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다이소아성산업에서 구입한 ‘플라스틱 사각의자(품번:81368)’ 상판이 부서져 다리를 다치고, ‘도어매트(품번:79395)’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나 두통을 유발한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플라스틱 사각의자올록볼록도어매트조사 결과, ‘플라스틱 사각의자’는 앉을 때 통풍이 잘 되도록 상판에 일정 크기의 홈을 만들었으나 사람이 올라서는 등 특정 부위에 하중이 가해질 경우 이를 견디지 못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또한 ‘도어매트’는 실외용으로 판매되었으나 소비자의 편의에 따라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원료(재생고무 및 접착제)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해 두통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말하며, 주로 페인트나 접착제, 건축물 등에 많이 사용됨.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소비자의 사용방식에 따른 피해이기는 하나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를 요청하였다.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이미 판매(2012. 10.~2014
그동안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2011.3.14.∼2016.3.3.) (단위 : 건, 톤)기간구분불검출미량검출(통관)*미량검출(반송)건수중량건수중량건수중량’11.3.14. ∼ 12.31.가공식품18,98038,3951473422농 산 물1125,85810339축 산 물4852----수 산 물4,12615,99321149--계23,26660,298361563761’12.1.1.∼ 12.31.가공식품21,40354,388--6772농 산 물139636--10축 산 물13436----수 산 물4,72920,5261012,704--계26,40575,5861012,7046872’13.1.1.∼ 12.31.가공식품21,74456,321--5821농 산 물123702--10축 산 물156126----수 산 물5,32820,543916010계27,35177,69291606021’14.1.1.∼ 12.31.가공식품21,78257,545--68농 산 물118685----축 산 물329289----수 산 물5,29018,265--420계27,51976,784--1028’15.1.1.∼ 1
관계부처․지자체 협업으로 패류독소 오염우려 수산물 검사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해양수산부, 시·도와 함께 생산·유통판매 단계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또한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97개 생산 해역에 대해 주 1~2회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한다.* (상시) 생산해역 55개 지점(월 2회) → (3∼6월) 97개 지점(주 1∼2회)으로 확대·강화* 검사품목 : 패류(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등)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아울러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허용기준 : 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 관련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사항(www.mfds.go.kr), 국립수산과학원 예보·속보(www.nfrdi.re.kr) 및 각 시·도(소속기관) 홈페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아웃도어(outdoor)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네파(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2014년 아웃도어 관련 매출 기준 국내 3위 업체(금감원 공시 매출 자료)임. 법 위반 세부 내용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네파(주)는 2014년 10월경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화의 제조를 위탁하고 제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3억 3,310만 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이러한 행위는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또한, 네파(주)는 2013. 1. 1. ~ 2015. 2. 28. 기간 동안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2억 4,870만 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3,65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유리에 불순물 유입 또는 과도한 열충격으로 파손(破損) 발생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엔텍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상판 강화유리가 파손되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 대상모델: NGC-GL301조사 결과, 강화유리 제조 시 불순물이 유입되었거나 가스레인지 사용 중 과도한 열충격이 반복되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어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엔텍은 이를 수용하여 2008. 5.~2011. 9. 생산된 제품 20,677대 가운데 저절로 강화유리가 파손된 제품에 대해 법랑 재질의 상판으로 무상 교체해주기로 하였다.(개선전) 강화유리 상판(개선후) 법랑 상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가 파손되었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1644-8711 또는 1644-8717)하여 개선품으로 무상 교체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 법랑 재질 상판으로 무상 교체○ 조치사유 : 사용 중 강화유리가 파손됨○ 대상제품 : ㈜엔텍 가스레인지(모델명: NGC-GL301)○ 대상범위 : 2008. 5. ~ 2011. 9. 생산된 20,677대○ 조치내용
5년 새 연평균 13.6% 증가, 초기 증상 미미하지만 말기엔 투석이나 신장 이식으로 생명 유지해야합병증 있는 투석 받는 환자 5년 생존율 56.9%, 주요 암질환보다 낮아 조기 치료가 중요3월 10일은 세계신장학회와 국제신장재단연맹이 콩팥 질환에 대한 예방과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정한 ‘세계 콩팥의 날’이다.콩팥은 양쪽을 합해 300g정도 무게의 작은 장기이지만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은 1분에 약 1리터에 달한다.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은 사구체라고 불리는 콩팥의 필터에서 분당 120ml정도로 걸러지는데, 이 양을 ‘사구체여과율’이라고 하며 콩팥 기능의 척도가 된다. 우리 몸이 정상적인 생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콩팥의 조절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뿐 아니라 인체의 기관 중 몸의 산도와 수분 삼투압,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해질의 농도를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혈 호르몬을 분비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콩팥의 손상으로 콩팥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을 ‘만성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CKD)’이라고 하는데 단백뇨 혹은 혈뇨 등의 콩팥 손상의
잦은 술자리와 흡연 등 무심코한 습관, 후두염 악화시키는 원인 될 수 있어금연, 손씻기, 구강세척 등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베타딘® 인후스프레이 등 목안 바이러스∙세균 제거 효과적인 의약품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 필요해평소 술자리나 흡연 후, 목이 붓고 따끔거리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인후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음주와 흡연은 성대점막이 붓거나 거칠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10 흡연을 하게 되면 담배연기 안의 성분인 니코틴과 타르가 직접 성대와 후두의 점막에 닿게 되는데, 고온 건조한 공기가 인두강과 성대 및 후두에 영향을 미쳐 입안을 건조하게 만든다. 이는 성대의 윤활류를 마르게 해 성대 점막을 손상시킨다. 또한 술을 마시게 되면 술 속의 알코올 성분이 성대 점막의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음주만으로도 목이 건조해져11 바이러나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진다.12이처럼 인후염은 코 안에서 인두, 후두까지를 포함하는 상기도 부분이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감염되어 염증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인후염은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되는데, 급성인후염은 급격한 기온 변화, 감기, 과로, 허약한 체질, 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급성의 경우 초기에는
65세이상 진료비 21조 9,200억 원으로 37.8% 차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간하고, 2015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57조 9,593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는데, 65세이상 진료비는 21조 9,210억원으로 전체진료비의 37.8%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입내원 및 1인당 월평균진료비) 2015년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5만 8,545원으로 전년대비 6.5%증가 하였다.1인당 월평균진료비도 9만 5,767원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하였으며, 2015년 평균 적용인구의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전년도와 같은 1.64일로 증가세가 주춤하였다.(보험 급여비) 2015년 건보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43조 3,449억원으로 전년대비 6.5%가 증가하였으며, 건강검진비는 수검대상자 증가에 따라 수검률 향상 등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한 1조 2,416억원으로 나타났다.현금 급여비는 1조 1,480억원으로 전년대비 67.1%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본인부담액상한제사후환급금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관련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건강보험적용인구) 2015년말 건강보험적용인구는 5,049만명으로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