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5월말 시행을 앞두면서 2인에 의한 비자의 입원결정에 대한 평가 및 입원적합성심사의 현실적인 시행 가능성과 그 문제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학술단체인 대한조현병학회는 개정안의 비합리성과 비현실성 그리고 그 시행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을 통감하고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첫째,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관련성이 가장 깊은 정신과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4,000여명의 정신과의사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 결정이 된 것은 소통의 가치를 무색하게 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둘째, 비자의 입원 결정에 대해 다른 기관의 정신과의사가 2주 이내에 평가를 해야 하는 조항은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행정부서가 어떻게든 시행에만 목표를 두다 보니 문제점과 무리수가 나타나고 있다. 강제입원의 결정이 타당함을 확보하려면 국공립병원의 의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평가 의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공의 배정을 이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일본은 1인의 결정으로, 대만, 홍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이라 칭함)”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강화, 수용위주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의 증진과 정신질환자 대상 복지 서비스의 확보 등이다. 그러나 인권보호라는 절대 가치를 담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심의에 의한 통과라는 법안 자체의 문제점과 더불어, 정부 담당 부서의 안이한 현실 인식으로 인하여 개정안의 시행을 불과 5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도 실행을 위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새로이 추가된 비자의 입원 관련 조항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적시의 치료를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된다. 특히 비자의 입원 2주 이내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일치된 소견을 요구하는 조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