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에게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대법원은 지난 2016년 7월 21일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016년 8월 29일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위에 프락셀 레이저 시술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하여 주름 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사건에 대해서도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다.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치과 교육과정 일부에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며, 평생 자외선 등의 외부자극에 노출되는 안면부 피부에는 다양한 피부질환이 발생하므로, 조기 진단을 통한 전문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지난 2016년 8월 23일자 한국일보에 실린 이현주기자의 “산모줄자...산부인과, 과잉진료 논란(일부 ‘불안마케팅’에 환자들 울상)”이란 기사는 정확한 의학적 배경 없이 국민들에게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기사이다. 국민들에게 올바른 알 권리를 보장하며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여야 할 언론으로서의 역할에서 심각하게 벗어나있기에 이에 대한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전체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을 몰염치한 범법자로 몰아가는듯한 기사의 방향도 문제이나, 사실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만 발췌해보면,1. 미혼여성 이모(26)씨는 최근 잦은 생리불순으로 서울의 한 동네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의사는 이씨에게 자세한 증상을 묻지도 않고 무작정 진료의자에 누우라고 한 뒤 사전동의도 없이 자궁염증을 살펴보는 초음파검사를 진행했다. 진료비만 10만원에 달했지만 이씨는 “상태를 보니 꼭 필요한 검사”라는 의사의 강권에 제대로 항의도 하지 못했다.⇒ 여성의 잦은 생리불순은 다낭난소증후군이나 난소기능 부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다낭난소증후군은 난소의
대한신경과학회는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등을 진단한 한의사의 자격정지처분 취소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1. 파킨슨병이나 치매는 뇌파계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2. 뇌파계는 체온계나 혈압계와 달리 자동 판독되는 기계가 아닙니다.3. 뇌파는 한의학의 이론과 결코 연계성이 없으며 한의사가 한방진료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주식회사 인터메드가 생산․판매하는 뇌파계(모델명: NEURONICS-32 plus)는 뇌의 전기신호를 분석하여 그림으로 보여 주는 기계로서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다(구 의료법 시행규칙 위해도 2등급). 따라서 뇌파계를 이용한 검사가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환자에게 뇌파계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직접적 해가 없었다가 아니라 뇌파계를 이용하여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 치료 하였다는데 있다.파킨슨병은 비정상적 알파시누클레인 이라는 단백질이 신경세포에 침착하여 뇌세포가 죽는 병이고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와 이상 타우단백질의 축적으로 신경세포가 세포가 죽는 병으로 뇌의 전기신호체계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는 병이 아니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파킨슨병, 치매에서 뇌의 알파파, 베타파 델타파 등 뇌파가 실
존경하는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님을 비롯한 대의원 여러분.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이후 다시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4분의 감사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지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15년도 회무 감사결과에 대해 특별감사가 결정되어 회장으로서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난 2개월 이상 동안 저를 비롯한 임직원은 특별감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감사님들께서 요청하신 방대한 분량의 자료 모두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특별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협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지난 8월 24일 우리협회에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해 시범사업은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대법원의 판결, 치과 의사에게 안면부 프락셀레이저 치료 허용으로 인한 혼란을 재판부는 책임져야 한다”대법원은 2016년 8월 29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에 프락셀레이저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하여 주름 제거, 잡티 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서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다.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치과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음을 근거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지 법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 더군다나 그 교육 과정이라 함이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전반적 교육과정이 아니라, 치과의사 중 2% 미만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악안면이란 악관절에 영향을 주는 턱주변을 의미함)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이란 점에 대법원의 판결은 옳지 않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구강악안면외과가 최초로 만들어진 독일에서조차 치과의사가 안면부의 미용치료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의과대학에서
지난 2016년 7월 21일 대법원이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린 데 이어,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위에 프락셀레이저 시술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하여 주름 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016년 8월 29일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다.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의료법 제2조),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비롯한 피부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
최근 3세 남아가 소아 전문을 표방하는 모 한의원의 한약을 먹고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빠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또한 같은 어린이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먹은 27개월 남아, 5세 여아에게도 같은 탈모 증상이 나타난 사실이 기사화되었다.한방사들은 항암제나 약에 의한 탈모의 예를 들며, 복용 후 3일째부터 시작하는 탈모는 약인성이 아닌 자가면역성 질환에 의한 탈모임을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를 국민건강보험에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한방이 검증된 의학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서도, 한약재를 의약품이 아닌 농산물로 취급하여 부작용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본 소아와 가족들이 한약에 의한 의료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한방 치료의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단 말인가?한방사들은 한약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의학적 근거나 통계가 거의 없으니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기 수월할 것이다.더 큰 문제는 정부에게 있다.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근거와 통계가 거의 없는 한방을 국민건강보험에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건강상 손실만 주고 있다.또한 “한약의 중금속과 농약 오염”,
대한약사회는현행법상 영양사의 법적 직무를 침해하는행위인「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을즉각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대한약사회의 「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양사의 법적 직무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전국의 16만 영양사를 기만하고 수십 년에 걸쳐 식품영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국대학(교) 식품영양관련학과의 존폐위기를 야기하므로, 우리나라 식품·영양분야 핵심단체 및 학회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회장 김숙배),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회장 이현옥), 한국영양학회(회장 김현숙),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회장 이경혜), 한국식품영양과학회(회장 최명숙), 한국식품영양학회(회장 최병범), 한국임상영양학회(회장 서정숙), 동아시아식생활학회(회장 이애랑), 한국식품조리과학회(회장 정해정), 한국식생활문화학회(회장 조미숙), 한국영양교육평가원(원장 문현경)은 이를 강력 규탄하며, 대한약사회가 「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을 즉각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8월 4일 대한약사회가 특정 제약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 약국을 기반 으로 약사가 직접 약국 내방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