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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위내시경을 이용한 위암 검진, 위암 사망 예방

'Gastroenterology'에 게재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 빅데이터 분석해 확인 



위내시경을 통해 위암 검진을 받을 경우, 위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47%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총장 이강현) 전재관 교수, 최귀선 교수와 연세대학교 박은철 교수 연구팀은 국가암검진 빅데이터를 이용해 40세 이상 성인(16,584,283명)을 대상으로 위암 검진사업의 효과를 약 10년간 장기 추적·관찰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위암 검진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1%(0.79, 95% 신뢰구간 0.77-0.81)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위내시경으로 검진을 받은 사람은 위암 사망 위험이 47%(교차비 0.53, 95% 신뢰구간 0.51-0.56) 낮았으며,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위암 사망 위험이 81%(교차비 0.19, 95% 신뢰구간 0.14-0.26)까지 낮아졌다.


[검진방법별, 검진횟수에 따른 위암 사망과의 관계]




다만, 75세 넘어서 위암 검진을 받은 경우, 위장조영촬영검사*를 통해 위암 검진을 받은 경우 위암 사망 위험을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재관 교수는 “위암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발생률이 높은 암종으로 일본은 1960년대부터 위장조영촬영을 이용한 위암 검진을 실시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위내시경을 이용한 위암 검진사업을 2002년부터 시작하였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위내시경으로 위암 검진을 받을 경우 위암 사망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음을 국가암검진자료 분석을 통해 최초로 확인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또한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위암 검진 방법으로 위장조영촬영이 가장 널리 활용되어 왔는데, 검사의 정확도 측면에서 위내시경검사가 위장조영촬영에 비해 뛰어나며, 특히 위내시경검사는 검사과정에서 바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위내시경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진이 있으며, 검사 비용 역시 위장조영촬영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위내시경검사를 통한 위암 검진이 매우 비용-효과적이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암 발생 및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5대 암종(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대한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위암 검진은 2002년부터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촬영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국립암센터는 “40세부터 74세까지 성인이라면 2년마다 위내시경으로 위암 검진을 받고 위내시경이 어려운 경우에만 위장조영촬영을 받도록” 위암 검진 권고안을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국립암센터 기관고유연구사업과 보건복지부 암정복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결과는 소화기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소화기학(Gastroenterology)에 게재되었다.

*위장조영촬영검사 : 조영제를 경구투여한 후에 엑스선 촬영을 하여 위점막 표면의 변화를 관찰하는 검사하는 방법으로 1960년대부터 일본에서 위암 검진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국가암검진사업 검진프로그램 ]

암종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40세 이상 남녀

2

위내시경 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간암1)

40세 이상 남녀로 고위험군1)

6개월2)

복부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1

분변잠혈검사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3)

2

자궁경부세포검사

1)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2) 2016년 간암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상․하반기)로 변경됨
3) 2016년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은 30세 이상 여성에서 20세 이상 여성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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