의 큰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끝내 시작했다. 전국의 한의원 1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참여했다고 한다. 의료계와 각 분야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이후에라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제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즉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문제점뿐만 아니라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의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범사업 기간 내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 원외탕전실 인증제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는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된 원외탕전만 참여가 가능하다. ○ 2018년 9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2019년 1월에 불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