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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2017년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확정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위해 3D프린팅 산업에 412억 투자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최양희)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도 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신규 수요창출, 기술경쟁력 강화, 산업확산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등에 총 4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지난 3월 31일(금) 발표하였다. 
   * 미래부(총괄),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교육부, 식약처, 통계청

이번 시행계획은 2016년 12월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수립한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16.12.27,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의결)의 4대 전략 12대 중점과제의 금년도 추진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3D프린팅 산업의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국방⋅재난 안전 등 공공분야에 대한 단종ㆍ조달 애로부품에 대한 3D프린팅 시범제작 및 현장적용 사업을 추진한다.
   * <예시> 국방 분야의 랜딩기어, 가스터빈 추진기, 재난⋅안전분야의 엔진노즐, 저압파이프밸브 등

또한, 전국의 3D프린팅 인프라를 활용하여 금속ㆍ바이오 제품, 초경량ㆍ고강도 탄소소재 제품, 생활 밀착형 제품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제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진료과별 환자 특성에 맞춘 의료용 3D프린팅 치료물 제작* 등 시장 확산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 재활의학(상/하지 보조기), 정형의학(수술보조기구), 영상의학(수술훈련 모형) 등 

3D프린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바이오분야 기술개발, 3D콘텐츠 모델링 및 해석SW 기술 등 고부가가치 핵심 SW개발, 지능형 소재개발 등 차세대 핵심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중대형 선박 부품, 자동차 내장재, 에너지 발전용 부품, 소형  건축물 등을 제작할 수 있는 3D프린팅 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 주물사 3D프린터, 광중합 3D프린터, 복합가공 3D프린터, 이종소재 복합제어 3D프린터 등

아울러, 국제 표준화기구에 3D프린팅 표준화 분과를 설립하고, 보급형 3D프린터 유해물질 측정방법, 메디컬 3D프린팅 파일포맷 방식 등의 신규 표준을 제안하며, 3D프린팅의 용어, 범주 및 데이터 처리 등에 대한 국가기술 표준을 도입한다. 

3D프린팅 산업 확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3D프린팅 제조공정연구센터, 의료기기 제조모델 팩토리를 신규로 구축하고, 중소기업 생산기술* 지원을 위한 제조혁신지원센터의 제작기반을 확충한다. 
   * 3D프린팅 전주기 생산기술 : 설계 → 소재 선정 → 3D프린팅 → 후처리 공정

 또한, 3D프린팅 기업역량 향상을 위해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풀 구성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분쟁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3D프린팅 국가 기술자격* 신설, 산업 분야별 재직자 인력 양성, 초⋅중학교 현장 활용 수업모델 개발⋅보급 등을 통해 3D프린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 

   * 3D프린팅 전문운용사, 3D프린팅 개발 산업기사

3D프린팅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3D프린팅 장비⋅소재 신뢰성 평가체계와 의료기기에 특화된 가이드라인 개발 등 3D프린팅 장비⋅소재⋅SW분야에 대한 품질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적층성형기계(3D프린터) 품목을 신설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개정ㆍ시행하고 3D프린팅 R&D비용과 사업화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및 제22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조문 신설(‘17.2.7, 시행)

아울러, 안전한 3D프린팅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D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표준약관을 제정⋅시행하고 산업안전교육 실시기관(안전보건협회, 표준협회)에 의한 안전교육 실시, 서비스 사업자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시행계획 발표에 앞서 미래부는 지난 3.30일 청계천 세운상가의 3D프린팅 벤처기업 현장에서 산학연 및 관계부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강성주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프린팅은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제조업 혁신과 신시장을 창출할 지능정보사회의 핵심기술”임을 강조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2017년도 3D프린팅산업 시행계획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미래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홈페이지, 3D상상포털(www.3dbank.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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