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척추신경외과에서는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재인 케어 정책의 기본에 반대되는 법안입니다.공공성 강화란 민간보험 영역축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사보험을 정부가 인정하고 강화하며 문재인케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입니다. 2) 보험업법 개정안은 사보험 업계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법안입니다.이 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 법안으로써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보험 업계만을 위한 파렴치한 법안으로 판단합니다. 3) 보험업법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내역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민간이 분석관리 한다는 것은 정보유출시 책임소재의 법률적 문제와 함께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보험 업계의 영업 데이터로 이용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며 이 과정 시 건강보험심사평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하여 직접 실손보험사로 보험서류를 보내도록 강제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인 것이다. 이 법안발의에 대해 민간실손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지금까지 어떤 허점을 찾아서라도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지연했던 행태에서 벗어난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과연 민간실손보험사의 달콤한 주장은 이뤄질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제공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환자 옆에 함께 서있는 힘없는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케 하여 보험료지급을 거절할 의도로 실손보험사들의 집요한 법안화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지금 당장 <보험금 지급거절>이
대한의사협회가 2019. 10. 24.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개악안을 일방 발표하였다.의료전달체계는 저수가 문제와 함께 회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의협은 지금까지 기본 상식을 벗어난 인사와 회무를 지속하여 현재의 의료계 총체적 난국과 파행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이번에는 의료전달체계 논의조차 편향 인사, 자의적 회무를 반복하더니 특정 단체 사익추구의 안을 발표하였다. 의료전달체계 TFT 위원 구성 당시부터 정관상 단체인 대개협과 병의협을 홀대하고, 의협 회무의 사유화와 패권화의 반복으로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졸속 구성된 임의단체 지역병원협의체(이하 지병협)의 인사를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TFT 직책에 준용하여 지병협에 의한, 지병협을 위한 극단적 사익 추구안 작성 우려가 ‘의협안’이라고 현실화되어 회무의 기본 객관성을 상실하고 회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번 의협안의 핵심은 1차 동네 의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동일 1차로 묶어 동네 경증환자에 대한 무한 경쟁을 하게 하는 안이다.결과적으로 기존의 300병상 이상 2차병원은 만성당뇨, 고혈압 경증부터 시작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진료를 할 수 있는 편의와 특권을 누리고, 만성질환자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보험사를 위해 심평원의 빅데이터 제공시 환자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초래하는 재앙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과 전재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ㆍ간소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보험소비자들의 편의 제고라는 이유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라남도의사회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이 법안은 보험회사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24일 ‘동의’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법안은 민간 실손보험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무더기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최대집 의협회장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2019년 11월 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서울용산경찰서에 최대집 의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본 회가 경찰 고발까지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하였다. 당시 서명 운동을 주도했던 이 단체의 정체가 불분명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 의료계 모 인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라고 밝히면서 해당 임의단체의 서명 운동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당시 이 임의단체에서 진행했던 서명운동에는 6,137명의 의사가 동참했는데, 문제는 해당 서명 정보가 실제 의사 회원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의협이 대조, 확인해 주면서 발생하였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 및 그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은 찬반의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의 상황에 놓였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아직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이기에 이 문제에 대한 찬반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오늘 제36차 종합학술대회 개회식이 열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와 주신 많은 의료인들과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힘든 발걸음 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는 1947년에 처음 시작되어 7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거쳐 올해 제36차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종합학술대회는‘의학과 문화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11월 1일 금요일부터 3일 일요일까지 3일간 이 곳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제36차 종합학술대회는 기존에 의사들만 참여하던 종합학술대회의 틀을 깨고 의학과 문화의 만남이라는 주제에서 나타나듯이 의사와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으며, 그동안 주로 학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자리를 마련하자라는 취지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행사의 준비를 위해 합심해 동력을 모아주신 제36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조직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오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개원식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의료감정과 관련된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셨습니다. 국회, 보건복지부, 법원, 검찰, 경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각계각층에서 와주신 내외빈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인 의료감정원 개원을 하기까지 많은 분들께서 아낌없는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박정율 원장님을 비롯한 감정원 관계자분들, 실무자분들의 열정어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료감정이란, 의료관련 소송에서 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법관이 해당 사건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료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감정에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의협은 그동안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감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국민의 의료이용률이 늘어나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항력적 사고나 의료소송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근래에 감정촉탁 의뢰사안이 2013년 1232건에서 2017년 2015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개원식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참여하여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감정 전문기관으로서 1991년부터 의료감정 업무를 해왔으며, 2019년 9월 1일부터 설립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보다 전문적인 의료감정을 통해 의사단체 대표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다양화 및 이용의 확대 등에 따라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의료분쟁 과정에서 매우 전문적이며,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의료의 특성상 의료감정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료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 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의료인과 환자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018년 11월부터 독립적인 성격의 의료감정원 설립준비를 위한 TFT를 구성 운영하여 2019년 9월 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을 설립하였고 의료감정원은 감정기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확립함으로써 의료감정기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