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에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 연계 완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학교급식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추가 연계하여 22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동일 식재료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에 SMS통보 등 경보를 발령하여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번 추가 연계를 통해 전국 11,052개 학교급식소 중 식재료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구매하는 모든 학교(8,494개)의 급식정보가 연계되었다.지난해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과 연계하였다.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eaT 6,033개교, 나라장터 2,461개교도서·벽지 학교 등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학교(2,558개교)는 급식 담당자가 식재료와 납품업체 정보 등을 직접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므로, 정보 입력이 지연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함께 교육·홍보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이번 ‘나라장터’와의 연계는 정부 3.0 부처간 협업 및 식약처 브랜드과제 일환으로 추진되었다.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50세에 담배를 끊으면 흡연에 의한 사망 위험도 절반!국립암센터(www.ncc.re.kr, 원장 이강현) 이덕형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국내 흡연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담배가격 인상 정책이 이미 국내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담배가격 인상으로 국내 성인흡연율이 2004년 대비 2005년 약 9.8% 감소하였는데, 이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감소율인 1.7%의 약 6배에 이르는 높은 감소율이다.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담뱃값 흡연경고문구 삽입, 담배광고 규제 및 금연광고, 금연구역확대와 같은 전면적 금연 정책이 도입되면서 국내 성인흡연율은 감소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실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성인흡연율은 매년 평균 1.7% 감소했으며 성인남성흡연율은 평균 3.3% 감소했다.이와 같은 감소추세 중 담뱃값이 500원 인상된 2004년 36.2%이던 성인흡연율이 2005년 26.4%로 급감한 것은, 담배규제 정책에 있어 담뱃값 인상이 금연실천 증가와 흡연율 감소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잘 보여준다.이덕형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이 자료를 통해 “흡연율 감소에 있어 가격 인상 정책은 국내에서도 이미 검증된
건강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위원장: 이규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은 9월 11일 제11차 회의를 열어 그간 기획단에서 논의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9월말까지 상세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단 논의개요기획단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시 나타나는 재정효과 및 가입자 부담변동 등 영향을 분석하고 논의했다.그러나 소득 파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점과 다수 국민의 부담 변화 발생,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단계적 접근 방안 모색한다. 논의 기본 방향가능한 범위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확대 (→ 종합과세소득) ※ 종합과세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 금융(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퇴직,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으로 부과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하므로 제외 -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 *
질병관리본부, BL3+검사실에서 검사…승무원·승객 모니터링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일 입국한 나이지리아인 남성(39세)이 고열 증상을 보여 현재 임시 격리한 채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이 남성은 카타르 도하발 항공편으로 4일 오후 3시38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검역 당시 체온이 38.2℃에 이르러 검역관실 내 임시 격리실로 이송됐다.이후 37.6℃로 열이 떨어졌지만 법무부 입국심사에서 입국목적 불분명으로 ‘입국불허‘ 통보 후 송환대기실에서 격리상태로 대기하다가 출국 조치했다.하지만 한국 출발 이후 기내에서 고열 증세를 호소해 탑승 비행기를 통해 다시 회항했다.이어 역학조사관과 검역관 3명은 개인보호장비 착용 후 기내 진입해 증상자 개인보호장비 착용 후 측정(39.7℃ 40.1℃)후 인천공항검역소 임시 격리실에 격리 조치했다.나이지리아 환자는 39.7~40.1℃에 이르는 고열과 함께 오한과 근육통 증세도 보여 국가 지정 격리병원으로 이송했다.복지부는 환자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본부(오송)로 이송했으며 BL3+검사실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복지부는 의심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승무원와 검역관, 출입국관리
에볼라, 말라리아, 황열, 뎅기열 모두 음성보건복지부는 나이지리아인 고열 환자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에볼라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된데 이어, 말라리아, 황열, 뎅기열, 마버그병 등의 감염병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고열 원인을 확인하여 환자가 건강 회복 후 출국할 수 있도록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에볼라 등 해외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공항 및 항만에서의 검역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히고,해외 여행을 나가는 국민들도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외여행시 주의사항○ 여행 전 준비사항-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mini」 App에서 각종 질병정보 확인하기- 설사약과 해열제 등 구급약과 모기기피제 준비- 필요할 경우, 예방접종(황열, 장티푸스, A형간염 등)을 받거나 적정한 예방약(말라리아) 복용하기 ․황열 : 최소 출국 10일전 예방접종 ※ 황열 예방접종기관: 국립검역소(13개소), 국립중앙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충남대학교병원 ․A형간염 : 예방접종 권고 (2회 접종) ․말라리아 : 최소 출국 2주 전
현재는 ‘예방위주의 녹조대응’이 중심, 향후 ‘사후 제거기술’ 개발에 관심 필요생수가 수돗물에 비해 220배나 비쌈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만이 수돗물을 식수로 활용한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으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지만 좀체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가정은 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08~2012년간 생수시장은 매년 10%씩 성장하여 2012년 판매액이 4천6백억원에 달했다.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질 좋은 식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이유지만, 상수원을 비롯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여름철마다 발생하는「녹조」역시 이러한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녹조 주의보가 발생된 2012년에는 생수 판매가 급증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생수가 동이 나기도 하였다. 양질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녹조방제」기술(녹조의 발생을 억제하는 기술 및 발생한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 개발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녹조방제」기술(‘예방기술‘과 ‘사후 제거기술‘)과 관련한 특허출원이 2009년 79건에서 20
“흡연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 VS “과거 미국 담배소송 논리, 시대 흐름에 역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내·외부 변호사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공단에 피소된 담배회사들 모두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9월 12일 14시 첫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오가게 되었다. 담배회사의 답변서 제출 일자담배회사명소송대리인답변서 제출일필립모리스코리아(주)김앤장7월 15일(주)KTG법무법인 세종7월 16일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법무법인 화우7월 29일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지난 2014. 4. 10.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종사자")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토록 한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이는 작년 9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사후관리 방안」 및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운영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통해, 부정수급 제재 방안을 도출하였다.이에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의 처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등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해 이용권법 개정을 시작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이용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1.부정수급 가담자의 처벌기준 상향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이용권을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종사자(제공인력)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