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P)함유 식품첨가물 안전정보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인산염은 전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품목이며, 우리나라 국민의 인(P)섭취량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20일 밝혔다. 인산염의 종류와 사용실태 인(P)은 필수 무기질 성분으로 인산염의 형태로 사람, 동․식물 등 모든 생물체에 천연 성분으로 존재하며, 식품 중 단백질이 높은 식품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식품 원료에 천연으로 존재하는 인(P)과 식품첨가물로 사용된 인산염의 인은 체내 대사과정이 동일하다.※ 식품중 인(P) 함유량(단위 : mg/100g, EFSA '06년): 유가공품(100~900), 식육류(200), 어류(200), 곡류(100~300)우리나라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인산염은 인산의 나트륨염, 칼륨염, 암모늄염, 칼슘염 등 27 품목이며, 유화제,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등의 용도로 식품의 제조․가공 과정에 사용되고 있다. * 유화제: 물과 기름처럼 본래 섞이지 않는 물질을 균질하게 혼합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것* 산도조절제: 식품의 산도를 적절한 범위로 조정하는 식품첨가물* 영양강화제: 식품에 부족한 영양소나 가공과정에서 파괴되기 쉬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체계 대폭 강화 식중독 의심 식재료 잠정 유통·판매금지, HACCP 안전조항 위반 시 즉시 지정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합동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학교 급식 식중독 환자수 비율 증가, 최근의 동시다발성 식중독 발생 등에 따라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과 신속대응체계 보강을 위하여 마련되었다.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학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학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학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올해 7월부터는 2개 이상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다발성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제품을 즉시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 지하수 살균·소독 미실시, 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등 주요안전기준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는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즉시지정취소제(One-strike Out)를 내년 초에 도입한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결과 HACCP 부적합 업체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등에 그 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일찍 찾아온 더위와 함께 고열을 동반하는 영유아 수족구병,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감염병과 홍역 등이 집단 발병함에 따라, 가정에서도 체온계별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체온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체온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거나 질병의 유무와 진행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체온을 잘못 측정하여 경미한 증상이라 판단하고 방치했을 경우 집단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삽시간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고열 등 이상증세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체온계에는 ▲수은체온계, ▲전자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가 있으며, 식약처는 그 외에도 알콜모세관체온계, 색조표시식체온계를 허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주의사항 ○ 체온계는 실내외 온도차가 심한 경우 체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온 후 신체가 안정이 되도록 20-30분 정도 경과 한 후 측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유아의 체온 측정 시 몸부림을 치는 경우 등 피부와 센서 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측정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정된 후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체온계별 사용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6월 13일(금) 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대응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로 신설하여 간병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간병급여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간병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려는 것임.[첨부파일 참조]
65세 이상 노인(619만명) 中 6.1%인 37만 8천명 등급내 장기요양 인정(6.1%)시설급여 공단부담금은 1조 6천억원, 재가급여는 1조 4천 8백억원 … 시설급여가 많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통해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하였다.(장기요양인정) 2013년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619만명 중 11.1%인 68만 6천여명이 장기요양신청을 하였고, 이 중 54만여명의 판정을 진행하여 37만 8천명이 등급내 인정(1~3등급)을 받았다.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이 2009년 5.4%에서 2013년 6.1%늘어났는데 이는 후기노령인구의 증가와 인정기준 완화정책(인정점수 53점→51점)등의 요인으로 분석된다.(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2013년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 5,234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 830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7.5%를 나타냈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 996,714원으로 전년대비 4.2%증가하였다.(유형별 공단부담금 현황) 공단부담금 3조 830억원 중 재가급여는 1조 4,864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8.2%이었고,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女)264명 (男)126명교육직 진료인원 760명 〉전체 진료인원 195명 교육직 진료인원 중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 (女)1,072명 (男)274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성대결절(J38.2)’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은 9만 7,438명이며,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3만 1,733명, 여성 6만 5,705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으로 살펴보아도 남성 126명, 여성 264명으로 여성이 많았으며,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9세 이하 또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신향애 교수는 “성대결절은 지속적인 음성과용이나 무리한 발성으로 인해 생기는데, 특히 6~7세경의 남자 어린이 혹은 20~30대 초반의 여성, 가수, 교사 등 지속적인 음성사용이 많은 직업군에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건강보험 자격유형별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하 공․교) 246명, 직장 195명,
’15년말 국민연금기금 적립규모 532.8조원 예상 보건복지부는 6월 13일 2014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를 개최하여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안)」 등을 의결하였다.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는 지난 3년간(‘12~’14) 국민연금 기금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해온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 실버론」)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지난 3년간 2만명에게 800억원을 대부하였다. 이 사업은 그간의 성과평가 결과, 민간금융시장에서 소득·신용도 등이 낮아 대부가 어려운 고령의 연금수급자에게 대출기회를 확대하여 긴급자금 수요 해소를 통한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자율(‘13년 평균 2.92%)이 시중금융기관(年 4.19%)보다 낮아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부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등 편익 증진으로 대부자의 만족도가 91.8%로 높
정부 합동으로 53개 생활불편 및 민원제도 개선 과제 발표올해 8월부터는 65세 이상이면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계 없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따라서 무료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가야만 했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참고로 2013년도 예방접종 현황은 2,466천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약 600만명의 약 40%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