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함유 고혈압 약제 - 잘못된 생동성 시험 개선하고, 무책임한 대체조제 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정처 (식약처)는 발암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를 발표했다.처음에는 219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했다가 추후 115개 품목으로 변경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발표와 체계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혈압 약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17만 8536명이라고 밝히고, 이 환자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하지만 본 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판매 금지가 된 115개 의약품 중 99개가 저가약 대체조제가능 약제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문제가 있는 약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보험 약가 절감을 목표로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낮은 값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약사에게 약가 차액의 30%를 일정부분 지급하는 제도로서,그 대상 의약품은 식약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 (생동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들이며 , 2018년 6월 현재 무
의사는 맞으면서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복지부 장관 환자 진료 명령에 응해야 하는가? 지난 7월1일 익산의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진료를 수행 중인 응급의학과 의사가 가해자에 대해 웃었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팔꿈치 등으로 안면 등을 무차별 강타하여 비골 골절, 치아골절,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는 아찔한 일이 발생하였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 대한 폭행은 다른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응급실의 마비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익산 경찰서의 해당 사건에 대한 당일 현장의 대응 태도는 실망을 넘어 13만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현행범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범죄 행위 이후 감옥에 갔다 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중범죄자를 다시 풀어주는 사건처리 태도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 피해자의 목숨을 방관하는 행동이다. 최근 단식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사건에서 경찰은 즉각 현행범을 구속했고 대한항공 조현민의 물컵을 던진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번 응급의료기관 의사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국민의 생명을 담
의료인 폭행 사건에 안일하게 대처한 경찰은 즉각 사죄하고, 정부는 의료기관 내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당직 의사는 안면부 골절과 뇌진탕이 생기고, 의식을 잃을만큼 폭행을 당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가해자를 제압하지도 않았고, 경찰 출동 이후에도 가해자가 의사를 향해 살해 협박까지 하는 상황도 제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자인 의사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음에도 경찰은 담당 형사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였으며 다음 날 가해자를 풀어주기까지 하여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관련 동영상이 공개되자 너무나 충격적인 폭행 장면에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은 분노하였고, 파장은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다. 그 동안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나 경찰과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실 폭행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가 2.7% 인상으로 발표되었다.재진료 약 10,000원 기준 270원 올려 준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원가 보장 70% 보전 상황에서 재진료는 이미 원가에서 4,285원이 깎여 있는 상황이고 2019년 2.7%, 즉 270원 인상이란 참으로 어이없는 기막힌 숫자임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늘 그렇듯이 별 망설임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가 인상률을 발표하였다. 최저임금 16.4% 인상이란 사상 초유의 상황에 대한 대책은커녕 원가 보전을 논하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협상이라 함은 서로 다른 이견을 논의를 통해 좁혀가며 합의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데 어찌된 상황인지 수가 협상에서는 이견이 생기면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협상에서 서로 제시한 숫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여 협상이 결렬이 되면,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 논의나 해결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수가협상에서는 이러한 과정은 생략되고, 도리어 협상 결렬에 대한 벌칙을 가해 기존 제시 숫자 이하의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 참으로 불공평하며 굴욕적인 계약 구조이다.이러한 불공평성은 이미 알려진 바
진료의사는 단순히 한명의 의사가 아니다.폭행으로 인한 의료인 공백은 수십 수백명 환자의 생명을 위협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 현재 해당 의사는 뇌진탕을 비롯해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 중으로, 이는 당시 폭행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 이전부터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되었으며, 그때마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우리 협회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 1월 28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되고, 같은 취지의 규정이 의료법에 도입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사법부의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대한개원의협의회 13대 회장에 당선된 김동석, 인사 올립니다. 개원의의 의료현실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이 2.7%로 확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숫자입니다. 협상이란 서로의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인데 수가 협상 과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진행됩니다.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그 이유에 대해 심각하게 분석하고 더욱 이견을 좁히고자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데, 무슨 이유인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수가 이하로 인상률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불평등한 계약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불평등 구조의 결과, 올해도 16.4%란 사상 최고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고질적 원가이하의 의료수가로 그 피해가 가장 큰 개원가는 전혀 배려를 받지 못하고, 싼 가격으로 최고의 의료를 베풀고 있는 동네 병의원들은 이제 그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회장선거의 출사표에서 ‘힘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여, 명분은 의협의 몫으로 보내고 대개협은 오로지 개원의의 위상과 생존만을 생각하며 실리를 챙기는 강력한 이익단체로
협상단과 구체 논의 건너뛰고 합의 생략한 채 졸속 강행!전문가 배제시킨 주먹구구식 급여화 일정 즉각 중지하고,진정으로 국민 위한 의료정책 수립하라!! 6월 2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지난 5월 25일부터 의정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MRI 검사 급여화를 포함한 문케어 등 의료 전반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5일 해당 전문학회가 참여하여 첫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일부 비급여 존치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MRI 검사 적정수가 보전 ▸전문학회 주도의 급여기준 설정에 대해 의협과 해당 전문학회, 복지부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합리적인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에서 이처럼 전문학회 등 의료단체와 첫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방향성과 기본원칙만 논의되었을 뿐, 뇌·뇌혈관 MRI검사의 전면 급여화 여부와 급여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적이 없다
적정수가 보상, 평균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유지 약속을 깬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난 6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이 각각 2.7%, 3.49%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고질적인 저수가의 문제를 알고 있기에 보장성 강화대책, 소위 문재인케어를 발표할 당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의료계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라고 장담했고, 보험료는 국민 부담을 감안해 평균수준인 3.2%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장관과 공단이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정수가 보장 언급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을 통해 발표된 의료수가와 보험료 인상 결과를 보면, 대통령과 복지부장관, 공단이사장의 약속이 거짓인지 아니면 건정심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한 건정심이 정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대해 무책임하게 방관해온 정부는 애초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