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재정정보 공개 방식의 개선 방향 모색 6월 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권미혁, 김병관, 김정우, 소병훈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근거법령의 한계와 투명하게 재정운용이 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디지털 책무성과 투명성에 관한 법률」집행 과정을 살펴보고, 국내에서도 가칭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을 검토한다. 전문가들은 재정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정보의 공개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앙재정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리부처는 각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도 각각 ‘열린재정’, ‘지방재정365’로 다른 상황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의원은 “국가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다.”이라며, “정부 운영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정보 역시 국민에게 알기 쉽게 공유되
“물리력 행사 금지 등 인권 보호 장치 마련” 「행정대집행법」은 1954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 개정을 제외하고 65년간 인권침해 조항들이 그대로 방치되었다. 행정대집행은 강제집행수단을 동원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물리적 감정적 충돌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대집행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인권 보호 장지를 마련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에서는 집행자가 대집행 중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행 의무자가 생계가 곤란할 경우 대집행 비용을 명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주거시설의 경우 동절기 대집행 금지 ▲대집행 대상이 주거시설이나 생계시설의 경우 이행기한을 60일 이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권미혁 의원은 “행정대집행은 오랜 시간 행정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써 존재했다”고 지적했으며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법
“본 개정안으로 내진성능의 부실평가 예방 가능해져” 최근 몇 년간 경주, 포항 등의 지역에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잠재적 위험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실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대두되었다. 때문에 관계기관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내진성능평가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내진성능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진성능평가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평가를 방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내진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미혁 의원은 “이제 지진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재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걸맞는 안전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본 개정안으로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가 제대로 된 기술수준
“모유수유 원하는 엄마들의 고충 해소 기대”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10일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를 ‘수유부’로 정의하고, 수유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은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모유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영양공급원일 뿐 아니라,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국제사회의 평균인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칠 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내 모유 수유 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국내 생후6개월 미만의 완전모유수유율(다른 음식을 먹이지 않고 모유만 먹이는 비율)은 18.3% 이다. 전세계적으로 생후 6개월간의 완전모유수유율은 38%로 알려져 있다.(2013년 기준) 이에 개정안에는 수유부라는 개념을 모유수유 중인 여성으로 규정하고, 모성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서 국가가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출산 후 모유를 아이에게 먹이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모유수유 교육과 모자보건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가정폭력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경찰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안이 마련 됐다.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과 관리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이 부인을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것이 밝혀졌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가정폭력 신고 및 입건 이력을 기반으로 경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서는 경찰관서의 장이 가정폭력 재발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한 상황에 놓인 가정에 대해 경찰이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높은 가정의 행위자 및 혐의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후 관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동안 재발우려가정 관리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동의한 피해자 중심으로만 연락을 취
주류광고·마케팅, 음주조장환경 개선 제도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4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에서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보건복지부, 2018.11.14) 중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과제 이행을 목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본 토론회는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김광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해국 교수가 “우리나라 음주폐해예방 정책과 나아갈 길”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가 “주류마케팅 현황 및 개선방안”의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언론, 학계, 지역사회, 정부, 공공기관 패널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주제 발표를 맡은 이해국 가톨릭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알코올정책은 여전히 다른 분야에 비해 답보상태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계획으로만 끝나는 대책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이 함께 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음주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직장인의 건강증진을 위해국회에서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논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4월 15일(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건강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공헌 기반 마련”을 주제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토론회를 후원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의원실, 윤일규 의원실 공동주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중앙SUNDAY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후원한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의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대학, 경영자단체, 노동계, 소비자단체, 그리고 언론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건강친화형 기업 인증제란 직장인의 질병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에서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 12월 윤일규 의원이 본 내용을 담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붙임자료 2)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서 현재 논의중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의원 (자유한국당) 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통해 민주적 조직문화 확산되길 기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방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협의하게 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 「근로자참여법」) 이 3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논의가 되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협의회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설치되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구성하는 협의기구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는 2012년 263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5년만에 2배가 뛰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피해자들은 직장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에 상담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