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입·퇴원제도 현장 정착 중지자체·관계기관 등 퇴원·퇴소 환자 지원에 만전 21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한 달여를 맞았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및 국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업근거를 새로 마련한 법률이다. 새로운 입·퇴원제도에 따라,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없는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이하 입원·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는 퇴원·퇴소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된 입·퇴원제도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에서의 우려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 법 시행 이후 1개월 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일(日) 평균 약 227명으로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집계*되어, 법 시행 전 일 평균 약 202명(심평원 자료 추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퇴원자 수는 기존의 강제입원 환자가 퇴원 처리 후 자의입원하는 경우
<복지부 보도자료에 대한 학회의견>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된 입․퇴원제도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에서의 우려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 복지부가 준비 부족을 인식하여 출장 진단 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 병원 2인 진단으로 입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치를 허용하여 대규모 퇴원이 연기된 휴화산 같은 상태일 뿐, 12월 31일 이후 대규모 퇴원 우려는 여전함.○ 전체 입원•입소자수에서 자의 입원•입소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시행후인‘17.6.23일 현재 자의 입원•입소비율은53.9%으로, ‘16.12.31일 기준35.6%, ’17.4.30일 기준38.9%와 비교하여, 18.3%p~15.0%p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2)○ 이러한 변화는 법 시행 이후,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치료필요성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의입원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강제 입원 비율이 줄어든 것은 새로운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자의 입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