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립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미래부는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지급되도록 하여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동 고시(안)에서는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하되, 비례성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요금제의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여 사실상 지원금을 비례적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도 특정 고가요금제 이상에서는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요금제간 부당한 차별금지의 목적이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 차별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고려하여, 이통사가 제공하는 요금제(구간) 중 상위 30% 이상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4.7.11자 매일경제(A14면)가 보도한 '모바일헬스 성공하려면 규제 확 풀어야'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식약처는 국내에서 제조·유통·판매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및 등급제가 전세계적으로 국제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미국·EU·일본 등도 우리나라와 같이 허가 및 등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품청(FDA)과 동등한 기준의 모바일 의료용 앱 규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마련하여 의료기기 ‘관리대상’과 ‘비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심사하고 있으므로, 식약처가 앞으로 건강 체크 기능을 의료기기로 분류해 건건이 심사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의료기기 등급 판단이 옛날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운동 및 레저용 심(맥)박수계를 의료기기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은 식약처가 국내 의료·법률 전문가 자문, 영국 등 외국의 규제현황 및 국내·외 변화된 현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삼성 갤럭시 S5’ 심사에 대해 식약처가 심사이유로 계속 붙들고 있다가 청와대 질책 이후 입장을 바꾸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오건강(경기 광주시 소재)’이 생산한 ‘유기농 선식 든든한 아침만찬’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가 기준(1,000이하/g)을 초과(47,000/g)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29일까지인 제품이다. 제 품 명(식품유형)제조업소유통기한생산량유기농 선식 든든한 아침만찬(즉석섭취식품)청오건강(경기 광주시)‘15. 5. 29.까지1,283.64kg(570g×2,252박스)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 광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한국경제신문의 대통령 앞에서 ‘공수표’ 남발…규제개혁 낙제점 받은 공무원들 제하 기사와 관련해 “지난 3월 27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후속조치는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상반기 완료 과제 27건 중 19건 완료, 8건은 지연됐다”며 “지연과제는 법률개정사항 등 3건을 제외하고는 이달중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개정사항 3건은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의료기기 규제 완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등이며, 이달 중 완료 예정 과제는 △중견기업 성장애로 완화를 위한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 △여수산단 공장 증설 지원을 위한 산집법 시행령 개정 등이다.기재부는 또한 후속조치가 미진하다고 지목한 세 가지 사례에 대한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먼저 ‘청년인턴제 지원혜택이 일부업종으로 한정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재부는 “청년인턴제 지원제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실제 청년층이 취업을 원하는 업종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예를 들면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등은 제외), 문화콘텐츠 분
'인산나트륨' 함유 관장제는 앞으로3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가 금지될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안전성정보와 관련하여 국외 허가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7월 23일까지 식약처 의약품안전정보T/F팀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인산일수소나트륨과 인산이수소나트륨을 함유하는 관장약은특히 거대결장증이 있는 어린이의 경우 혈청중 나트륨 농도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탈수증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업체명 제품명 제조/수입 (주)그린제약 클린스관장액 제조 (주)태준제약 콜크린에스액 제조 동인당제약(주) 렉크린액(인산나트륨에네마) 제조 성광제약(주) 나존액 제조 유니메드제약(주) 프리트이네마 수입
당류 함량은 제품의 50% 수준, 카페인 함량은 제품 간 최대 약 2배 차이우리 국민에게 커피는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대중적 음료로서, 2012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하루 1잔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특히 시중 유통되는 커피믹스 제품은 1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지만 이들 제품의 품질을 평가한 사례는 없다.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커피믹스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당류, 지방 함량 및 관능검사, 원재료 등의 표시실태를 조사하였다.당류 함량이 제품의 50% 수준을 차지하고, 카페인 함량은 제품 간 최대 약 2배 차이가 나 당류와 카페인의 과다 섭취가 우려된다.당류 함량은 1회 제공량(1봉지, 약 12g)당 4.9∼7.0g(평균 5.7g)으로 한 봉지당 당류가 50%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어, 당류 함량이 높은 제품을 하루 2잔만 마셔도 WHO 1일 섭취 권고량(50g)의 약 30% 수준으로 섭취한다. * 1회 제공량당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맥스웰하우스 오리지날 커피믹스(동서식품)’ (7.0g)이었고, 가장 낮은 제품은 ‘이마트 스타믹스 모카골드 커피믹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소비자는 GMO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할 수 없어(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 한국시민네트워크”(이하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의 참여단체로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연대하여 전개하고 있다.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제과점 등에서 판매되는 양산빵 제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 실태 조사결과, GMO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원재료 표시에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양산빵 GMO 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제조사조사품목GMO 관련 원재료GMO 표시 제품롯데제과21옥수수가루, 대두 등0(주)삼립식품37옥수수전분, 대두유 등0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1옥수수0CJ푸드빌(뚜레쥬르)5옥수수유, 대두유 등0합 계640특히, 빵류 제품의 원재료 표시 중 GMO표기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도 미비하여, 소비자로서는 구입하는 빵이 GMO 원재료를 사용하였는지, 어느 국가에서 수입된 원재료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2014년 7월 1일 시중에 판매되는 양산빵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①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현행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 위반 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하여 1차 경고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시 바로 7일에서 15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의뢰 아동 권익보호,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② 외국 입양기관과의 업무협약 내용 변경·갱신 보고 의무화현행법 상 협약 신규체결 시에만 보고의무가 있어 협약 변경·갱신 내용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입양기관이 협약을 변경·갱신한 경우에도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국내의 입양기관이 국외입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외국의 입양기관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으로서, 예비양부모 가정조사, 아동 인도 및 국적 정리, 입양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포함③ 예비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