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즉시 중단하라 최근 정부는 ‘한방살리기’의 일환으로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는 물론 비용대비 효과성까지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비용효과를 인정받은 경우에만 급여행위 등재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한방물리치료는 그 학문적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현대의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의학적 근거로 제시되는 한방재활의학 서적 역시 현대의학에 기반을 둔 의과 재활의학 교과서를 표절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초음파치료기·초단파치료기·극초단파치료기 등 한방물리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기기들 역시 현대의학에 근거를 두고 개발된 의료기기로, 경혈, 경락 등 한의학적 체질 원리와는 무관한, 지극히 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개발·사용되는 의료기기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 추진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물리치료기기에 대한 금기 및 적응증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및 재활의학과 같은 임상의학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
성명서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거듭된 문제 제기와 재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안이 5월 30일에 강행되었다. 그 결과 학회가 제기해 온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현실화 되고 있는 바,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출장 진단 전문의 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실제 출장 진단을 시행하는 전문의들은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출장 진단 수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출장진단을 위한 전문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출장 진단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 주무 부서는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 특히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과 행정입원의 연계,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과 출장 진단의 예외 조항 연계를 중단할 것이며,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의료기관 미신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출장진단 배정 불가 위협을 즉시 중단하라.2. “공정하고 독립적인 출장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공립의료기관을 비롯한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출장진단 전담 전문의”를 신속
부인암 영역에서 광역동 치료에 대한 대한산부인과학회 권고안 광역동치료(PDT, Photodynamic Therapy)가 자궁경부암의 전암병변인 상피내종양(intraepithelial neoplasia) 치료법으로 국내에 소개된 이후, 의료계 일각에서는 장기(organ)의 수술적 제거 없이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하여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광역동치료 후 질환이 완치되지 않거나 재발한 환자들의 민원이 종종 보고되고 있는데, 대부분 침윤성 자궁경부암 환자들의 경우였다. 고가의 치료 비용 또한 환자들의 불만 사항이지만, 그 이전에 침윤성 암은 치료 후 경우에 따라 환자가 사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선의 치료를 하여야 한다. 이 점을 고려 한다면, 광역동치료의 사용여부는 충분한 임상연구 후의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만 할 것이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인종양위원회는 부인암 영역에서 광역동치료의 현황, 장•단점, 그리고 치료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 광역동치료는 지난 1995년에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암 치료법으로 공식 인정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폐암•식도암•방광암•피부암 등의 치료에 쓰이고 있다.1, 2 종양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류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제증명서 30종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강제하기 위해 2017. 6. 27.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이하 고시라 약칭한다) 제정안은 이익 당사자인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의료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동 제정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위헌 위법의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법정 비급여인 제증명수수료를 정부가 상한을 정해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며,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고시 제정은위법이다. 이미 1995년 보건복지부는 제증명수수료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을 고시한 바가 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보건복지부는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관련 고시 제정안을 철회하라!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이 발부하는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30종류의 항목에 대한 제증명서 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공표하였다.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었던 진단서 비용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는 것이 금번 고시 제정안의 제안 배경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본 고시 제정안이, 첫째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당한 국가 규제라는 점, 둘째 진단서 발급에 수반되는 지식의 가치와 의료진의 책임의 무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본 안에 반대하는 뜻을 천명하는 바이다. 진단서 발부는 엄연한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이다. 즉, 이 의료 행위의 보상에 관련해서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은 전혀 없으며, 다른 모든 종류의 비급여 의료 행위와 같이, 의료 기관 사이의 자율적인 판단과 경쟁으로 가격이 성립이 되는 것이 비급여 의료 비용이다. 그러나 금번 고시 제정안은 이러한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의료비 상한선을 강제로 규제하겠다는 뜻을 함축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진단서 등 가격상한선 설정은 의료현실과 동떨어져의료전문가 의견 외면에 우려 정부는 비급여 부문에 대해서는 가격 공개를 통한 시장의 합리적 가격조정 기전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7일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금액 설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정부가 개최한 지난 6. 1. 의료공급자 간담회, 6. 21. 비급여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는 비급여 사항인 수수료 가격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개진하였음에도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협은 우려를 표명한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증명서 발급 이후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도 뒤따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한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복합질환 및 다발성 장기손상 등은 다양한 문헌 및 진료기록부를 검토하고 이에 맞는 진단기준에 부합하도록 진단서 작성에 의사의
보건복지부는보건의료전문가가 이끌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고 기구인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전문가가 이끌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시일이 지났음에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인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어, 젊은 의사들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장관인선을 주시하고 있다. 불과 2년전, 메르스 사태 때 컨트롤 타워와 전문가의 부재는 비전문적인 감염병 위기대응 행태를 초래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불러일으킨 메르스 사태를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막아내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까지 보건당국의 비전문성을 지적해 왔으며, 이에 대전협은 보건부의 독립과 전문가 중심의 국가보건체계 구축을 촉구해 왔다. 지난 2015년 5월, 20일 만에 20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메르스와, 그 형제 격인 2003년 대한민국을 위협했던 사스. 둘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태생 된 질병이지만, 사스 때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모범 예방국’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메르스때는 ‘KO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치매가 국민건강 상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국가 차원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 환영한다. 치매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아우르는 전 과정을 환자와 가족 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데 적극 참여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및 실행전략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체의 10%에 불과한 공공부문 만의 힘으로는 이 제도가 성공할 수가 없으며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협력할 것임을 밝힌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사회-일차의료기관-지역 및 권역병원으로 이루어지는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치매안심병원 설립을 통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발굴, 조기 진단 및 예방사업을 위해 지역사회와 일차의료기관이 일정 부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