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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재활병원협회 발족 2주년 기념 세미나

6월 14일 오후 6시 코리아나호텔, 연세대 정형선 교수 강연

 

급성기-만성기 중간단계에 ‘회복기 재활’ 두자
확실한 재활서비스 제공하고 수가 신설 중요
가산입원료 받으려면 강화된 기준 지켜야
재활병협, 재활병원 신설 바람직... 3차기관·소도시는 ‘병동’ 예외적 인정 



현재의 우리나라 재활의료시스템에 대한 개편 필요성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한의사 개설권을 이유로 재활병원 종별신설 문제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처럼 ‘어떤 모델로 할 것인가’에 대해선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급성기와 만성기의 중간단계에 ‘회복기 재활병원·병동’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6월 14일 오후 6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 발족 2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 급성기과 만성기의 중간단계에 회복기를 담당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발표의 핵심은 “재활병원 뿐만 아니라 급성기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도 확실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파격적인 수가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회복기재활에 있어서 회복기 기간은 △발병, 수술 또는 급성 악화를 기점으로 15-180일 △뇌혈관질환은 발병, 수술부터 180일 △운동계질환은 150일 △심혈관질환 및 호흡기질환은 치료 시작일부터 90일로 하고 있다. 단, 표준적 산정기간의 적용제외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회복기 재활병동에는 가산입원료를 신설해 회복기 재활의 여건을 마련토록 해야 하고, 가정 복귀를 위한 재활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뇌혈관질환 또는 대퇴골경부골절 등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80% 이상 입원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회복기재활 가산 입원료를 인정받기 위해선 구조지표(인력, 시설), 과정지표, 성과지표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먼저 인력은 재활의학과의사, 간호간병직원, 사회복지사, 관리영양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등 충분한 인원배치와 조직체계가 있어야 한다.
 
시설은 병동의 병실, 식당, 화장실, 욕실 등을 갖춰야 하고 휠체어, 보행보조 도구, 복지용구 등도 구비해야 한다.
 
과정지표는 팀접근, 기본적 관리·재활간호, 재활요양서비스 제공, 적절하고 충분한 개별재활을 365일 제공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게 된다.
 
성과지표는 중증의 발병단계부터 조기에 적극 수용, 급성질환의 병세안정과 기초질환의 컨트롤, 환자가족의 심리적 안정 및 환자 만족도 향상, 기능장애의 개선과 ADL향상, 입원일수 단축과 재가복귀율 향상, 퇴원후 주거상태 파악 및 재가지원(장기적)등이 적용된다.
 
정 교수는 회복기재활체계가 필요한 이유로, △급성기병원은 입원일수가 제한되고, 수익성 낮은 장기입원으로 인해 재활난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요양병원은 회복기-유지기의 장기입원환자가 뒤섞여있고 상당수는 재활서비스 제공할 능력과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 환자유인, 노인학대, 안전시설 미비 등 사회문제화가 된 것도 배경이다. 여기에 일당정액 방식 이후 제대로 재활을 제공하면 적자, 최소투입으로 부실한 진료를 하면 이익이 되는 구조도 회복기 재활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정 교수는 기존의 재활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이 재활병원으로 전환해 회복기 재활가산 입원료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급성기, 요양병원에도 회복기재활병동을 구분해 두고, 회복기재활을 위한 시설·인력 기준과 과정·결과 지표를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 과정에서 요양병원 중 일부는 유지기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거나 회복기재활병동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지기 요양병동으로 하도록 하고, 종합재활을 위한 산정기준 및 인력기준 미달 시 요양원 등 시설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을 제공했을 때 주는 수가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며, “회복기 재활수가는 소규모 병원인 경우 재활병원으로 전환한 후 제공하고, 대학병원의 경우엔 병원과 병동 단위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재활병원협회는 3차기관(대학병원)의 경우 병원이나 병동제를, 소도시의 경우 병동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재활병원으로 종별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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