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오건강(경기 광주시 소재)’이 생산한 ‘친환경 블랙선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가 기준(1,000이하/g)을 초과(27,000/g)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2일까지인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 품 명 (식품유형) | 제조업소 | 유통기한 | 생산량 |
친환경 블랙선식 (즉석섭취식품) | 청오건강 (경기 광주시) | ‘15. 6. 2.까지 | 520kg (500g×1,040박스) |
※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는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토양, 하천, 분진 등 자연계에서 널리 분포. 고온에서도 견디는 내열성균으로 세균이 생성한 독소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키며 증상에 따라 구토형 또는 설사형으로 구분되어 짐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 광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