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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공중보건 위기대응과 의약품 공급중단 해소


‘문재인 대통령 공약,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이행 법안’
‘감염병 백신, 민간제약사 생산거부 의약품, 해외원조 의약품 등 
의약품안보와 국민건강권 보장’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 구축, 공공제약사 설립’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13일(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이 전파되면서 사회혼란을 겪었고, 생물테러 위험, 지진, 방사능 유출 등 재난의 위험도 제기되는 등 공중보건위기상황의 가능성과 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백신,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도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제약시설은 복지부, 산자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거나 건설 중이지만, 민간제약사 지원 등의 제한된 역할부여로 가동률이 30% 수준에 불과하거나 적자운영이 지속되어 민간에 위탁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동 법안은 국무총리산하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참여하도록 하여 공중보건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선정, 신속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부처 간 업무공유를 통해 국가재정이 소요된 공공제약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정부소유의 제약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일부 의약품 중 질병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이윤이 낮아 민간제약사가 위탁생산을 거부하는 의약품은 국가가 설립한 공공제약사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후, 질병, 체질 등의 사유로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해외원조의약품의 경우에도 더 이상 해외제약사에서 구입하여 원조하지 않고, 공공제약사를 통해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권미혁 의원을 비롯해 신창현, 정재호, 정춘숙, 한정애, 박찬대, 백혜련, 송옥주, 유승희, 최운열, 서형수, 김성수, 강훈식, 김한정, 박경미, 이훈, 김상희, 기동민, 이철희, 인재근, 안호영, 김종민, 남인순, 조승래, 박완주, 박재호, 민병두, 윤관석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권미혁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의약품 해외원조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이 중단되는 의약품으로 제약사에게 추가비용을 지급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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