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상담 하고 싶다면 의사면허 따야할 것약사의 불법의료행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추진 중인 불법적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그 시작부터 자살이라는 정신과적 의료전문분야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코미디라 할 수 있다. 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가 자살위험 환자를 발굴하고 자살위험 약물 및 복용관리를 하겠다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동 사업에 참여하는 250여곳 약국의 약사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환자 모니터링, 자살고위험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는 참여 약국에게 7,000원의 건당 상담료를 지급한다고 한다.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문진 등의 진료라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상담료를 지급한다는 의료법 위반사항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살예방이라는 고도의 정신과적 전문의학 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맡긴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또한 약국에서 활용한다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정체는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울증 등 환자 질환과 복용약물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네약국에서 공유하고 언제든지 접근토록 하겠다는
자살예방은 엄연한 정신과 영역… 의학적 무지에서 기인개방된 공간에서 자살문제상담? 도리어 치료기회 놓칠 위험!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2018년도 민관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약국 250여 곳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한다. 동 사업은 이전에 환자 정보 유출로 재판중인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만든 프로그램에 탑재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도구와 자살위험약물 DB를 활용한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 약국에 대해서는 상담료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환자에게 문진 등의 진찰을 인정하는 시범사업으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보건복지부와 약사회는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현재 의학계는 자살을 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결코 가볍게 대처하면 안 되는 중한 질환임을 정신과 전문의들이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살사고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수반하는 전문적인 영역의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약사회가 일선 약국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전개한다는
국민건강 위해 보건소장 의사 임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법제처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에 해당한다며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과제로 선정했다는 소식에, 우리협회는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지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업무의 특성상 의사 임용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의사라는 특정 직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데, 이를 차별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에 경악할 따름이다. 보건소장은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 예방접종, 건강증진 등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직책이고, 따라서 의학지식은 물론 감염병 역학, 만성병 역학, 환경보건 등의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현행 법령을 보더라도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분야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전국 보건소장 현황을 보더라도 비의사 보건소장이 59%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차별행위인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종 감염병 위기 등 보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2018. 6. 20.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의료기관, 소위 ‘사무장병원’의 근절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의 하나로 복지부 특사경제도를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 특사경제도를 활용하여, 사무장병원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고, 검찰, 금감원, 건보공단과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가한 일부 법률전문가(변호사)와 건강보험공단 소속 변호사가 건강보험공단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의료기관, 의료인 등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왔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고자, 정부와 지자체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허가신청 단계에서 지역의사회가 검증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
식약처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관리위원회 진출 환영 논평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회장 아비 벤쇼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International Council on Harmonization, 이하 ICH) 관리위원회(Management Committee)에 위원으로 진출하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ICH 관리위원회는 ICH 회원을 대표하여 ICH의 행정 및 재정사항, 전문가회의 운영 감독 등 모든 운영 관련 사항을 관장하는 기구인데, 식약처는 2016년 11월 ICH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지난 6월 8일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ICH 총회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어 전세계 규제조화 노력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식약처가 그 동안 과학에 근거한 제도 개선과 국제 조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성과로 인해 ICH 관리위원회에 선출되어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기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ICH 관리위원회 진출을 통해 식약처는 의약품규제당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KRPIA는 식약처가 지난 2
환자 건강정보 유출해 약사회에 넘기면 “건보법 위반” 공단-약사회가 체결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이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 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지적한다. 공단에서도 밝혔듯이 동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 만성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그런데 해당 정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게 아니라 청구과정에서 공단이 취득한 것으로, 개인의 질환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수집과 활용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공단은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청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정부기관에 있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7년 10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를 팔아넘겼다고 해서 규탄 받은 적이 있다.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가정
공단 해명에 대한 반박 성명 약물이용 지원사업에 대한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은 그만하고,국민 편익과 의료재정 절감을 위한 선택분업을 시행하라! 공단의 약물이용 지원사업에 대한 14일 우리 협회의 성명서에 대해 공단은 다음과 같이 궁색하기 짝이 없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공단 해명내용>❍ 의협에서 발표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의약분업은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환자에게 치료되는 의약품을 가장 적합하게 환자에게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임. - 국민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는 공단의 주 업무이며 이 사업의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음. ❍ 공단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기 공단의 사업인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하여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 주는 것임.
공단-약사회,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 체결 관련대한의사협회 성명서 의약분업 실패 자인하는 방문약사제도 전면 철회하고국민편익, 재정절감 위한 선택분업 도입하라! 공단은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 위태로운 마당에국민건강 역행하는 부적절한 사업에 나설 때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7월부터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우리협회는 황당함을 금할 길 없고 유감으로 생각한다. 우선,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하여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 쉽게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바로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정면 역행하는 데 있다. 2000년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강행됐다. 진찰부터 조제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다 이루어지던 일들이 진찰 처방 따로, 조제 따로라는 명목 하에 분리됨으로써, 애먼 환자들은 불편함에 강제 적응해야 했고,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어 왔다. 가뜩이나 아픈 환자에게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