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인 16.4% 인상(시간당 7530원)되면서 중소 규모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재활을 중심으로 하는 병원의 간호간병통합병동은 그 정도가 심하다.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11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협회 소속 의료기관 4곳의 재활병동 간호간병 기준수가를 중심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인상을 반영한 결과를 분석, 건강보험공단측에 최소 19.3% 이상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재활지원인력(요양보호사)은 기관당 평균 41.75명이며, 급여는 139만9211원이었다. 여기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 164만3088원으로 재활지원인력의 급여인상 총액은 평균 1265만2394원이다.
병동지원인력은 기관당 평균 9명으로 지난해 급여가 147만2779원에서 올해 168만5414원으로 늘게 된다. 기관별 인상총액은 229만8563원이다.
간호조무사는 기관당 14명이었으며, 이들의 2017년 평균 급여는 155만103원, 올해는 174만2328원이며, 급여 인상총액 평균은 338만3123원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이들의 연장근무 수당도 기관당 평균 1245만원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시간당최저임금 월급, 퇴직금, 4대보험, 식대, 복리, 실인건비 등이 16.4% 인상(22만1540원)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인력의 비율은 평균 65%며, 기관당 간호간병통합병상실 평균 입원환자 수는 69.4명이다.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1인당 월 약 26만원(19.3%)씩 총 인건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대폭 상승한 것과 같이 재활병동의 간호간병 기준수가도 최저임금인상을 반영해 최소 19.3%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