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으로 기능 전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에 네 명의 확진 환자(1월 27일 오전 기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위기평가회의(질병관리본부)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즉시「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하고, 1월 27일(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견 인력 배치와 일일영상회의 개최 및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해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1차 회의를 통해 국내 검역역량 강화, 지역사회 의료기관 대응역량 제고를 통해 환자 유입차단, 의심환자 조기 발견과 접촉자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과 국방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의 인력(약 250여 명)을 지원받아 검역현장에 즉시 배치(1월 28일)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구별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 등에 선별 진료소*를 지정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의 대응조치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중국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54세 한국인 남성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월 26일 오전 국내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54세 남자, 한국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거주하다가 1월 20일 일시 귀국하였고 당시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하였다. 1월 22일부터 열감, 오한 등 몸살기를 느껴 해열제를 복용하며 지내며 증상은 다소 조절되는 듯 했으나, 1월 25일 간헐적 기침과 가래증상이 발생하여 1339로 신고하였다. 관할 보건소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역학조사관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신고 당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격리 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1월 26일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입국 후 증상이 발생하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행동수칙에 따라 1339로 신고하고, 연계된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격리조치 되었다”며,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중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로 상황을 공유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확진자는 금일 추가 확인된 환자를 포함하여 현재 3명이다. 현재까지 확진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48명이다. 이 중 47명은 검사 음성으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대리운전 업체 20개(업체 당 대리운전자 1명)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리운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22시∼익일 01시 사이에 대리운전 주요 호출 지역에서 출발하여 도착지점까지 10∼50km 주행 중 교통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을 확인 대다수 대리운전자가 주행 중에 교통 법규를 위반 교통 안전과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별 제한 속도·교통신호·지정차로 준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사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30.0%), ‘방향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아 대리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했다. [ 대리운전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단위 : 명, %)구분 제한속도 주행 중 휴대전화 교통신호 방향지시 지정차로 안전거리 확보 중앙선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사노동조합의 조직화와 공식 출범을 위하여 협력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해 자유로운 직업 활동이 제한받고 있다. 전공의나 봉직의는 말할 것도 없고 개원의조차도 개인 사업자로서의 합당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엄밀히 따져보면 의사는 국가와의 계약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사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교섭에 해당하는 수가 협상을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저항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했고, 법정 정규 근로 시간과 당직 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살인적인 업무량은 의사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의사들은 엄청난 초과근무를 함에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 받지 못하고, 연차 휴가나 병가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노동자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 의사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가 분명함에도, 지금까지 노동자가 아니라 마치 사용자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정부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노동계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혀있다. 전국민의료보험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구충제는 기생충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구충제인 알벤다졸을 기생충 감염 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 암, 비염, 당뇨, 아토피 등 치료에 알벤다졸을 복용한다는 체험 사례와 주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알벤다졸은 이미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지만 기생충 치료 이외의 다른 질환 치료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① ‘알벤다졸’은 구충을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하도록 허가된 약으로 장기간 복용 시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암과 같은 중증질환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치료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받고 있던 치료의 효과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 ※ 알벤다졸(용법·용량): 기생충 종류에 따라 400mg을 1일 1회∼최대 3회 복용 ※ 암, 비염, 당뇨병, 아토피 피부염은 장기간 약물치료를 요하는 질환임 ② 단기간 복용 시에도 구역·구토, 간기능 이상(간수치 상승
1월 20일 12시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 공고 [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 ] ○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았거나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 또는 의약품을 받은 것으로 하여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9,0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용관련 치과보철 및 교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3,1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월 20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다.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13.)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미량 불순물 검출 시험법 개발 등 식의약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케일럽멀티랩(대표 이혜정)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장을 받았다. 케일럽멀티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지정 받은 의약품 등의 시험검사기관 및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이다. 2007년 설립 이후 다수의 시험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식의약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경구용 고형제, 액상제제, 주사제, 관류제, 투석제 등 다양한 의약품 품질검사를 이행해왔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됐던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성분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에 미량 함유된 니트로소아민(Nitrosoamine)류 불순물을 0.02ppm까지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하는 등 의약품 품질관리에 매진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의 식약처 잠정관리기준인 0.16ppm ~ 0.32 ppm 보다 약 10배 더 낮은 농도까지 검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혜정 대표는 “의약품 소비자가 안심하고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
당섭취에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 당뇨전문플랫폼 닥터다이어리(대표 송제윤)는 당뇨인들과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위한 ‘무가당 카페’ 2호점을 1월 15일 성수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무설탕 무밀가루 저탄수화물’ 3원칙을 중시하는 무가당 카페는 당이 예민한 사람 외에도 ‘키토제닉(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도 섭취할 수 있는 베이커리와 음료를 제공한다. 베이커리와 음료가 밀가루와 설탕 없이 만들어져서 탄수화물이 일반적인 메뉴보다 낮아 탄수화물을 꺼리는 이들이 애용한다고 한다. 닥터다이어리는 당뇨전문쇼핑몰 ‘닥다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을 통해 도시의 시민들을 케어해주고 편하게 들러 어울리는 장소의 역할로써 무가당을 만들게 되었으며, 현재 무가당은 케어 카페로써의 역할로 정기적인 강연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카페 오픈을 준비한 류상균 매니저는 "이번 무가당 카페 오픈을 통해 최근에 젊은층에서 만성질환자 발생률이 높아지는만큼 고령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마음 편하게 어울려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