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유공자 포상 및 담뱃세 인상과 건강증진에 대한 심포지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월 12일(목)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담뱃세 인상”을 주제로 ‘제 2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세계 금연의 날 주제로 ‘담뱃세 인상(Raise taxes on tobacco)’을 채택하고, “담뱃세가 올라가면, 죽음과 질병이 줄어든다(Raise tobacco tax, lower death and disease)”는 슬로건 하에 각 당사국에 담뱃세 50% 인상을 촉구하였다.또한 모든 국가가 담뱃세를 50% 인상하면 3년 내에 4,900만 명의 흡연자가(성인흡연자 3,800만 명, 잠재 흡연자 1,100만 명) 줄어들고,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1,100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담뱃세가 최종 소비자가격의 70%를 차지‣ 담배구매 감소 효과를 거두기 위해, 소비자 가격 및 소득수준의 증가분을 뛰어넘는 세금 인상‣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자가 저가제품을 선호‧구매하지 않도록 조치‣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담뱃세 집행 강화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 표준화 및 구체적 분류안 제시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종합병원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종합병원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나,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기관 내의 비치 장소나 홈페이지 내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상급종합병원부터(’ 13.9월)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표준화하였으며, 금번에는 전체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하고,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1회 실시 총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해 발표한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6월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시설(목욕실) 규제를 완화하며,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완화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등 국내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암관리사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암검진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암검진비 지원 기준은 ‘ 고시 → 공고’ 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시행령안 제6조 및 제7조제2항)하였다. 즉, ‘ 국가 암검진’ 과 ‘ 건강보험공단 암검진’ 에 대한 일선 집행기관 및 국민들의 혼선이 있어, 국가 암검진 내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이 포함됨을 명문화한 것이다. 현행 국가 암검진은,「암관리법」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암종별 대상자를 선정‧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비용은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14.2.11,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금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1,000개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되어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은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는데,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으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02년~2004년에 발생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2013년까지 추적 조사한 국가단위 당뇨병 코호트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병증 발생 등 인과관계 분석, 의료비용 추계 등 당뇨병 예방 관리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합병증 발생 예방을 위한 환자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당뇨병 관리에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당뇨병은 약물치료와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여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질병이나 현 의료체계는 약물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조절률이 미흡하고, 이로 인한 진료비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등 국민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당뇨병 진료인원은 2002년 188만 1천명에서 2012년 442만 3천명으로 135%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 당뇨병 치료율은 61.4%, 치료자 중 혈당 조절률은 24.1%에 머물고 있어 미국의 당뇨병 유병자 중 혈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19,019명을 대상으로 혈중 수은 농도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혈중 수은농도는 평균 3.45㎍/L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인체에 누적될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은 농도는 평균 3.45㎍/L로 식품 주간섭취한계량(TWI)의 28% 수준으로 생선을 많이 먹는 일본이나 홍콩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이번 조사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합동으로 수행하였다.2008년 평균 4.77㎍/L에서 2011년 평균 3.47㎍/L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선섭취량과 혈중 수은 농도와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는 생선 섭취량이 적은 독일, 캐나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혈중 수은 농도는 0.1~2.38㎍/L로 조사되었고 상대적으로 생선 섭취량이 많은 일본, 홍콩의 경우는 3.63~7.34㎍/L로 우리나라와 비슷했다.우리나라 국민의 혈중 수은농도 평균 3.45㎍/L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수은의 안전기준 참고값인 HBMⅠ(5.0㎍/L)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수은에 대한 안전기준 참고값인 HBM II(15㎍/L이상)를 넘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비
6월 1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행 내용 대상급여 항목명급여 확대 내용환자 부담폐암, 대장암, 직장암, GIST 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골수성백혈병맞춤형 항암치료 위한 유전자 검사 8종-신규 보험 적용14~34만원→1.6~6만원심장 부정맥 환자부정맥 고주파 절제술-삼차원 빈맥 지도화 신규 급여 적용-특이적인 부정맥 환자를 고주파절제술 급여 대상에 추가249만원→ 27만7천원(심방세동 환자 기준)간질 환자 및 난치성 통증환자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을 급여 대상에 추가-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조기 시행 인정 등1,648만원→210만원(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 기준)암 등 중증질환에 따른 수술 환자자동봉합기-방광·담낭·전립선 등의 수술을 급여 대상에 추가-인정갯수를 의료현실에 맞게 최대 6개(기존 2~3개 인정)까지 확대59만원→ 3만원(위암 수술 기준, 2→6개 인정)장기이식 환자(공여자), 방광암, 신장암 등의료용개창기구-간절제술, 신장암 및 방광암 수술 등을 급여 대상에 추가56만원→ 2.8만원(방광암, 신장암 기준)유전자 검사 8종암 종유전자 검사관련 항암제폐 암EGFR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2종)- 염기서열검사-
노란리본의 가슴시린 아픔을 품은 가정의 달을 2주 정도 남긴 주말 밤에 국가재난정보센터 종합상황실에서 제공하는 일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와 화재, 구조 및 구급상황을 요약한 정보를 살펴보았다. 사건·사고에 한가운데서의 삶에 더이상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여기보고된 내용 이외엔 단 한건의 사고도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인용정리)1.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대처상황(사고발생 33일째)〈구조현황〉․ 승선자 476명(추정) 중 구조 172명, 희생 286(+1)명, 실종 18(-1)명- 입원환자 : 23명(학생 4, 일반 19 / 중증 2, 경증 21) * ( )안은 전일대비 증․감 사항임〈5.17 주요 조치사항〉- 소방방재청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휘(진도현장 지휘, 소방정책국장)- (구조활동) 수중 인명검색 투입 및 안전관리 지원* 함정 및 바지선 16명(잠수대원 12명, 응급구조사 등 4명)- (항공수색) 소방헬기 수색(4대, 6회), 희생자 DNA 검체 수송- (해상‧해안수색) 사고해상수색 6회, 해상안전순찰 3회, 해안 탐색(3개 지역, 의소대 62명)- (구급활동) 병원이송(전일 1명 ⇒ 누계 509건 324명)․ 인원 : 258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