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급증과 관련된 전문학술단체 성명서 2020년 11월 20일 현재 국내 일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6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유행이 발생한 이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 상황은 최근 2주간 다시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유관학회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 분석을 공유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 건조한 환경에서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늦가을로 접어든 현재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최근 거리두기 방안은 이전에 비해 완화된 기준으로 개편되어 전파 위험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국역학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일일 감염재생산수는 1.5를 넘어서서 효과적인 조치 없이 1-2주가 경과하면 일일 확진환자 수는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 역학조사 역량을 넘어서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1일,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4대악 의료정책 추진에 대하여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 그 첫번째로 의대정원 확대 계획의 철회와 함께 향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전공과목, 지역, 종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및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의 ‘보건의료발전계획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8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보건복지부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료 개선, 의료전달체계 정립,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의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역제안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후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었으며 결국 전국의사총파업이 결행되었다.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를 통해 4대악 의료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하여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합의에는 8월초 우리협회가 제안한 ‘보건의료발전계획협의체’ 및 보건복지부가 역제안했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들이 모두 포함되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코로나19의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호소하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까지 국내에서 신규로 발생한 환자 수가닷새째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지난 한 주의 국내 발생 환자 수는 하루 평균 122.4명으로그 직전 주의 88.7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9월 추석 연휴기간 이후 환자 발생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 10월 중순부터는 그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권의 경우,거리 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사전 예고드립니다. 수도권의 경우,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83.4명으로,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의 80%를 초과하였습니다. 강원권의 경우,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1.1명으로,이미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도달하였습니다. 다만, 현재의 집단감염이 영서 지역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강원권 전체의 단계 상향은 신중히 검토
범투위 위원 선정 혼란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의사협회가 투쟁과 의-정 협의 준수를 감시하고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확대 개편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위원 선정과 참여에 혼란이 지속하고 있다. 태생적으로 의사협회 회장 직속 특별위원회로 출발한 한계점으로 인해 범투위는 상임이사회의 통제와 의사협회장의 임면권으로 인해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존재했고, 확대 개편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미참여와 위원 선정을 둘러싼 내홍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6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출범한 범투위 구성에 현 집행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면서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단단한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공동위원장 배분과 지난 범투위 활동에서 보인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며 범투위 참여를 거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의사회장단의 합의로 추천된 경기도의사회장의 범투위 위원 참여를 최대집 집행부가 다른 시도회장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갈등이 표면화하였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재차 경기도의사회장의 범투위 위원 참여를 촉구하였지만 지난 주말 시행한 범투위 회의 명단에 경기도의사회장은 위원에서 배제되었
“벨라젤 완제품 결과 특이사항은 없어…” 오늘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당사의 실리콘겔 인공유방보형물의 ‘허가사항과 다른 인공유방 제조.유통확인’ 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사는 금번 사태로 인하여 고객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된 내부시스템을 철저히 조사하여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시술 받은 환자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성형외과 전문의, 고분자학 및 독성학 교수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결과로 허가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원료 5종은 대부분 다른 이식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원료이며, 정상적 상태에서 누출 가능성이 매우 적어 이식환자에 미칠 위험성은 낮으나 이식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인공유방 제조공정 중 고온 환경에서 발생 가능하다고 알려진 물질(포름알데히드)은 기체로서, 이후 공정에 내부 공기제거 과정을 거쳐 제품에는 잔류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였으며, 식약처의 완제품 포름알데히드 잔류시험결과 해당 제품에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에 반대해 왔다. 전통의술에 기반한 한의학이 진정한 의미의 과학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대의학과 같은 기준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의학과는 다른 느슨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철저하게 검증하자는 것은 비단 우리협회 뿐만 아니라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학회와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의 공통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와 범의약계의 과학적 선(先) 검증 후 첩약 급여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진행을 일방적으로 확정했다. 다만 당시 건정심 위원장은 의약계의 지적을 잘 알고 있으며 과학적 검증에 관련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으나,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는커녕, 시범사업 원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공개와 논
10월 29일 대법원은 불법 한방 약침액을 제조한 약침학회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벌금 206억원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2년 약침학회를 불법 약침액 제조·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2014년 식약처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국 한방의료기관에 불법 약침액을 제조·판매한 대학약침학회장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약침액 생산이 제조가 아닌 조제라는 약침학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불법 의약품 제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아울러, 약침학회의 약침 제조시설을 한의사협회 회관 내에 설치하여 약침학회의 불법 약침 제조행위를 사실상 방조해온 한의사협회도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약침학회는 약침 불법 제조행위를 한의사들이 직접 조제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약침을 생산하는 여러 중요한 과정에 한의사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참여비중이 작거나 미미해 한의사가 약침액을 직접 조제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한방 원외탕전실에서의 약침 제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시사
< > 지난 여름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맞선 전 의료계의 총파업 투쟁이 있었고 이에 따라 9월 4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보호지원책 마련,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의 해결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는 보건복지부가 단 한번도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책을 일방, 강압적으로 추진한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피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 표현의 방법인 학업중단을 통하여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널리 알린 의과대학생의 올해 국가시험 응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의 책임회피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처음에는 의대생들의 응시의향을 문제 삼다가 학생들이 복귀를 선언하자 입장을 바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의료정책관이 단체행동 재발 방지의 약속까지 언급했다. 겉으로는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