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의사들이 해부학 실습실에서 해부용 시신의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한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의학발전을 통해 인류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숭고한 마음으로 시신을 기증해 주신 고인 및 기증자분들이 받으셨을 상처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의료윤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술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 고인에 대해서는 더욱 더 이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의사의 올바른 윤리의식이다.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는 의사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이는 친밀한 상호신뢰관계 형성 하에 진행되는 환자 진료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협은 금번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해당 지역의 전문가평가단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심의를 통한 강한 징계로 일벌백계하여 의료윤리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의대 교육과정은 물론 의료현장 연수교육의 윤리교육 강화, 자정 노력의 일환인 전문가평가제 정착을
성명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5월말 시행을 앞두면서 2인에 의한 비자의 입원결정에 대한 평가 및 입원적합성심사의 현실적인 시행 가능성과 그 문제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학술단체인 대한조현병학회는 개정안의 비합리성과 비현실성 그리고 그 시행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을 통감하고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첫째,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관련성이 가장 깊은 정신과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4,000여명의 정신과의사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 결정이 된 것은 소통의 가치를 무색하게 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둘째, 비자의 입원 결정에 대해 다른 기관의 정신과의사가 2주 이내에 평가를 해야 하는 조항은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행정부서가 어떻게든 시행에만 목표를 두다 보니 문제점과 무리수가 나타나고 있다. 강제입원의 결정이 타당함을 확보하려면 국공립병원의 의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평가 의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공의 배정을 이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일본은 1인의 결정으로, 대만, 홍콩,
2016년 상반기 자료를 보면, 의과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8%가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9.1%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무려 34.3%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도인운동요법 등을 한방물리치료라는 미명하에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 수가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물리치료 진료비가 급증된 원인은 해당 행위들이 비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에서도 비용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항목들을 자동차보험에서 비급여로 인정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즉,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물리치료는 급여든 비급여든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 수가신설이 보험사와,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의료가 의과와 한방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는 의과만의 급여행위로 인정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자 한국일보에 게재된 개정정신보건법에 대한 기사 내용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 게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자료는 여전히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TFT에서는 공식적으로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성명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일반 글씨체가 보건복지부의 보도해명자료이며, 굵은 글씨체가 학회의 반박 주장입니다.) 1.“올 5월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등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올 5월 통과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정안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5월 개정되어 공포된 법입니다.- 기사에서는 ‘올 5월 원안대로 통과될 예정인 것’으로 전하고 있으나, 이미 통과되어 ‘개정안’이 아니라 ‘개정법’으로서 올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답변> 이 부분은 지난해 5월에 개정 공포되었다는 해명이 맞습니다. 올해 5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안입니다. 2.“WHO 가이드라인에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또는 ‘자·타해 위험’이 있으면 입원치료를 권고한 것을 잘못 인용해 두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한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 의료법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② 이러한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가 재활병원의 개설주체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전문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로 제한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고, 전문재활치료 산정에 대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일시적인 부재 시에도 수가 산정이 불가하도록 제한하는 등 엄격히 관리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1헌마552 결정), 현행법에 따르더라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1호)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사항임이 명백하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들의 고용이 필수적인 재활병원 개설을 한의사에게 인정해주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9가지 원칙 준수 요청 *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요약본) ◆ 9가지 원칙 【1】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2】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3】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4】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5】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6】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7】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8】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9】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실천 세부 내용 제1장 자살 보도는 기본적으로 최소화한다. 제1조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1. 자살에 대한 보도는 무조건 자제해야 합니다. 2.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보도의 가치는 없습니다. 3. 자살 보도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사회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4. 보도 가치가 높아 보이는 자살 사건의 보도가 더 많은 자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최소한의 자살 보도에서도 이것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배덕수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시도한 소규모 한방난임치료 결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해달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필요하다. 의학은 과학이다. 의학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근거중심의학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잘 계획되고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라 진료 및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를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득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보험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물론이거니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는 의료행위가 성행하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이제까지 검증되지 않은 행위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지금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았는가? 잘 계획되고 수행된 연구란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간단명료하고 과학적이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이 잘 통제되어야 하고, 대조군이 적합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
지난달 28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의료기기를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 관련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민 건강보호를 담당하는 정부는 비의료기관의 참여에 제한이 없는 운동, 식습관 개선 등 일반적인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밝힌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적극적·예방적 서비스로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와 연계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명목으로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소위 위해성이 적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현 상황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의료체계는 물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동안의 상황과 동일선상에 있음이 분명하며, 이러한 행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빙자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료계는 물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경고조차 무시하는 행태이다. 국민보건의료를 책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